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9일
목회는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직업이다. 목회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자, 사명자, 주의 종 등의 다른 직업과 구분되는 아름다운(?) 명칭들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왕 등의 신학적 요소까지 가미해서 다른 직업과 구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연인의 한 인격으로서 목회자를 볼 필요도 있다. 목회자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매일 밥을 먹어야 육체가 유지되고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신자들은 물론이고 각 계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물론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도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도 일터(교회 혹은 기관)에서 소위 월급을 받는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회 사역을 (지금보다는) 매우 더 신성하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여 ‘월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자급’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셨다. 월급이란 고용주가 주는 것이지만 자급은 스스로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물론 이분들의 소명의식은 지금의 목회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어서 소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소명과 사명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닥치는 모든 희생도 감내하셨고 그 희생은 종종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다. 요즘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특히 X 세대들에게 목회 현장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 같다. 과거의 목사님들이 가졌던 소명의식 보다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의 성향이 점점 더 일반화되는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의 목회 현장, 지방에서는 부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담임 목사도 많은 급여를 줄 수 없는데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수요자가 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이 공급자가 기대하는 급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X세대의 목사님들은 수도권을 떠나지 못한다. 평일에는 알바를 뛰고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지방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알바를 뛸 수 있는 곳은 수도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수도권을 떠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최대 사회문제인 수도권 집중현상의 부작용이 목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사회의 경제구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그렇게 바뀐 것이다. 그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고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사회 활동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들이 결혼을 안한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중학교가 없어지고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대학교도 없어진다.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사회에 있는 공동체들도 활력이 없어지다가 소멸된다. 나도 30대의 두 딸이 있어 각각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결혼할 생각을 안한다. 그 정도의 연봉이면 목포 정도의 지방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서울을 떠나면 그 일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비교적 상위 그룹에 있는 그들의 연봉으로도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아갈 집을 장만하기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설령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벌어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니 젊은 남자들도 결혼을 꺼리고 여자들도 결혼을 꺼린다. 36년 전의 나는 결혼을 하여 아내와 맞벌이하면서 강남구 도곡동에 13평 아파트를 전세로 들고(연탄보일러가 있는 주공아파트였다) 승용차도 있었다. 지금 그 동네는 재개발되어서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 넘었고 전세로도 10억이 넘는다고 했다. 30대 초반의 청춘 남녀들이 결혼해서 살 적절한 집이 없는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런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는 그대로 한국교회에도 적용된다. 20년 전에 고향인 목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했다. 지금은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서울로 가버려서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중소 도시인 목포의 젊은이들을 수도권이 다 빨아들이니 목포에는 젊은이들이 없다. 젊은 아빠 엄마가 없는 도시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없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도 신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구도심에는 속절없이 나이만 들어가는 구세대들만 남게 된다. 목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의 현실이다. 반면 전국의 모든 중소 도시의 젊은이들을 빨아들인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되어 모든 비용이 높아가기만 한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의 비교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우성아파트 30평대(전용 84㎡)는 20년 정도 되는 구형인데 1억 4천만원 정도면 실거래할 수 있다. 방금 검색해 보니 1979년에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30평대(전용 84㎡)가 36~38억원 내외에서 실거래된다고 한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현장에 놓여 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인 수도권의 성장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교회들의 생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교회의 소멸 문제는 대교회의 지엽적 지원 정도로는 안된다. 소멸해 가는 지방의 문제가 국가의 아젠다(Agenda : '행동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agere'에서 유래함. 중용한 사회적 과제를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어 공론화하며, 단순히 논의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 ) 이듯이 소멸해 가는 지방 교회의 문제는 교단의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그 중에서도 젊은 교역자들이 지방 교회에서도 만족하면서 보람있게 사역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젊은 교역자들이 없는 지방 교회는 더 노쇠해지기 때문이다. 2026. 3. 10. 땅끝칼럼김명기
