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동영상 다시보기 ③ 흥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발언은 논리를 가지고 해야.
총회동영상 다시보기 ③ 흥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발언은 논리를 가지고 해야.
1. 우선 그가 뭘 말하려는지 난해하다.
2. 갑자기 국가의 법체계를 설명하면서 대의원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거기 있는 모든 대의원들이 마치 법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발언하는데, 규정은 “무효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선을 무효로 한다”이다.
4. “7일 이내”라는 것을 들먹이는데 그것이 헌법 제12조 2항의 위반이라면 항존위원회는 총회 시에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총회에서 임명하지 않고 1달 동안이나 항존위원회 임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끈 것 자체도 헌법 제12조 2항의 위반이다. 따지려면 여기서부터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5. “국회에서 아무리 탄핵해도 헌법재판연구소에서 ~ ”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면 헌법재판소이지 헌법재판연구소가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개념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
6. “총무를 징계하려면 징계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물론이다. 그러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를 결정했지만 심판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하려는 결의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은 것이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해서 처리기준이 있다. 경고, 추징금, 등록거부나 취소, 당선무효, 심판위원회 제소, 피선거권 제한이 그것이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중의 하나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8. 심판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법에 의해 다룰 수 있다. 징계법이 정한 징계의 종목과 내용은 근신, 정직, 면직, 파직 및 칭호상실, 출교, 추징, 중벌 등이다. 심판위원회가 선관위의 고유권한인 경고, 추징금, 등록거부나 취소, 당선무효, 심판위원회 제소, 피선거권 제한 등을 할 수는 없다.
9. 규정은 위원회에서 총회에 올리기만 하면 통과된다고 하는데 이는 법제부와 헌연위를 호구로 보는 발언이다. 실제로 규정안을 올렸을 때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10. “만약에 총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교단의 모법대로 재판위원회로 넘기기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발언했는데 모법(헌법)은 이렇다. 헌법 제75조 1항 바호 (3) 임무 “헌법에 규정된 제반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즉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하라는 것이다. 발언자가 말하는 그 모법이라는 것이 뭔가? 뭐 다른 조항이 있다는 말인가? 하여간 헛갈린다. 주장이 산만하다. 흥분만 하고 있는 것 같으며 발언의 주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11. 발언자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주장이 안먹히니 총회 석상에서 자기가 속한 위원회를 성토하고 떠든 꼴이다. 그러나 발언자의 희망과는 달리 조일래 총회장은 발언자가 강조하는 법을 어기고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투표로 소위 다 풀어주었다. 이 또한 발언자의 발언에 의하면 헌법 제12조 2항의 위반 아니가?
12. 그러고 보니 성결광장이 올린 아래 평가가 꽤 정확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결광장에 아래 글을 올린 유령의 등록 아이디는 tlsoatanf@hanmail.bet 이니 절친한 관리자에게 부탁하셔서 반드시 색출해보실 일.... 또 남쪽나라 쥐새끼가 썼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시고....
총회동영상 다시보기 ② "예, 그렇습니다. 불법 성명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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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동영상 다시보기 ① "이게 불법 성명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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