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이대로는 안된다

이병창 | 2018.08.28 01:32

유지재단 요즘 하는 일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교회가 맡긴 재산을 지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회본부에 앉아 온 갓 갑질을 해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통째로 처먹을력고 하다가 목에 걸린 형국이니 곧 피를 토하고 죽는 일만 남았다.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을 유지재단 증여(세금을 납부하지 않기위해) 받아 재산을 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한 것인데 이 재산을 유지재단 소유라니 어떤 싸가지가 그렇다고 하더냐?

 

이번에 ㄷㅁ교회 교회재산 매각대금 23억을 먹을려다가 ㄷㅁ교회(김00목사) 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이정도 되면 유지재단 이사전원과 실장은 사퇴해야하는 것 아닌가?


아니,,, 아니다.  재단이사들이 뭘 알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의 주범은 유지재단 실장(손00목사)이니 새로 임명하는 것이 낫겠다.

 

실장이란 자가 이런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이사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무조건 유지재단 재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교회측과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였고 이사회에도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이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결의하여 달라고 하면 이 멍청한 이사들이 소송밖에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소송하자는 결의를 받을 려고 실장이 계교를 꾸민것이고 그 이유는 소송의 결과의 책임도 이사들에게 지우면 되고 변명도 법원 핑계대면 그만이니까~


얼마전, ㄷㅁ교회와의 소송도 유지재단 실장(손00목사)의 잘못된 처신으로 유지재단 이사회와 교회와 불신을 쌓아가서 생긴 것인데 이제 유지재단은 쪽박 찰 일만 남았고 총회도 망하는 일만 남았다.

 

판결문을 보면 약19억원에 대한 지급과 함께 유지재단이 이 금원을 ㄷㅁ교회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15%지급하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이자가 무려 15천만원에 달하고 지금도 하루에 80만원씩, 한달이면 25백만원씩 지급이자가 쌓여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ㅈㄱㄹ장로(실장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신화의 주인공)는 유지재단실장(손00목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ㄷㅁ교회 김00목사에게 파직,출교 시키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대단! 이것이 유지재단이 하는 일이다.

 

처음 ㄷㅁ교회가 재개발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23억이라는 돈을 유지재단 통장에 넣어두었을 때 뿌듯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ㄷㅁ교회가 돌려달라고 하자 지들 재산 판 것이라고 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에서는 김00목사가 교회 돈을 사유화 하려고 하고 이 돈은 ㄷㅁ교회의 돈이 아니고 유지재단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법정 밖에서는 종교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김00목사를 갈라치기로 그렇게 매도 하더니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니 그 버릇 못고치고 또 다시 파직, 출교시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ㄷㅁ교회의 선의를 기대한다니~  파렴치한 자들 같으니... 

 

찍소리말고 유지재단은 즉시 ㄷㅁ교회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하고 유지재단실장(손00목사)을 즉시 관련업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실장을 임명해야지~!

 

또 다시 유지재단이 항소를 시작해봤자 이자만 늘어날 뿐인데 실장이란 자와 장로라는 자는 자신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소송놀음이나 하고 법원 판결 운운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고 항소한 후 총회 재판위원회와 결탁하여 김00목사를 파직, 출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모든 소송의 승자는 변호사 배불리는 것이고 모두가 패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최악의 패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패가망신하는 것이다.

 

항소와 함께 ㄷㅁ교회가 유지재단 통장과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과 추심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게임 아웃이다. 그리고 이일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며 이 일을 계기로 지교회의 재산을 찾고자 하는 소송은 봇물 터지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명의신탁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유지재단이라는 외양간은 부서져 버렸다. 다만 소들이 그 외양간이 부서진 줄 모르고 외양간에 남아있을 뿐이다. 부랴부랴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지방회재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지만 재산권 없는 지방회재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지~~~

 

유지재단의 실장을 새로 임명하고 낮은 자세로 지교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소송과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유지재단은 ㄷㅁ교회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 보상을 하다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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