2026년 03월 09일
총무 자격 논란 정조준… “지방회장 경력·재외국민 여부 검토해야”- 교단 행정 사령탑 ‘총무’ 자격 요건 두고 헌법연구위원회에 질의- “지방회 행정 모르는 총무, 구조적 부적절”-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의 직무 안정성 및 책임성 문제 전면 부상 교단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총무’ 선출을 앞두고 자격 요건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경서지방회가 최근 교단 총무 자격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제기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 경험과 국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교단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지방회장 안 거친 총무, 행정 충돌 불 보듯”경서지방회가 제기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지방회장 경력의 필수성’이다.현재 교단 헌법상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는 지방회장 역임이 명시적인 자격 요건이다. 반면 총무 자격에는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경서지방회는 “총무는 단순 사무원이 아니라 지방회와 개교회 행정 구조를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실무 최고 책임자”라며, “지방회 행정 경험이 없는 인사가 총무가 될 경우 현장과의 괴리로 인한 행정 충돌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단독후보시 총회임원 선출방법을 준용하였듯이 총무의 자격에 있어서도 총회 임원 자격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 적용과 상식적인 행정 경험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검은 머리 미국인’ 논란… 재외국민이 교단 행정 책임질 수 있나또 다른 파장은 후보 거론 인물의 ‘미국 영주권(재외국민)’ 자라는 사실이다.경서지방회는 미국 영주권자가 교단의 선출직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교단 행정의 공백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또한 “가족 전체가 영주권자인 경우 사실상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둔 것”이라며, “주민등록등본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교단 실무를 총괄하다가 언제든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점은 책임성 면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내국인이 아닌 인사가 교단 최고 행정직을 맡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대한민국은 공직에 있어서 안정성과 책임성을 문제로 선출직에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다. ■ 87학번 주축 헌법연구위원회 입에 쏠린 눈이번 논란의 공은 이제 헌법연구위원회로 넘어갔다. 현재 헌법연구위원회에는 87학번 목사 2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내에서는 이들이 교단 헌법의 정신과 관행을 무시한 채 봐주기식 해석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경서지방회 관계자는 “이번 질의는 단순히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단 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요구”라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교단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행정 경험’과 ‘거주 정체성’ 논란이 향후 교단 선거 판도와 헌법 해석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 03월 06일
내가 총회 대의원으로 처음 참석한 것은 제104년차(2010년) 총회부터이다. 그러나 총회 참석은 총회본부 직원(간사)으로 있었던 1987년부터였다고 볼 수 있겠다(-중간에 종종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 안한 것은 같은 북교동교회 출신인 김주헌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을 때와 총회장이 되었을 때, 같은 80학번 동기인 임석웅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을 때와 총회장이 되었을 때 나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변의 염려 때문에 자진하여 대의원권을 반납했다-). 아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 신학교 입학 후부터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당시 매년 대의원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친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총회 기간 중 하루는 총회에 참석해서 부친께 인사를 드려야 했다. 회무로 바쁘신 부친을 기다리는 동안 총회 회무를 참관했던 기억이 아련하다. 총회본부 직원으로 있었던 7년간은 교단 성총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어야하는지를 배우는 기간이었다. 당시 총무이셨던 임철재 목사님은 실제로 총회 행사 진행을 맡은 간사들을 예장 통합총회, 예장합동총회, 기장총회 등으로 보내서 그들은 총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배우게 했다. 총회 회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동선을 연구하라고 숙제를 주셔서 총회가 열리는 현장을 한 달 전부터 수시로 방문하여 좌석 배치와 동선 연구에 몰두했던 기억들이 아련하다. 지금 생각하니 임총무님은 매우 세밀하신 분이었다. 그러다가 내 나이 49세가 된 해에 처음으로 대의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대의원이 된 나는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보내진 자료를 전부 다 독서했다.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각 자료들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논쟁이 될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공부하고 회무에 참석했다. 신참 대의원이지만 준비해 간 만큼 발언은 정확했고 강력했다고 보여진다. 젊은 혈기(?) 인지, 아니면 교단을 사랑하는 도가 지나쳤는지는 몰라도 발언은 강력했고 때로는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 중 물의를 일으킨 2개의 발언이 있었다. 그것은 “빨대”라는 단어로 불특정 소수를 지칭한 것과 모 대의원의 발언을 끊고, 발언권을 얻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싸가지 없는 발언을 들어야 합니까”라는 워딩으로 총회 회의를 소란의 장으로 만든 사건이었다. 지금은 당사자들께서는 모두 은퇴를 하셨고 아마도 현재 120년차 총회는 대의원들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바뀌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당시의 나의 발언은 총회 역사상 너무 충격적인 워딩이었는지라 많은 분들이 강력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발언의 본의는 없어져버리고 “빨대”와 “싸가지”만 남아서 그 사건 후로도 나를 아주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다. 