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미디어비평 ④) “기레기”가 여기에도 있었네

김명기 | 2023.08.25 15:10

5. 남원준 기자는 선관위는 불법부정선거 신고서(고발장)의 사실확인서와 증거물 사진, 진술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발과 관련한 제보자와 고발자의 진술과 증거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기각 처리를 놓고, 교단 안에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일단 찔러 보고 아님 말고식의 고발은 교단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썼다

 

1) 사실확인서는 신인호 목사가 실명으로 쓴 것이고 증거물 사진은 유승동, 이만진, 홍영수, 백병돈, 고석현, 장헌익, 유영배, 신인호 목사가 모여서 돈봉투를 주고 받았다고 신인호 목사가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진술서는 인정할 수 없고 증거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관위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내가 듣기로 선관위는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2) 남원준 기자의 말이 맞다면 신빙성 없는 진술서와 증거물을 만든 신인호 목사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동료 목사들을 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상하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봐서 말이다. 만일 신인호 목사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증거물을 허위로 만들었다면 선관위는 신인호 목사를 교단 헌법 제11조에 의거 재판위원회에 고소했어야 맞다. 그러나 내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신인호 목사를 재판위원회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본다.

 

3) 돈봉투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신인호 목사 외에 여럿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돌려줬다는 사람도 둘 있다. 또 돈봉투를 류승동 목사가 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줬다고 말한 사람도 그 여덟명 중에 한 명 있단다. 어쨌든 돈봉투를 누가 제공했든 그 현장에서 주고 받은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4) 이 사안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없이 일단 찔러 보고 아님 말고식의 고발이라고 남원준 기자는 썼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은 교단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남원준 기자는 그 목소리를 누가 냈는지 밝히기 바란다. 밝힐 수 없다면 너의 주장이라고 믿고 나를 교단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위에 고소하길 바란다. 나를 재판위에 고소해라. 재판비 때문에 고소 못한다고 엄살 피우지는 말아라. 재판비는 내가 대주마. 우리 정말 일단 찔러 보고 아님 말고인지 한번 밝혀보자. 만일 남원준 기자 네가 나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고소하마. 그래야 일단 찔러보고 아님 말고인지 가릴 수 있을 것 같다. 남원준 기자, 빈 말 아니다. 나를 고소하길 바란다. 그래서 네가 쓴 글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 자네가 안하면 내가 한다.

 

6. 남원준 기자는 이 고발장은 신고서 자체가 문제가 됐다. 엄연히 교단이 정한 행정문서 양식이 있음에도 이를 통해 제출하지 않고, 검찰 등에 제출하는 고발장 형식이 문제가 됐다. 교단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교단은 헌법유권해석을 통해 교단의 행정문서양식 혹은 제규정과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고발장은 접수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썼다.

 

1)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또한 남원준 기자의 무지함과 천박함을 읽는다. 먼저 교단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썼는데 교단법 어디에도 모든 신고, 고발, 고소 문서는 정해진 양식 몇 번으로 써야만 유효하다고 정한 규정이 없다. 즉 정해진 양식으로만 써야 한다는 법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

 

2) 남원준 기자는 내가 선관위에 접수한 신고서의 문제가 교단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썼다. 그리고 그 근거로 유권해석을 들면서 나의 신고서가 '교단의 행정문서양식 혹은 제규정과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고발장'이라고 말한 것이다.

 

옛날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경상도 출신 병장이 전라도 출신 이등병에게 니 이거 함 읽어봐라라고 경상도라고 쓰인 메모를 보여주었다. 전라도 이등병이 경상도라고 읽자 병장이 고함을 질렀다. “니 바보 아이가 왜 깅상도갱상도라고 읽냐?” 꼭 이런 꼴이다.

 

3) 나는 교단의 제규정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해 신고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유선(전화) 등으로 신고한 것도 받아주게 되어 있다. 나는 제규정에 의거 신고를 했는데 남원준 기자는 이 유권해석에서 혹은’ 이라는 말을 그리고’ 라고 해석하여 내가 선관위에 접수한 신고서의 문제가 교단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넘어 독자들을 현혹시키고 불특정 다수인 독자들에게 오류를 심어주어 무지를 재생산하는 폐해를 준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실로 교단의 큰 암덩어리이다.

 

4) 참고로 국가기관(경찰, 검찰)이 인정하고 있는 고소, 고발, 신고서의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고소자, 피고소자, 고소 내용만 있으면 유효하다. 만약 양식을 따져서 양식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소를 받지 않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정신 때문이다. 만일 양식에 어긋났다고 고소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사법서사만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변호사나 사법서사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해도 고소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5) 만일 선관위가 교단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이다. 나는 선관위 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후보자들 중에 양식을 제대로 지켜서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못봤다. 다들 양식에서 조금씩 조금씩 맞지 않게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 선관위에서는 문서를 이렇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서 후보자들이 다시 작성해 제출하였고 내용상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양식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수용해주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공보를 펼쳐보면 당장 후보자들의 이력서 양식도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교단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이 선관위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가 이력서 한 줄이라도 틀리면 수정해주거나 수용해주지 말고 다 기각시켜야 할 것이다.

 

6)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제규정 즉,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한 신고를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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