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심리부의 회원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신길동 | 2018.05.28 16:33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

어차피 짜여진 각본대로 될 공산이 크지만 오늘의 심리부 회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안해 본다.


문1)  전통적으로 심리부는 전체회의에서 총회 대의원 자격 심사를 결정했다?

아니다. 98년 총회를 포함한 많은 총회에서 심리부 소위원회가 대의원 자격심사를 끝냈다.(헌법유권해석집 278, 200312월 개최한 심리부소위원회에서 제98년차 총회가 2004. 6. 22.~24.까지 개최되는 바 총회대의원 자격을 1934. 6.24.이후 출생자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총회비를 아끼기 위해서이다. 111년차 심리부 회의가 지금까지 적어도 3차례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그 비용만 해도 얼마인가? 그때 참석하지도 않은 자들이 전체 회의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며, 비양심적인 짓이다. 힘대결로 보이콧해서 심리부장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방회 분할 결의안이 무효가 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심리부 전체 회의 소집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배척당한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심리부 소위원회에서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


2) 심리부 자격심사를 총회에서 안받으면 그만이다?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흔한 일도 아니다. 대부분은 심리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것은 총회 대의원이라는 직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해도 자격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총회를 성총회로 만드는 것이자,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다.

 재판위원회가 심리하여 재판 종결지은 사건을 총회가 뒤집을 수 있는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경우 총회장과 총회가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가? 자격심사의 문제는 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심리부 고유의 권한이다. 이를 헌법유권해석이 뒷받침하고 있다. 재판위원회나 실행위, 그 어떤 기구도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유권해석, 272페이지)

헌법 제75(부서) 2(의회부서) 마호(심리부) 1)에 관한 질의입니다(2005/p.154).

. 심리부가 회원(대의원) 자격을 심리하여 결정한 사항을 총회 재판위원회가 판결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회 재판위원회가 부여한 회원 자격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해석: , 나는 대의원권의 자격 부여는 심리부의 고유권한입니다.

 

3) 서울중앙지방회의 대의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자. 신상범 총회장 말대로 작년 제111년차 총회에서 지방회 분할을 결정했다고 치자. 작년 총회 때 지방회 분할안이 있었던가? 아무 것도 없었다. 지방회를 가르고 싶은 사람들만 있었지, 행정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방회 분할 지방회는 작년 2월이 되는가? 그렇다? 그럼 지방회 분할은 정기지방회에서 하는가 임시지방회에서 하는가? 정기지방회에서만 할 수 있다 가칭 이란 이름에서 드러나듯 지방회 소집 권한도 없었고, 지방회란 실체도 없는 그냥 몇 사람의 회합일 뿐이다.  지들끼리 집나가서 지방회 국기게양식 하면 지방회 분할이 끝나는 것이냐? 작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해 합법적인 지방회가 되려면 사실상 올해가 지방회 분할 지방회가 되는 것이다교단 법통들에게 묻는다. 분할 지방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헌법유권해석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헌법 제63(지방회 회무) 3, 4, 8항과 시행세칙 3(지교회 설립설치규정)에 관한 질의입니다(2000/p.90).

. 분할지방회에서 교회신설, 폐합, 장로시취 허락 등 정기지방회 업무를 결의할 수 있는지요?

해석: 결의할 수 없습니다.

. 지방회를 분할하여 교회와 대의원 분포가 달라졌으므로 분할 후에 총회대의원 조정이 필요한데 분할지방회에서 총회대의원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해석: 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7조 참조)


총회의 개혁의 기치를 들었으면 본인들부터라도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꽃게처럼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나무라는 꼴이다. 분할 지방회에서는 대의원 파송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법이다.

