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를 알고싶다 - 헌법유권해석 결정서
현행 헌법유권해석은 질의자가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단답형을 위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질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헌법연구위원회에서는 합법, 불법, 무효, 유효, 행정사항등 으로 결론을 내릴뿐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는 모든 판결과 해석에는 그 결정(주문,판단) 이 있고 그 결정(주문,판단) 대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므로서 그 절차적, 법적인 정당성을 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단에서도 재판위원회에서는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장을 작성하고 기소장에 기소의견을 달아 기소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재판위원회에서도 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 유권해석이 어떠한 이유로 합법이나 불법이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또는 유효나 무효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질의자나 헌법유권해석에 영향을 받는 본 교단 교회와 지방회 구성원들이 헌법연구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는지 또는 헌법과 기존 유권해석들에 대한 정당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적시하지 않으므로 유권해석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유권해석을 하기 위하여 헌법연구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장시간 회의를 한 이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연구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하기 전 에 법적인것과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또한 본 교단의 전통적인 관습적인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유를 헌법유권해석 결정 공문에 반드시 적시하여 통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뿐 더로 도리어 헌법연구위원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 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헌법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본 교단 행정서식에 나와 있는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서식 8-13호) 처럼 헌법유권해석 결정문이라는 행정서식을 만들어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서식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면 되겠지만 판결문에는 주문과 판결이유, 적용법조문을 적시할 수 있는 것처럼 헌법유권해석의 결정서에는 결정주문과 결정이유, 그리고 헌법법조문과 함께 적용된 기존유권해석등 적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현행 헌법연구위원회와 유권해석이 얼마나 본 교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유사한 유권해석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본 교단 교회와 지방회 구성원들에게 헌법연구위원회의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