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욱목사 “노숙인들의 차별에 대한 해소로 시설복지의 특화성을 말하다”

이병창 | 2017.07.19 21:14





지난 2017. 7. 14. 에 국회회관에서는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위원장과 김승희 의원 이 공동주최한 ‘2017 노숙인복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선 정제욱목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 및 정책위원장)는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노숙인들에 대한 차별들이 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정부가 추진한 법령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노숙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 장애인들과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일반 장애인들과의 차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30인 시설의 경우 노숙인 장애인은 시설에 거주하면서 1인당 한달에 운영비로 70,960원인 반면 일반 장애인은 시설에 거주하면 1인당 한달에 운영비로 184,083원이 책정되어 30인 시설에 30명이 거주할 경우 일반 장애인 시설의 경우 66,270,000원을 연간 운영비로 지원받는데 노숙인 장애인일 경우에는 노숙인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25,545,000원을 지원 받는 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노숙인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을 동일하게 장애인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노숙인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제욱목사는 토론 중에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시설과 비교하여 30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노숙인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시설의 사무국장보다 못한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복지시설이든, 사회복지사든, 노숙인이라는 명칭이 앞에 붙게 되면 모든 곳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복지현장에서 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정부나 복지기관들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제욱목사는 현실적으로 차별받는 노숙인 장애인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구별 없이 시설에 거주하는 행태를 바꾸고, 노숙인 장애인 재활, 자활, 요양시설, 노숙인 여성시설, 노숙인 아동시설, 노숙인 노인요양시설 등 노숙인들의 유형별로 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시설의 특화를 이루어서 비록 노숙인복지시설에 거주하지만 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당장 마련될 수 없다면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을 구별하여 시설에 운영비를 집행할때 노숙인시설에 생활하는 명수를 지금처럼 일괄 책정하지 말고 장애인과 일반인 노숙인들을 구별하여  그 명수대로 노숙인시설 보조금을  책정하여 집행하므로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차별을 우선 해소하도록 해야한다.

 

끝으로 정제욱목사는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의 정책위원장으로서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과 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정부와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노숙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 공정한 사회, 상식이 있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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