너무 옛날의 이야기여서 그 발언의 당사자인 나 역시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발언의 요지는 차 떼고 포 떼고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빨대” 단어가 나오게 된 연유이다. 당시 모 대의원들이 교단의 유지재단을 총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이 의미는 총회에서 이사 파송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유지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교단을 더 발전시키자는 청원안이었다. 총회 자료를 사전에 꼼꼼히 공부해 간 나는 이들의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교단발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교단의 재산을 특정인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특정인들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되 교단의 관리와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의도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러나 워낙 쟁쟁한(?) 분들이 주장하고 지지 발언을 하니 분위기가 점점 그분들의 주장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때 나는 목숨을 걸고 교단의 재산을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주장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인 워딩을 사용해서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가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단의 빨대들입니다. 빨대예요~”라고 발언하자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회의장이 이내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논의의 관점은 사라져버리고 사방에서 “사과하라~” “아니다 그 말이 맞다~”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버렸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결국 내가 “빨대” 발언을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청원안은 부결되었다. 두 번째로 “싸가지” 발언이다. 서울신학대학교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안이었다. 이것 역시 겉으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교단으로부터는 이사 파송을 받지 않고 특정인들이 대학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기독교사학이었던 연세대학교에서 벌어졌던 내용이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3년간 행정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나는 대학의 행정에 대해서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었다. 나는 그 특정인의 불순한 의도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교단의 선열들이 공들여 쌓아 일구어 온 교단의 유일한 대학교인 서울신학대학을 더 이상 교단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고 소수 특정인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총회를 통해서 합법화하겠다는 말이었다.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서기 이사의 주장에 대의원들이 설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위기 위식을 느꼈다. “막아야 한다~” 몇 년 전 소위 싸가지 발언으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었던 나는 총회 석상에서 발언할 때 신중 모드로 자아검열(?)을 하고 있던 때였지만 교단 대학교가 특정인들의 독점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에 나도 모르게 “싸가지” 워딩으로 서기 이사의 발언을 공격하였다. 다만 이 때는 자기검열(?)을 오랫동안 해 온 덕분인지 특정인 인격에 대해 공격하지 않고 그가 하는 발언의 내용에 대한 공격으로 바뀐 것이다.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았다. “의장, 서울신학대학교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야 학교가 발전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싸가지 없는 괘변을 우리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합니까?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저 대의원을 당장 퇴장 시키십시오”. 이 발언의 결과 역시 즉효였다. 또 회무는 아수라장이되었다. 논의의 관점은 사라져버리고 여기저기서 “사과하라~” “아니다 그 말이 맞다~”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되어버렸다. 논점 자체가 법인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싸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전환되어버렸다. 평생 자신의 회사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하던 높은 자리(?)에서만 사셨던 그 분은 천여명이 모인 대 회의장에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싸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듣고 더 이상 발언의 의지를 상실해버린 것 같았다. 다행히 의장이 회의를 잘 정리하여 그 아수라장 속에서 결국 내가 “싸가지” 발언을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청원안도 부결되었다. 간혹 만나는, 장관을 역임했던 어느 정치인이 나의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조언을 해 준 것이 있다. 말을 할 때는 1. 꼭 필요한 말인가? 2.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3. 그럼에도 말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젊었을 때 이 걸 몰라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다. 역시 정치인은 선수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당시 나의 "빨대" "싸가지" 발언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의도가 선하다고 돌발한 행위 자체도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 두 사건의 후유증은 매우 컷다. 정치인의 조언을 받은 이후로 나는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고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려고 애쓴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명제이지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태도를 바꾸는 법이다. 날카로운 칼은 효능이 좋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더 훌륭한 음식은 김치나 된장이나 치즈 같이 시간을 두고 발효한 음식이다. 나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에는 효능을 중시 여겼지만 이제는 발효음식이 더 좋고 훌륭하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좋은 발효식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 16:18)나의 책상 앞에 붙여둔 성경말씀이다. 2026.03.06.땅끝칼럼 김명기 2026년 03월 01일
