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1)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서울서지방 소속 편)
본 기자는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자료를 총회가 게시하지 않아 그 판례가 형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입수하여 공개하므로서 독자들에게 판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 건 총회재판위원회 제117년차 – 000지방회 소속사건
◎판 결 요 지
1) 고소와 징계는 징계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케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덕을 세우고, 범행을 방지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야 한다.
2) 사무총회는 회의체로서 법인격을 가질 수 없으며, 법인격은 교회이며 집행기관은 교회 대표자이므로 회의체나 회의체의 일원인 장로에게 목사 사례비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추징할 수 없다.
3)명예훼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