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결신문 전남중앙지방 행정정지 해제 보도를 정정하라!
한국성결신문(998호)에 전남중앙지방회 행정정지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이에 총회 생중계를 시청한 당사자로서 허위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고, 한국성결신문이 성결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5월 28일 오후 회무 중 전남중앙지방회 회무와 관련된 발언자는 김주헌 목사, 김종욱 목사(이상 전남동지방), 이용규 목사(증경총회장), 홍승표 목사(전 서기) 등이다. 김주헌, 김종웅 목사 등은 전남중앙지방회가 2007년도에 비정상적으로 분할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전남중앙지방회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법적 자격을 취득하면 임원회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동지방회와 논의하여 전남중앙지방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용규 목사는 7년간 활동한 지방회를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전남중앙지방회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홍승표 목사님은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안 되고 임원회로 넘기기로 동의(김주헌, 김종웅 목사의 동의)가 있으니 임원회로 넘기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리고 유동선 의장이 대의원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자는 대의원 허락을 받아 전남중앙지방회 문제는 그렇게 단락되었다.
그런데 한국성결신문에는 전남중앙지방회 행정정지 해제를 가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총회 영상과는 다르다. 하여 도마의 고백은 한국성결신문으로 항의전화를 하였고 황승영 편집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후속 보도를 하기로 하였다.
전남중앙지방회 문제는 총회 임원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법과 기강을 바로 잡았다는 109년차 총회 임원회가 헌법을 무시한 채, 겁박과 허위로 만들어진 ‘법적 요건’으로 총회를 기망한 전남중앙지방회를 인정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미 전남중앙지방회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전남중앙지방회를 인정한다면 109년차 임원회가 전남중앙지방회 로비스트들에 의해 농락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최소한 108년차 임원을 겸했던 총회장, 서기, 회계는 자신들이 결의한 행정정지명령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뒤집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뒤집도록 하라. 전남동지방회가 ‘전남중앙지방회가 법적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촉구하였음을 상기하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109년차 임원회는 끝없는 법적 시비에 휘말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5년 현충일에
최 은기 (도마의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