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결신문, 편집인을 교체하라!

최은기 | 2015.03.13 03:11



2009년 3월 7일 한국성결신문에 발표한 ‘한국성결신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단 신문이다’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이 성명서로 한국성결신문은 교단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한국성결신문을 교단지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전남중앙지방회 및 정제욱 목사와 관련된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교단지로서, 언론으로서 생명처럼 여겨야 할 ‘정론직필’이 많이 퇴색되어버렸다. 이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독자는 한국성결신문의 인적 구성 특히 신문의 편집권을 갖고 있는 편집라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정기간행물법, 이하 정간법) 제2조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듯이, 신문의 편집은 편집인에 의해 주장되고, 편집인의 보도방침에 따라 취재기사가 활자화 되어 보도된다. 신문 편집권을 갖고 있는 편집인 혹은 그 대리인인 편집부장이 어떤 보도방침을 갖느냐에 따라 그 신문의 가치와 성격이 결정된다. 신문의 정론직필과 공정보도는 오로지 편집인, 편집부장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신문의 가치를 결정짓는 편집권을 갖고 있는 편집인, 편집부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22일 한국성결신문은 결격사유가 있는 편집인을 선임하는 우를 범하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2010. 1. 29.) 받은 자를 다시 편집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물론 대법까지의 과정이 남아있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국성결신문은 심사숙고하여 편집인을 선임했어야 했다.

 

정간법에는 다음과 같이 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0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4조(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 등록·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제3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한국성결신문 현 편집인은 2010년 1월 29일 1심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10년 7월 16일 2심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12년 6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받았으나 2012년 7월 12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으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국가적 이슈인 ‘방산비리’로 긴급 체포된 상태이다.

 

이제 한국성결신문은 성결교회와 교단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문의 가치를 끝없이 추락시킨 편집인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났으니 무죄 추정이라 오기(傲氣)부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편집라인의 개혁만이 한국성결신문이 교단지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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