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지방장로회 성명서

이병창 | 2015.06.03 11:14



<한국성결신문 2015. 5. 30.자 서울남지방장로회 성명서>


이제 서울남지방장로회까지 동원하는가? 일부 빨대들이 서울남지방장로회의 명의를 이용하여 동원하였나요? 아무리 성결회관 팔아먹고 싶어도 그렇게 안될 것이니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라!

 

한국성결신문에 실린 서울남지방장로회의 성명서를 보면서 떠오르는 말이 생각이 난다. 법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그 눈에 비늘을  벗기라!

 

1. 서울남지방장로회 주장: 성경과 교단의 법에는 화해를 권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위원회에는 화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라는 것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인 당사자들이 하는 것인데 이들이 화해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재판위원회의 잘못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리는 소리이며 재판위원회를 험담하기 위한 명분 쌓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2. 서울남지방장로회 주장교단 법에는 총회 재판이 2심제로 되어 있지만 총회 재판에는 단심제 밖에 없는 것입니까?

 

진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못을 흐린다고 교단법을 모르면서 성결회관 재건축이 아무리 좋아도 몇몇 장로들이 서울남지방장로회 전체를 욕보이면 안된다.

 

이들이 주장한 교단 헌법에 보면 총회재판위원회에 관한 헌법 751항 나호 4)임무 가.에 보면 '총회에서 제소된 사건을 심사하여 판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 조항에 의하여 총회에 제소된 사건은 단심제가 합법인 것인데 그 임무에 충실한 총회재판위원회에 뭐가 잘못이라는 것인가. 그리고 총회재판위원회에 대한 헌법규정이 있는데 왜 쓸데없이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총회재판위원회에 적용하는가? 성결회관 재건축이 성사되면 서울남지방회 장로들에게 위로금이라도 왕창주기로 하였나? 억지 주장일 뿐이다.

 

3. 서울남지방장로회 주장: 피고소인 소명도 증거도 없이 진행되는 재판은 중지되어야 한다.

 

진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싶다. 무슨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의 소명도 안받나? 일례로 피고소인 소명을 받기 위하여 유지재단 장00 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재판에 4회나 불참했다. 징계법에 따르면 2회 불참하면 궐석재판하게 되었는데 총회 재판위원회는 4회나 기다려 줬지만 끝내 피고소인이 사회법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교단법을 무시한 것이다. 증거가 없다는데 증거가 없이 어찌 판결하겠는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출석 않고 도망 다닌 것 아닌가? 그리고 총회본부 직원들도 총회 재판위원회를 무시하니까 출석하지 않은 것 아닌가? 장로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명으로 총회재판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그리고 성결회관을 재건축하려고 유지재단 감싸고 총회본부 직원 감싸고 하는데 모두가 사회법으로 갔으니 패소하면 어쩔건가? 서울남지방장로회가 사과성명이라도 쓸건가?

 

그리고 우리교단의 법은 서울남지방장로회가 만들고 서울남지방장로회가 이래라 하면 이래야 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하는 것인가? 나머지 지방회와 총회 소속 지교회는 서울남지방회 하수인인가?

4. 서울남지방장로회 주장: 그리고 말미에 "법은 준엄해야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헌법과 제 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중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진실: 서울남지방장로회는 교단법을 준수하는 총회재판위원회 목사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광고를 해도 되는 지방회인가? 눈꼽만치라도 그런 생각이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불법 재판이라고 매도를 안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성명서에는 신나게 총회재판위원회를 욕보여놓고 말미에 슬쩍 한소절 끼워 넣어 점잖은 척하겠다고?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니 그 속셈을 알지 ... 하나님이 계시니 참을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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