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해분매교회를 찬탈하라!-김진호총무(?)

이병창 | 2017.02.15 12:32

지난 2017. 2. 13 에 상락교회(김운태)에서 전남중앙지방회를 개최하였다. 전남중앙지방회는 지방회를 개최하면서 전남서지방회 소속인 압해분매교회를 전남중앙지방회로 소속을 하여 지방회를 개최하였다.

 

압해분매교회가 전남서지방회를 탈퇴를 하여 전남중앙지방회를 가입한 것은 압해분매교회 장호상장로가 담임목사(박문석목사)가 은퇴하여 장로가 교회 대표라고 주장하여 전남서지방회를 탈퇴하고 전남중앙지방회를 가입하였기 때문에 전남중앙지방회(함윤수) 압해분매교회가 전남중앙지방회(함윤수) 소속이라고 하면서 김종필목사를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치리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이 끝나는 동시에 김종필목사가 압해분매교회로 가서 후임자를 결정한 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전남중앙지방회가 교단의 법도 무시한 채 압해분매교회를 전남중앙지방회 소속으로 하여 지방회를 개최한 데는 총회 "김진호 총무의 지대한 (?) 공로" 가 있다.

 

앞서 전남서지방회는 압해분매교회를 분란 시키지 않고 조정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노력의 일환으로 총회에 두가지를 요청하였다. 하나는 "유권해석"이며 또 하나는 압해분매교회가 "전남서지방회라는 소속확인서"이다.

 

그러자 헌법유권해석위원회는 장로가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장로가 교회 대표자가 되어 지방회를 탈퇴하거나 지방회를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전남중앙지방회가 주장하는 데로 장로가 교회대표가 되어 지방회 가입서류를 냈기에 치리목사(김종필)를 파송했다는 것은 불법행위 이므로 전남중앙지방회는 유권해석에 따라 압해분매교회를 찬탈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런데 전남중앙지방회가 교단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법으로 압해분매교회 장호상장로가 소송을 제기 하였으니 소송의 판결에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압해분매교회를 찬탈하려는 것은 전남중앙지방회 스스로가 그 존재를 승인한 총회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총회는 즉시 전남중앙지방회를 승인을 취소하고 이들을 총회에서 제명하여 이들이 좋아하는 사회로 보내서 임의단체로  살아가라고 보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제111년차 총회의 사명일 것이다.

 

이처럼 전남중앙지방회가 교단의 헌법유권해석위원회의 권위를 짓밟고 안하무인격으로 전남서지방회를 유린하는 데는 교단총무인 김진호 총무의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지방회 소속확인서는 교단총무인 김진호 총무의 전결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호 총무가 교단의 법과 질서를 유린한 전남중앙지방회를 위하여 소속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남중앙지방회의 논리를 받아들여 사회법의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에 대하여 김진호총무는 교단의 총무로서 교단의 법과 질서에 따르는지 아니면 사회법에 따르는지 그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46년동안 전남서지방회 소속이었던 압해분매교회에 대한 소속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압해분매교회를 찬탈하려는 전남중앙지방회를 위한 행정을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이와 반대로 총회에서는 총회비 납부를 위하여 공문을 발송할 때에도 압해분매교회를 전남서지방회 소속이라고 명시하여 공문을 보내는데 유독 김진호 총무가 발행하는 소속확인서만 발행하지 않는 것은 김진호총무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전남중앙지방회가 압해분매교회를 찬탈하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남중앙지방회는 지방회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현재 전남중앙지방회는 김진호 총무의 도움을 받아 전남서지방회로부터 찬탈한 압해분매교회를 포함하여 30개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30개 교회 중 총회에 교단가입청원을 하지 않은 2개교회와 총회에서 기각된 1개 교회를 포함하고 있다. 전남중앙지방회는 교단에 교단가입승인을 청원한 교회와 목회자가 총회로부터 승인 받지 않았거나 또는 총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승인청원도 하지 않은 채 지방회소속이라고 명시하고 총회 주소록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지방회 교회수를 30개라고 또한 이들 중 신분이 불명확하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회로서 사실확인이 어려운 2개교회, 전남서지방회에서 찬탈한 압해분매교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회수를 제외하면 현재 전남중앙지방회 교회는 24개 교회로서 교단헌법에 따라 지방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2개의 미상교회가 성결교회이고 성결교단목사이기에 합법이라고 한다하더라도 26개교회 로서 당연히 교단법에 위배된 지방회라는 것이다.

   

번호

교회명

목사명

이전교단

교단청원

비고

1

상락

김운태

 

 

 

2

모란

장규남

 

 

 

3

사랑의빛

함윤수

 

 

 

4

바울

김성남

 

 

 

5

성령

김정열

보수개혁

101년차

 

6

사랑받는

김성환

합동개혁

101년차

 

7

쉐마중앙

김영임

은혜총회

101년차

 

8

푸른초장

김정혜

미상

청원사실없음

9

라파

김현희

미상

청원사실없음

10

목포중앙

김성호

 

 

 

11

동산

양정환

 

 

 

12

평화

김현성

 

 

 

13

목포

김종필

 

 

 

14

제일베다니

이은경

합동중앙

101년차

 

15

주양문

김영심

합동중앙

101년차

 

16

믿음의

박영숙

개혁

101년차

 

17

기둥

최만근

합동개혁

101년차

 

18

하늘빛

박영단

개혁보수

101년차

 

19

온누리

김금자

선교총회

103년차

기각하다

20

자동

이용우

 

 

 

21

유동

강은택

 

 

 

22

양장

서봉국

 

 

 

23

흰돌

박은임

합동개혁

101년차

광주광역시

24

광주바울

조은혜

합동개혁진리

101년차

광주광역시

25

호수중앙

박안나

합동중앙

101년차

경기도단원

26

예수생명

박선임

합동중앙여목

101년차

 

27

열방

정한주

개혁

104년차

전북익산시

28

두란노

안재홍

미상

 

광주광역시

29

잘되는

양재성

미상

 

광주광역시

30

분매교회

 

전남서지방회에서 찬탈

 

지방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방회로서의 기능과 총회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수 없다!”-과거에 인정 하였더라도 안된다!!!


2002년도 총회록 p101 의 총회유권해석을 보면 지방회가 승인당시 지방회 구성요건을 갖추었다 할 지라도 교단헌법 제51조에 의하여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되어 30개 이상의 지교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합법한 구성요건을 갖춘 지방회 일지라도 현재는 교단헌법에 위법한 지방회가 되는 것이다.

 

13. 헌법 제51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 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한다.”에 관한 질의

입니다(2002/ p.101).

. 10개 당회가 미달하거나 30개 지교회가 미달 시는 위법이 아닌가요

. 위법적으로 조직된 지방회에서 선출한 총회대의원은 무효가 아닌가요

. 총회나 총회에서 과거 인정했다 하더라도 헌법 제122항에 의해서 무효로 볼 수 있는지요

 

해석 :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전남중앙지방회가 과거에는 어떠하였던지 간에 현재 지방회 구성에 관한 교단법을 위배한 위법한 지방회이므로 유권해석에 따라 전남중앙지방회가 파송한 총회대의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며 합법적인 지방회 구성요건을 갖추기 전까진 지방회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심리부는 총회 대의원을 심의하면서 이러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남서지방회는 압해분매교회의 찬탈을 시도하는 전남중앙지방회의 위법성과 불법성에 대하여 총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김진호총무가 교단총무로서 해야하는 교단 소속확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불법행정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단 총무(김진호)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편리에 따라 교단의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총무는 사회법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라도 압해분매교회는 전남서지방회라는 소속확인서와 함께 그동안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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