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해분매교회 찬탈 – 법원이 가로막다!

이병창 | 2017.07.29 16:28

전남지역은 전남중앙지방회(김현성)로 인하여 분란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서지방회(안상준)에 소속한 압해분매교회를 찬탈하기 위하여 전남중앙지방회(함윤수)에서는 소속도 아닌 압해분매교회에 치리목사(김종필)을 파송하여 교회의 분쟁을 유발하여 1년이 넘도록 파탄을 시켰고 법적인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은퇴한 원로목사(박문석)가 목회를 하는 웃지 못할 촌극 속에서 교회는 피폐해져 갔다.

 

전남중앙지방회(함윤수, 김종필)가 소속지방회도 아닌 압해분매교회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총회의 묵인과 김진호 총무의 직무유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7.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을 결정하였다.


교단이라는 것이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교단법이라는 것이 전남중앙지방회(함윤수,김종필)에 의하여 얼마나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도 아무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단을 위하여 법원이 교단법을 수호하여준 것이다.


전남중앙지방회(함윤수, 치리목사 김종필)는 전남서지방회(고승만, 치리목사 정택) 가 소속지방회임을 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총회에 요구하였음에도 김진호총무가 서류를 발급하지 않자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은 단 한차례도 소송에서 진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압해분매교회 선임장로 장호상을 책동하여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다는 후문이 있다.

 

2016. 11. 24. 장호상은 압해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전남서지방회 지방회장인 고승만과 치리목사 정택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권한행사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전남서지방회에서는 법보다는 교단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압해분매교회(장호상장로)가 소송을 시작하여 임원회를 개최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고 치리목사인 정택목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16. 12. 22 . 전남서지방회에서 파송한 치리목사 정택은 압해분매교회 장호상 장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 교단헌법이 필요 없는 전남중앙지방회는 즉시 해산해라!

 

그 후  8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에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압해분배교회의 대표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압해분매교회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결정하였다.


그리고 정택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장호상장로를 위시한 교인들이 서명하여 전남서지방회를 탈퇴하고 전남중앙지방회를 가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교단법에 의거하여 압해분매교회는 전남서지방회 소속이며 치리목사는 정택이므로 정택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 것을 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당 200,000원을 정택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우리교단이 언제부터 사회법으로 가야만 교단의 법을 세울수 있는 교단이 되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 과거 전남중앙지방회 (김운태, 김종필, 함윤수, 김정열, 서봉국 등)의 불법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교단의 죄로 말미암아 지방회와 교회들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법에 가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불법을 자행하여 교단과 지방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전남중앙지방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단의 책임있는 자들은 도대체 전남중앙지방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처먹어서 이런 지방회를 옹호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할 수 밖에 없다.

 

*교단의 법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전남중앙지방회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그뿐이 아니라 전남중앙지방회(김현성)에 소속한 양장교회(서봉국)도 교단법을 어기고 목사만을 비호하면서 교단과 지역사회에 큰 고통을 주고 있기도 하다. 양장교회(서봉국)도 전 전남중앙지방회(함윤수)가 교단법대로 했다면 분란과 함께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교회의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임운형원로장로에게 전남중앙지방회 ㅁ교회김00목사는 교단법은 아무소용없으니 사회법으로 가라고 종용하여 결국 사회법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추후 관련기사 보도예정)

 

* 전남중앙지방회의 승인을 취소하라! (미친 총회여~ 정신 좀 차려라~)


총회는 속히 교단법을 어기고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여 교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지역의 복음화에 가장 큰 장애물인 전남중앙지방회의 행정을 중지하고, 불법으로 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된 전남중앙지방회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말로만 교단을 사랑하고, 말로만 성결을 외치고, 말로만 법과 원칙을 외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총회비 갖고 배불리기 바쁘겠지만 삯군도 지 밥값은 한다는 사실을  111년차 총회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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