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장의 공문 그리고 진실-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의 위선
두 장의 공문 그리고 진실-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의 위선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는 2022년 4월 4일 자로 한국성결신문에 “서울강동지방회 사과문” 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하면서 거짓말 행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의 부족함” 이라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희락교회 폐쇄청원
희락교회는 2020. 2. 28. 담임목사인 박현수목사님이 소천하시자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의하여 교회 폐쇄청원을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에 접수했다. 그리고 감찰회를 경유하여 전도부, 심리부, 인사부가 결의하였다.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의 회의록을 보면 희락교회는 정상적으로 폐쇄청원을 하였고 이 청원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 희락교회 폐쇄보고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는 희락교회 폐쇄청원이 전도부, 심리부, 인사부에서 결의되자 총회에 희락교회 폐쇄를 보고하기 위하여 2020. 3. 10. 공문을 만들었으며 이를 발송하기 위하여 발송인를 날인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총회에 접수되지 않았다.
3. 갑자기 등장한 희락교회와 마천동교회의 통합보고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는 희락교회의 폐쇄공문을 총회에 발송하지 않고 갑자기 마천동교회와 희락교회가 통합하였다는 문서를 희락교회 폐쇄 보고와 같은 날짜인 2020. 3. 10. 공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공문을 총회에 발송하였고 총회는 공문을 접수하여 총회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졌다.
즉, 희락교회를 폐쇄 결의하여 정기지방회에 폐쇄보고까지 하여 서울강동지방회 회의록에 명시가 되었는데 마천동교회와 희락교회는 통합하였다고 보고를 한 것이다.
4. 두 장의 공문 무엇이 진실인가?
희락교회의 폐쇄 공문이 진실인가? 아님 마천동교회와 희락교회의 통합이 진실인가? 총회재판위는 희락교회가 폐쇄된 것이 진실이며 서울강동지방회가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문서를 만들었으며 이 허위문서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3인을 징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징계는 총회장의 취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그럼 희락교회는 과연 교회를 폐쇄하기로 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통합하기로 한 것인가?
진실은 희락교회 사무총회록에 있다. 희락교회는 2020. 2. 26. 임시사무총회를 하였다. 그리고 이 임시사무총회에서 희락교회 폐쇄를 결의하였다. (아래 희락교회 임시사무총회회의록 참조)
6.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 는 왜? 허위문서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총회를 혼란과 타락의 장으로 만들었는가?
혹시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 가 추천하여 당선된 설봉식목사를 위함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무효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징계로 사회법정으로 소송을 끌고 가자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는 뭘했는가?
전 기소위원인 박상종목사와 곽웅기장로가 통합한 사실이 맞다고 하여 불기소하였는데 총회재판위원회가 불법적인 징계를 하였다고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를 총동원하여 전국 지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총회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가?
7. 과연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가 성결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격이 있는가?
거짓과 위선에 가득차 타락하여 성결성을 상실하고 제115년차 총회석상에서 난동을 부린 당사자들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같잖지도 않은 위선적인 사과문을 광고하고 이제 또 다시 부총회장으로 정성진목사를 추천하여 내세우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리도 집요한가?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만 타락시키면 되지 총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가? 무슨 염치로 이리도 행하는가?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는 모든 총회구성원들이 용서할 때까지 총회 석상에 나타나면 안된다. 지금이라도 서울강동지방회(권선형목사)는 부총회장 추천을 취소하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사과일 것이다.
이것이 무슨 행정의 절차의 부족함이냐? 범죄행위지!
그리고 이 범죄행위로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