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총무당선무효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 당선인에 대한 법적인 소송이 진행될 전망으로 보인다.
총무 당선인인 설봉식 목사는 총무 입후보 당시 마천동교회를 시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무 입후보 선거인 공보에도 마천동교회가 선거홍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설봉식목사는 선고공보물에 나온 마천동교회를 시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마천동교회를 시무한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12평에 불과한 상가 건물인데 설봉식목사는 자기가 개척한 마천동교회를 교단에 등재하지 않기 위하여 12평교회와 통합하고 이 상가12평을 유지재단에 등재하여 총무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선관위에 총무후보로 등록한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아는지 모르는지 12평 마천동교회의 담임목사로 설봉식목사를 총무 후보로서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고공보에도 당연히12평 상가 의 마천동교회 담임목사로 표기하고 공보해야 함에도 개인소유로 추정되는 마천동교회의 사진을 크게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는 총회 대의원들을 기망한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설봉식목사와 선관위원들이 행한 일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선관위가 말하는 총무후보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선관위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봉식목사에게 자격을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실제로는 마천동교회 사진을 사용하여 총무후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나 향후 12평 상가에서 시무하는 사실을 후보자가 알려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후보자의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총무당선무효확인에 대한 본안 소송 과 총무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과는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형법에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내용으로서 형법제356조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돌이켜 보면 선관위는 교단헌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여 여타 후보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 이익을 자격없는 자에게 준 것이 명백하기에 선관위가 앞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 해명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자격없는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의하고 총회장이 이를 공포하면 될 것인데 현재 교단의 자정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다. 총회장이 의지가 없고 선관위원들이나 당선인은 자격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 것이라는 안하무인으로 회개의 모습도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총회를 상대로 한 법적인 소송이외에도 선관위에 대한 고발진행 사항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총회의 자정능력이나 이를 위임 받은 총회장의 무능력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어리석은 자, 가시나무와 같은자를 지도자로 세운 총회대의원들의 무지함은 아닌지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