 

서울중앙지방회는 서울중앙지법이나 교단 법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 지방회 분할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작년에 준하여 지방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교회의 교세를 선정하여 그에 맞춰서 대의원을 파송하는 게 맞다. 관건은  교회들의 총회비 납부 여부인데, 대의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앙지방회가 선납금 및 총회비를 납부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고, 그 때까지 교단 헌법에 따라 모든 지방회 대의원권을 유보하고 정지할 수 있다. 심리부원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잡아서 최소한 이후의 지방회 분할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어깃장이나 떼법이 통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4) 총회 대의원 자격심사의 키는 서울중앙지방회 당사자들이 쥐고 있다. 작년에 실수한 총회 대의원들은 사과의 의미로라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 특히 심리부원들 중 벼르고 있을 일부 인사들. 아직도 반성이나 사과없이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는 자들은 아예 퇴장시켜야 한다. 4층 방청석에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면서 고성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양측 지방회 소속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총회 임원회와 심리부도 사실상 서울중앙지방회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서 본인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

 

남의 집안을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이리저리 찢어놨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따를 줄 알았더니 죽기살기로 따지고 드니 오히려 갈라놓은 사람들이 싸운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꼴이 되었다. 남의 집안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 그리고 작년 한 번으로 족하다. 밖에 나가서 자기 집 욕하고 다니는 자식들 문제가 많다힘으로 밀리니까 밖에 나가서 동네 형들 불러다가 되잡이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힘있을 때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총회를 더이상 어지럽히지 말라.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라. 모르면 나서지 말라.


5) 화해와 용서, 타협과 평화는 야합과 거래와는 차원이 다르다.

적당히 덮어주고 적당히 둘러대고 대충 하다가 마는 총회 회무는 얘들 소꿉장난만도 못한 무가치한 짓이다.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없는 자들이 화해를 운운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고, 소가 미칠 일이다. 교단의 평화는 그런 사람들이 총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는 일부 몰지각한 패거리들이 교단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에 달려있다. 화해와 용서는 지금까지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오늘의 총회의 원만한 개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총회 심리부는 심리부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녹화하여 나중에 총회 동영상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할 경우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회의에서 소리지르고 윽박지르는 자들을 일일이 공개하여 그런 자들의 실체를 그들의 교인들이 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총회 심리부는 소위원회에서 조속히 대의원 생년월일과 지방회 선납금 및 총회비 납부 여부, 대의원들의 목사, 장로 안수 연월일을 확인하여 제일과 부흥을 뺀 나머지 대의원들에게 총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총회 심리부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중단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회원자격심사는 결국 번안 처리를 하여 심리부에 다시 회부하여 명단을 재확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것은 자격미달인 2개 지방회를 제외한 심리부에 행여라도 있을 실수와 착오에 해당되는 것이지 2개를 살려주기 위한 꽁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이번 회원 자격심사는 총회장 선거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적격자들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참석할 경우, 심각한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 교단에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후로 자격심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격부여를 주장한 주동자들이 과오에 비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각서를 쓰게 해야 한다. 총회가 잘못되도 책임지는 자들이 한 명 없다. 작년에 분할을 강행 하자고 발언했던 자들은 최종 판결에 따라서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총회에 함부로 법을 무시하고 나서는 일들이 없게 해야 한다. 총회의 노른자위를 차지하면 그만큼 책임을 지고 희생할 생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인다.

아무리 신상범 체제하에 있는 무소불위의 재판위원회라고 해도 법을 넘어서서 판결하면 안된다.

 

헌법유권해석집 징계법 제7(고소) 1항에 관한 질의입니다(1990/p.138).

지방회 재판위원회 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을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조사 중 원고(고발자)의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징계법 제7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사실로 심리할 수 있는지요?

해석: 원고에 대하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지된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사항을 사건의 해당 재판위원회 또는 치리회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3항 라호).

지방회 사건의 항소심을 총회 재판위가 판단하면서 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위원회의 고유권한이지만, 피고가 무죄라고 해서 원고를 유죄로 즉결심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따라서 모 대의원의 대의원 자격은 5,6월 햇빛처럼 강력하고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다. 대의원 자격 가지고 시비 하지 말고, 엉터리 고무줄 보복재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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