경서지방회가 안성우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가운데, 그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교단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총회 행정권의 범위와 교단 헌법 해석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서지방회 측은 총회장이 지방회 행정 사안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회 탈퇴 및 분지방(지방회 분할) 문제와 관련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원을 접수하고 이를 임원회에서 다룬 뒤 공문을 발송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지방회 관계자들은 “총회 행정은 교단 헌법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개입은 지방회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총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은 지방회 탈퇴 요건이다. 교단 내 헌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회 소속 교회의 탈퇴와 분할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교회의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경서지방회 측은 “교단 내부 행정은 교단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탈퇴 선언이나 마치 분할 한 것인야 지방회가 구성된 것처럼 하는 행위는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경서지방회 측은 총회 사무국이 절차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탄원서를 접수해 임원회에 보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총회 행정이 특정 분쟁의 한쪽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비칠 경우, 교단 헌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총회장이 보다 신중하게 사안을 관리했더라면 고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총회장이 서울서지방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서지방회를 탈퇴하고 이들과 합세하여 지방회를 구성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의 동기나 의도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교단의 행정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총회사무국(송우진)의 문제와 이를 송우진과 함께 정당화하려는 총회장의 의중이 실린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이라도 안성우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서 경서지방회의 일에 간여하지 말고 경서지방회의 일은 경서지방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교단헌법에 위배된 행정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다.
2026년 02월 28일
지난 2월 27일, “경서지방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이하 위 글)이 성결네트워크에 경서지방회가 알려드리는 광고문안으로 게재되었다. 성결네트워크는 자신의 실명과 이메일이 정확하면 누구라도 회원 등록을 할 수 있고, (물론 글 쓰는 사람은 아이디 명으로 게재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면 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나는 분지방회의 사안에 대해서 “지방회 조직 혹은 분립에 관한 교단 헌법의 정신”이라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으므로 경서지방회의 입장도 헤아려 보고 나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아무쪼록 현재 갈등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잘 숙고하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위 글에서는 먼저 총회장 안성우 목사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적었다. 근거로는 의사규정 제6조 1항을 인용했다. “건의안이나 청원을 통상회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건의 및 청원자의 자격은 지방회에서는 각 당회나 지방회 각 부, 총회에서는 지방회와 총회 각 부로 한다. 단, 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 및 서울신학대학교이사회 및 교역자공제회 이사회, 고시위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는 각기 회의결의로 건의 청원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위 글은 “총회 청원 주체를 개인의 청원, 무자격 청원, 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온한 청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행규정으로 예외기관도 자체 회의결의가 없으면 청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성우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불법적인 공문을 경서지방회에 발송하여 경서지방회 분열에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울서지방회에 고소한 것이라고 한다. 2.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의사규정 제6조 1항이 규정하는 것은, ‘통상회의’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의사규정이라는 것이다. 통상회의란 지방회(조직이 아닌 회의체로서의 지방회를 말함) 혹은 총회(이 역시 조직이 아닌 회의체로서의 총회를 말함)의 대의원들이 모두 모인 회합에서 절차를 정해 회의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장이 접수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의사규정 제6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 3. 탄원서(歎願書)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선처 혹은 엄벌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이다.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으며 단지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문서이다. 우리 교단 안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이 있다면 총회의 수장인 총회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4. 위 글에서 오히려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라는 워딩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혹자가 탄원서를 총회장에게 보낸 행위는 불법이라 할 수 없으나 총회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이 문서를 받아 문서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다면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총회장은 탄원서를 개인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총회본부 사무국에 정식으로 문서 접수를 하라고 지도해야 맞다. 5. 총회장은 개인이 아니라 교단이 교단법으로 규정한 공인이기에 문서를 수발하는 모든 행위는 교단법에 의거해야 한다. 탄원서는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3조 4항에 의거 ‘일반문서’로 분류된다. 