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범 총회장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장 사과하라

최승리 | 2018.05.27 05:06
신상범 총회장은 자신의 전횡을 총회에 떠넘기지 말라.     

서울중앙지법은 우리 교단법과 만국통상회의법을 가지고 이번 분지방건을 판단하였다. 

교단법에 재석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무가 개회됨을 말하고 있다. 

신상범 총회장은 총원 808명 중 410명의 출석으로 개회만 하면 되지 이후 표결은 404명에 미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해괴한 주장을 펼치면서 이것이 우리 교단의 전통이자 심지어 관습법이라고 미화시키고 있다. 그 근거로 20년 전의 헌법유권해석을 제시하였다. 

신상범 총회장은 입으로는 법법을 운운하는데, 자신이 인용한 유권해석조차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신상범 총회장은 법은 거들뿐 자기 생각이 기준임을 들키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10개 당회가 되지도 않는데 지방회가 분할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하며, 재판없이 징계하는 것은 또 어떤 법에 기대고 있는가? 

평소에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불리할 때 시간과 돈을 써서 법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네....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그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조례나 규칙보다 더 우선합니다. 아무리 교단이 판단해도 그래서 교단이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사회법이나 헌법적 판단보다 더 우월할 수 없습니다.” 하며 총회에서 침튀기며 항변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사회에서 우리 교단을 뭘로 보겠는가? 사회가 어떻게 보든 말든 우리는 헌법유권해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면 왜 지난 세월 자기편이 아닌 총회장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모질게 사회법을 들이대면서 굴종을 강요했는가?    

그래도 지난 세월 인사들이 신상범 총회장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그들은 1심만 가지고도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는커녕 악화가 더 악질의 악화를 낳고 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움이 없는 자는 시간속에서 퇴출될 뿐이다.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과거의 연장일 뿐이다.    

지금 총회장이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총회가 전횡을 일삼는 수단으로 삼았던 다수결의 전횡과 묻지마식 표결 강행에 대해서 사과하고, 교단의 회무와 토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재과출 출과찬을 따로 따로 봤던 무지함에서 깨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재과출 출과찬 원칙을 대의원들에게 주지시켜서 모든 회무에 책임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주요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따질 땐 따지더라도 뭘 알고 따져야지 막무가내 샅바잡고 넘어트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힘만 센 바보 악당 신세가 될 수 있다.    

만국통상회의법 제11조 제3항은 “성원수가 못되면 개회를 못한다. 개회를 했을 경우에도 회의 도중에 성원수가 못되면 회의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잠깐 자리를 뜬 것이라고 인정하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투표를 할 때는 문제가 된다. 투표수가 성원수가 못되면 투표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제111년차 총회는 2017. 5. 25. 재적인원 808명 중 410명이 출석하였음을 이유로 속회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재석 364명 중 찬성 314표, 반대 3표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일반원칙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헌법 제69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나머지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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