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를 법으로 다스려라!

新牧 홍승표 | 2016.07.23 04:01

헌법 제76조

7. 이사 및 위원 파송

가. 총회는 교단산하 각 기관과 연합기관 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나. 이사 및 위원이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총회가 소환하고 교체할 수 있다. 단, 폐회기간에는 실행위원회가 소환 교체할 수 있다.


이 헌법에 의하면 총회는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를 파송한다. 그리고 그 파송한 이사가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소환하여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폐회기간에는 실행위원회가 소환 교체할 수 있다.


과연 이 법이 적용된 적이 있었을까?

1992년도 시험지 도난 사건 때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버스가 지난 뒤였다. 그 때 조종남 학장과 이사 전원은 총회 전에 사표를 제출했었지만, 일부 정치세력들이 총회 때 이 법을 적용하여 두번 사살했었다. 그 때 학장과 이사들은 이 법 이전에 양심적으로 사퇴를 했던 것이다. 이것이 성결교단을 지켜온 선배들의 멋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09년차 총회에서 적용되었다. 그것은 항존위원회인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를 소환하여 교체했다. 불법 적용이었다. 그 후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불법 적용을 합리화해주기 위해 파송 이사와 위원을 '포괄적'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내렸다. 이게 우리 교단의 법 현실이다.  적용해야 할 때는 안하고 적용하지 않아도 될 때는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신대에서 이응봉 사건이 터졌을 때 총회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다. 당시 유동선 총회장은 두려워 떠는 유총장에게 개인이 저지른 범죄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총장은 유총회장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꼬리 자르기에 힘썼다고 한다.


이때도 총회는 교단 산하기관인 서울신대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이사 공천 문제로 시끄럽기만 하다. 총회장은 공천권을 일임받았는데 그리고 아직 공천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사장 하겠다는 둥 그 이름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 정말 정말 환멸감이 들 정도이다. 이게 정말 성결교단의 현 모습이란 말인가?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적용도 하지 않고, 잘못한 자들을 징계도 하지 않으니 말이다. 성결교단이 성결한 것이냐 아니면 범죄 방조 교단인 것이냐? 총회장은 법으로 교단을 다스릴 생각은 안하고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가? 왜 서울신대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총회는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여총회장은 10월에 총회장 중점사업으로 사중복음 컨퍼런스를 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무얼하나? 이번에 정말 서울신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런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개인적으로 부탁한다. 서울신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총장과 학교 지도부와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이사들을 제대로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 그런 다음에 새 이사들을 공천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성결교회 총회장으로서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스리지도 못하는 총회장, 공천이나 하는 총회장이 된다면 그게 무슨 권위있는 모습이겠는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서울신대가 제 아무리 위대한 학교라 해도 교단 산하기관인 것이다. 서울신대 총장이 아무리 위대해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서울신대 이사들이 제 아무리 행동한다해도 총회가 소환하여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못하면 총회가 왜 필요하며 총회장이 왜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부탁한다.

서울신대 이사를 공천하기 전에 먼저 서울신대를 법으로 다스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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