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미디어비평 ③) “기레기”가 여기에도 있었네

김명기 | 2023.08.21 16:13

3. 남원준 기자는 고소자가 기각 결정 이후 취하하기는 했지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대해 불법부정선거 신고가 교단에 접수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썼는데 이는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있어서 불법부정선거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소를 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 것은 그동안 선관위가 선관위 운영규정 제62, “불법부정 선거운동 등을 실명이나 유선으로 신고한 자는 그 신분을 비밀보장 한다. 이를 유출한 자는 재판위원회에 고발조치 한다는 조항을 성실히 지켜 유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1차적으로 선관위에서 유출되었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한 사람은 남원준 기자가 유일하다. 물론 선관위 측에서는 7인의 위원이 모두 알고 있는 사안이었으나 유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누군가가 고소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알렸고 이는 결국 남원준 기자에게 들어가 교단법에도 선거법에도 무지한 남원준 기자는 마치 단독 보도라도 하는 듯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떡하니 특종기사로 포장해서 기사를 쓴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전라도 말로 속 창아리 하나도 없는 놈이 되고 만 것이다. 신고자를 개인 차원에서 알려준 것과 이를 유출하여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출판물로 유출한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내가 남원준 기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남원준 기자는 자신은 편집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빙신이 따로 없다.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편집권자를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편집권이 있는 사람이 시켜서 그런 기사를 썼다는 말인가?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하여간 기자와 편집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선관위도 손 놓고 구경하지 말고 선관위 운영규정 제62항을 어겨 남원준 기자에게 특정인 즉 신고자를 밝혔는지 색출하여 그 규정에 해당되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

 

4. 남원준 기자는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교단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가 지난 87일부터 12일까지 심층 조사에 나섰지만, 실체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게 선관위 결론이다라고 썼다.

 

자 이제 8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층 조사했다는 타임테이블에 들어가서 팩트를 체크해보자.

 

1)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부정선거를 조사할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5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장을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이다. 117년차 항존위 공천은 629일날 완료되었으므로 이 신고 건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이 규정에 의한다면 729일까지로 볼 수 있다.

 

2) 하지만 지난 727일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처리 시한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구성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13일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으므로 812일까지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기간이 된다.

 

3) 언뜻 보기에는 30일간의 조사기간에 별 조사를 다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신고건을 사무국에서 접수받아 선관위로 이관하지 않았다면 내용이 달라진다. 선관위는 나에게 발신 날짜도 없는 공문을 SMS로 보냈다. 이 기사에 나온 사진 참조. (참으로 총회본부에서 근무하는 간사들, 팀장들, 총무 할 것 없이 정신들 나간 것 같다. 총회의 폼레터로 공문을 보내면 발신일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이 문서는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배하여 작성된 것이다. 참 밥값이 아깝다.)

 

4) 문서규정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배하여 작성된 문서라서 공문의 효력도 없는 것이지만 나는 관대하게 그냥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더 가관이다. 나는 이 공문을 SMS87일날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틀 후인 89일날 총회본부로 와서 조사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선관위 서기에게 어떻게 2일 후에 나에게 오라는 통지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선관위 서기는 자신들도 이제야 사건을 이첩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통지를 한 것이라고 했다.

 

5) 헌법시행세칙 제172항에 의하면 항존위원회의 총회 폐회기간 중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가 나에게 보낸 공문을 기준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선관위는 731일날 신고서를 이첩받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은 812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89일에서 시작하여 12일날 끝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일간밖에 조사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관위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 요건을 맞추려면 4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4일간에 무슨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총회본부 업무위임 전결규정 제3조에 의하면 항존부서의 회의 소집은 총무 전결사항이다. 총무는 신고서를 즉시 선관위로 이관했어야 하며 선관위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어야 옳다. 물론 항존위의 회의 소집 결과는 총회장 전결사항이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총회장의 책임이 맞다. 그러나 항존위의 회의 소집은 총무 전결사항이므로 신속히 진행되어 선관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처리를 했어야 옳은 것이다.

 

아무튼, 교단 행정당국이 총회장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총회본부 업무위임 전결규정 제4(예외규정), , “전결사항이라도 이례적이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를 근거로 삼은 것 같다. 교단 감사 정재학 목사의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이를 근거로 총무는 총회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총회장은 이러한 업무규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여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 서로 수건 돌리기를 한 것 같다.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뷰로크라시(bureaucracy:관료주의)의 전형이다. 내가 총무를 그렇게 안봤는데 그 자리에 앉으니 변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교단을 위해 목숨바쳐 헌신하겠다는 그의 진정성을 믿고 총무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애써 준 나의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한다. 그는 지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룰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이 총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뜨거운 감자라고 여겨서 총회장에게 수건 돌리기를 했지 않는가 말이다. 교단의 일을 우선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삼는다면 그는 총무의 자격이 없다.

 

또 한가지, 교단의 선거업무에 있어서 불법부정선거 신고를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안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교단적으로 슬픈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불법부정선거는 신고하라고 규정해놓고 신고한 사람을 특정하여 공개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누가 신고하겠냐? 이는 앞으로 불법부정 선거를 맘 놓고 하라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서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바리새인들 같으니라고.....

 

남원준 기자는 실체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게 선관위 결론이다라고 선관위 결론을 듣고 쓴 것 같은 문장을 사용했다. 선관위는 나의 신고건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나에게 직접 말해주기 바란다. 선관위가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남원준 기자가 이렇게 썼다면 그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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