이 문서는 총회장이 개인적으로 수발해서는 안되고(만일 개인적으로 수발했다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즉 불법이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장 제5절(접수문서의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맞지 않는 문서의 접수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6. 경서지방회를 탈퇴한다는 20개 교회 중에서 폐쇄된 교회가 4개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63조 3항 (교회를 신설, 폐합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방회에서는 그 교회를 폐쇄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아직 법적으로 회원교회이다. 만일 헌법 제63조 3항에 의거 지방회에서 폐쇄절차를 진행했다면 폐쇄된 교회가 회원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망행위가 되며 이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7. 재판 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는 교회가 7교회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가정에 의한 주장이다. 우리 교단은 각 지교회를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본다. 각 지교회는 교단법에 의거 지방회를 구성하고 지방회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교단 내부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교단 헌법에 의거 운영된다. 각 지교회는 지방회 회원이 되는 순간 지방회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원 교회에 대해서 지방회는 내부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회가 회원 교회 혹은 회원 교회에 소속한 개인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징계법 그리고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며 이는 사회 법정에 가더라도 불법으로 판정된다. 대의원이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방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7교회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7교회는 회원교회 총 수 42개 교회의 약17%에 해당한다. 회원의 약17%가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만큼 갈등의 요소가 크다는 것의 반증이다.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 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개교회, 지방회, 총회는 임의 단체이다. 대한민국 민법 판례로 임의 단체는 회원의 2/3가 결정하면 임의 탈퇴가 보장된다. 우리 교단법으로는 지방회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지방회는 탈퇴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탈퇴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탈퇴에 관해서는 민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을 탈퇴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이다. 정당에서는 징계 중인 상황에서도 정당 탈퇴는 개인의 의사가 법적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도 탈퇴는 자유의사이다. 정당에서 탈퇴한 개인은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지위와 이익을 잃을 뿐 다른 불이익은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방회를 탈퇴한 교회나 소속된 개인은 그 지방회 회원으로서 지위와 이익을 잃을 뿐이며 재판 중이므로 지방회를 탈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가정에 의한 주장일 뿐이다. 다만, 징계법 제17조에 의거, 자유의사에 의해 지방회 탈퇴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불응한 경우에도 재판위원회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재판에 불응한 측이 져야 한다. 만일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징계법 제5조에 의거 파직이나 출교를 결정하게 되면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하여(징계법 제23조), 승소하고, 해벌 복권(징계법 제24조)이 되지 않는 한, 타지방회에 가입하거나 새로 지방회를 구성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탈퇴하여 회원이 아닌 자를 재판하여 징계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사회법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대략 1년 후에 나온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8.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가 없다”는 위 글의 주장은 팩트가 틀린 주장이다.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는 매우 많다. 단 분할된 지방회는 당회가 있는 10개 교회를 포함하여 30개의 교회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고 지방회 구성이 불가하다. 9. 이미 퇴직금을 받고 사임한 자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고 있다, 교회 폐쇄 후 남은 교회 공금을 배임 횡령한 자, 지방회 행정을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회에서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 재판을 하여 그 결과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그 절차를 엄격히 지켜서 해야 하며 공정하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10. 총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대통령도 일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의 수장이 고소를 당하는 일이야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통령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고소도 당하고 탄핵도 당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질서이다. 다만, 5,160만 국민의 한시적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 특히 정치적 이념의 다양성 때문에 고소도 당하고 탄핵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가 전체 국민 수에 대비할 때 38만명이라는 비교적 작은 종교집단에 해당되고 특히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공동체라는 통일된 신앙 이념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징계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물론 신앙공동체의 수장이라도 실수와 잘못은 할 수 있다. 우리는 교황무오설을 배격한다. 총회장은 자신이 무오설의 교황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나약한 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 11. 총회장 고소 보다는 실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총회장이 소위 불법적으로 문서를 접수 내지는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지방회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이는 다분히 감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소를 하려면 총회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송우진)과 총무(문창국)여야 맞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4조 1항은 “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하며 국장을 문서 통제관으로 한다. 