남쪽나라, 홍어, 라도놈, 개땅쇠, 빨갱이 ②

김명기 | 2023.05.01 13:39

서울신학대학 총장에 관한 건으로 성결네트워크와 성결광장에서 실명(김명기)과 익명(유유상종팔복꼬마)의 논쟁이 붙은 경과는 이렇다.

 

1. 서울신대 신협 50억원 횡령사건이 3년 전에 발생했다.

2. 횡령 당사자는 형사재판을 거쳐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수감중이다.

3. 피해 당사자들 13명이 원고가 되어 그동안 신협의 운영을 맡았던 8명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을 제기했다.

4. 민사재판의 판결이 3년 만인 2023. 4. 20.에 내려졌다법원의 결정은 피고 8명 중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시 신협의 회계이사를 맡고 있었던 황덕형 1인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5. 판결문이 배상 책임이 황덕형 1인에게 있다고 판시한 이유는 황령 자체가 일어난 시점이 황덕형이 회계 이사를 맡고 있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횡령이 발생하던 초기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황덕형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았다면 거액의 횡령사건으로 비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6. 성결네트워크에 강민호가 민사재판의 결정을 기사로 올렸다.

7. 성결광장에서 무상유유상종이라는 아이디로 교단 누구라도 김명기로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민사재판 결과를 기사화 시킨 것은 김명기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전개하면서 비난을 하였다그 내용의 요지는 황덕형을 옹호하는 한편 황덕형에게 불리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을 불순세력화 하는 내용이다.

8. 김명기가 자신에 대한 마타도어라고 인지하고 유유상종이 전개한 요지의 글이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글이라고 반론하는 글을 올렸다.

9. 이를 누군가 성결광장에 옮겼다.

10. 성결광장에서 아이디 유유상종은 사라지고 갑자기 아이디 팔복꼬마가 나타나서 유유상종이 전개한 논리를 계속하는 한편 김명기에 대한 마타도어를 계속하였다.

11. 김명기는 이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죄)로 여기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2. 성결광장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김명기를 편들거나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13. 아이디 팔복꼬마는 이를 김명기의 셀프 퍼오기로 규정하고 여전히 깐죽거리고 있다.

 

나는 자신에 관한 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래서 앞으로 10회에 걸쳐 글을 전개할 것이다성결광장의 아이디들은 나의 글을 퍼가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


남쪽나라, 홍어, 라도놈, 개땅쇠, 빨갱이

 

성결광장에 팔복꼬마(afjafslsfj@naver.com)라는 아이디로 2023-04-27 22:04:35에 올라온 글을 보자.

재밌네요 정말 재밌는건

유유상종님이 지목한 총회장의 대필작가 상왕으로 활동하는 교만한 인간에

김명기 목사님이 본인을 음해했다고 하는거네요

왜 본인을 음해했다고 하는지 어디에도 김명기 목사라고 쓴 내용이 없는데ㅋㅋ

이런걸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건가?

 

유유상종 (slaowdjd@naver.com)이라는 아이디로 2023-04-25 17:26:40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서, 

판결문의 게이트가된 성결네트워크의 회원가입구조상 극히 일부로 압축되며 현재 총회장의 대필작가 및 상왕으로 활동하는 교만한 그 인간으로 추정됩니다.(선배들이 지목하는 인간은 한곳이고 저역시 그인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반론을 제기하자,

팔복꼬마(afjafslsfj@naver.com)라는 아이디가 나타나서 나를 비난 내지는 깐죽대기 위해 올린 글이다.


팔복꼬마 (afjafslsfj@naver.com)는 갑자기 나타나서 유유상종에 이어서 조롱을 계속한다. 그가 2023-04-27 22:04:35에 올린 글을 보자

총회장의 대필작가, 상왕 교만한 인간은 김명기 목사님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휴우~

여러분 오해하지마세요~

총회장의 대필작가 교만한 인간 상왕은 김명기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저널에 유유상종팔복꼬마는 아이디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인이라고 지적하자 팔복꼬마는 여기에 응대해서 아래와 같이 깐죽댄다.

팔복꼬마(afjafslsfj@naver.com) 2023-04-28 03:02:46

김명기 목사님께서 글을 또 쓰셨어요

이번에 누가 또 퍼옮기나요?

퍼 옮길테니 미리 적습니다.셀프가 맞습니다. 김명기 목사님을 따라해 봤습니다.

단정짓기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ㅋㅋㅋ

김명기 목사님은 유유상종님과 저를 동일인이라 단정 짓더라고요 ㅋㅋㅋ 난독증이신가?

화가나셔서 무논리신가? 근거없는 단정이네요^^

같은논리로 보니 스스로 네트워크에 쓰고 스스로 옮기셨나 봅니다.

논리구조상 무리는 아니죠??

유유상종님이 지목한 총회장의 대필작가 총회장의 상왕 교만한자를

스스로 나서셔서 자신을 음해했다고 밝히신 부분은 쏙 빼고

다짜고짜 황목사님얘기만 지속 합니다. 칼럼아닌것 같은데... 진정한 무논리ㅠㅠ

그런데 말입니다.

신길교회가 국내선교 기관으로 성결네트워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유상종팔복꼬마는 사용하는 이메일의 패턴이 같다. 모두 네이버를 사용하는 허위주소이다. 그리고 유유상종과 팔복꼬마는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문장을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글을 쓰는 패턴이 같다


더구나 팔복꼬마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내가 팔복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내 키가 작다는 것을 조롱하여 만든 아이디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이 글들은 총회장, 부총회장을 나와 연관시켜 같이 비난하고 있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길교회까지 들먹인다. 이러한 행동은 손흥민에게 눈을 찢는 제스쳐를 보인 첼시의 팬과 같은 행위이다. 인류의 역사와 집단 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증오범죄이며 차별의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행위를 나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느낀다. 나로 인해 연관되면서 비난을 받는 총회장 부총회장은 물론 신길교회도 황당할 것이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명기

땅끝칼럼(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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