단, 국장 부재 시에는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문서 통제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가.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나.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여부/ 다.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라. 전결, 대결 구분의 착오 여부/ 마. 첨부물의 첨부 여부/ 바. 발신방법의 지정 여부/ 사. 수신처(2개처 이상) 기재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문서 통제관은 전항 각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의 통제란에 문서 검열인을 찍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총회장이 고소를 당하는 데에 이르게 된 이유는 사무국장(송우진)이 문서를 교단법에 맞지 않게 통제한 이유가 첫 번째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총무(문창국)가 이를 해태했기 때문이다. 설령 총회장이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은 그 위법성을 알려주고 총회장이 합법적으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어야 맞다. 사무국장이 이러한 행정절차를 알면서도 행정적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총회장의 말만 듣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사무국장이 이러한 문서처리의 절차를 몰랐다면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 12. 총회장이 지방회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교단적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이르게 된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여 행정처리를 잘못한 실무자 즉, 행정처리 실무자 사무국장(송우진)의 미필적 고의와 행정적 실패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하는 것이 우리 교단법의 정신이다. 경서지방회는 실효성 없는 총회장 고소는 취하하고,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한 징계요구서를 지방회 결의로 총회로 공문을 보내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본다. 총회본부 인사규정제37조(징계)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헌법 또는 제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3. 전1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겸한다)에서 처리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2024. 2. 28. 땅끝칼럼김명기 참조 : 경서지방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1&uid=9162 지방회 조직 혹은 분립에 관한 교단 헌법의 정신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m=bbs&bid=headline&uid=9154
2026년 0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0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용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올해 4월 초부터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시작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쳤는데, 일단 8명에 대해서 임용취소 결정이 우선 내려진 것이다. 이에 앞서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명은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1명과 이들 부모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8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022년 김 전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2023년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들의 선관위 경력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25-04-30 이상헌 기자 2026년 02월 27일
1. 총회장 안성우 목사를 고소한 이유 의사규정 제6조 1항은 총회 청원 주체를 개인의 청원, 무자격 청원, 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온한 청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행규정으로 예외기관도 자체 회의결의가 없으면 청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성우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불법적인 공문을 경서지방회에 발송하여 경서지방회 분열에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울서지방회에 고소한 것입니다. 2. 경서지방회를 탈퇴한 교회가 20개라는 주장에 대해서 경서지방회를 탈퇴한다는 20개 교회 교회중에서 폐쇄된 4개 교회, 현재 재판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는 갈릴리교회, 화성큰샘교회, 주은교회, 드림교회. 청학영락교회. 소망교회. 에덴의교회, 7교회, 경서지방회 소속을 밝힌 2개 교회이기에, 실제 불법 탈퇴에 가담한 교회는 4개 교회에 불과합니다. 3. 경서지방회는 2026년 2월 10일 제83회 정기지방회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불법 탈퇴자들은 10여명이 모여서 지방회를 만들겠다고 이00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하나, 10개도 안되는 교회를 가지고 지방회 분할해 달라고 총회장에게 떼를 쓰고 있는데.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가 없습니다. 4. 지방회에서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탈퇴한 것입니다. 탈퇴를 주동하고 총회장에게 지방회 설립을 불법으로 요청하는 자들은 2024년부터 경서지방회 질서를 무시하고 임원들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던 자들로서 경서지방회 장악이 불가능해지자 규합하여 탈퇴를 한 자들입니다. 이들중에는 이미 퇴직금을 받고 사임한 자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면서 주동하고 있고, 새하늘교회 폐쇄후 남은 교회 공금을 배임 횡령한 자도 있으며, 불법적 집회를 소집하는 등 지방회 행정을 거부한 자들의 집단일 뿐입니다. 경서지방회장 박 양 길 목사 외 42개 교회 일동
2026년 02월 26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는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는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총회본부 보수규정’ 제1조 1항은 “헌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본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 1항은 총무의 수당에 관해 규정하므로 총무는 총회본부 직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2026년 02월 18일
우리 교단의 헌법 제51조(조직)에 지방회 조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한다.
』 이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가 있으면 지방회를 조직 혹은 분립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규정이다. 사실 우리 교단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분지방은 하면 할수록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조직은 숫자가 많다 보면 당연지사로 거기에서 갈등과 분쟁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은 1 지방회의 구성요소로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교회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회와 총회의 정치가 보다 민주적인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 지방회는 분립하는 것이 좋다. 교단 헌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교회의 2배, 즉 20개 이상의 당회를 포함한 60개 이상의 교회가 된다면 그 지방회는 분지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단에서 분쟁이 줄어들고 거대 지방회의 정치독점 구조가 깨어져 민주적인 지방회 정치, 민주적인 총회 정치가 된다. 지난 1월 19일, 경서지방회 소속 20개 교회가 지방회를 탈퇴한다고 공고를 내었다. 이 20개 교회의 새로운 지방회 구성은 가능할까? 자세한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지방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탈퇴를 결심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회 탈퇴 사건에서 볼 때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누적될 때 탈퇴 사건이 일어나고 이어서 새로운 지방회의 구성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지방회 탈퇴를 공고한 경서지방회 소속 20개 교회가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회는 ‘임의단체’이다. ‘임의단체(任意團體)’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라는 뜻이다. 사전은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해설하고 있다. “법률(法律) 상(上)의 공적(公的)인 단체(團體)와 똑같은 목적(目的)을 가지면서, 소정(所定) 절차(節次)를 밟지 않았거나 자격(資格) 미비 등(等)의 이유(理由)로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는 사적(私的)인 단체(團體)” 2. 임의단체의 구성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규약에 동의하는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참고로 위의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국가가 정한 법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의단체는 부동산의 소유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은 임의단체로서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는 사적(私的)인 단체(團體)에 속한다. 그래서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만든 교단의 법인이 바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다. 3. 그러나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무법지대는 아니다. 임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규약이 바로 자율적인 자치법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서로 부딪친다. 이 때 규정이나 규약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규정이나 규약에 동의할 수 없는 구성원은 임의로 그 단체를 탈퇴하는 게 보통이다. ‘지방회 탈퇴’도 여기에 해당한다. 4. 지방회 탈퇴는 개별 교회가 결정해야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개별 교회가 소속 교단(혹은 노회)을 변경(탈퇴)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회원의 2/3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따라서 지방회 탈퇴를 공고한 교회들은 법적인 흠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 개교회가 정시 혹은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2/3의 동의를 받아 결의를 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임시 혹은 정시 사무총회에서 교회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서 결정하고 그 회의록를 근거로 경서지방회에 탈퇴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의록에 정회원의 2/3의 동의가 표기되는 것이다. 개교회가 지방회에 정회원의 2/3의 동의로 탈퇴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법적(민법, 대법원 판례)으로 지방회 탈퇴가 완성된다. 지방회는 회원의 탈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참고로 교단 헌법은 지방회원의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는 것이다. 5. 새로운 지방회 구성은 탈퇴와는 다른 새로운 조건이다. 탈퇴를 한 후에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30개 교회가 규합이 되지 않는다면 탈퇴한 교회는 새로운 지방회 구성이 불발되어 지방회 소속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지방회를 탈퇴하였다고 총회 소속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소속 지방회가 없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30개 교회를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30개 교회를 규합하여 새로운 지방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지방회를 탈퇴한 교회들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6. 경서지방회의 태도 20여개의 교회가 회원 탈퇴를 선언한 경서지방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교단 헌법 정신은 지방회의 구성을 10개 당회가 갖추어진 교회를 포함한 30개 교회의 집합을 지방회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20개 교회가 나가니 좋다는 회원도 있을 것이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의 단체를 탈퇴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민법으로는 물론 교단법으로도 불가하다. 다만 재가입을 막는다든지 하는 소극적 불이익은 줄 수 있다. 권하기는 경서지방회는 이들의 회원 탈퇴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사이 좋은 이웃 지방회로 가는 것이 교단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026.02.19.땅끝칼럼김명기 참조 : 2017년 서울중앙지방회에서 분립한 서울제일지방회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꼭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래 저널에서 참조하시길 바란다.서울중앙지방회, (가칭)서울제일지방회 분할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m=bbs&bid=headline&uid=2854 새살림 차린 (가칭) ‘서울제일지방회’의 결단을 환영하며....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55 서울중앙지방회가 당면한 유혹과 (가칭)서울제일지방회가 당면한 과제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59 서울중앙지방회에서는 무단 분립하여 나간 구성원들(서울제일지방회)을 징계할 수 있을까?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