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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본부
성주학당의 4가지 생태계
날짜 : 2017.03.01 10:26 / 댓글 : 0  
    
누가 성주골 성주학당을 누가 선지동산 이라하는가 작금의 성주학당은 한풀이하는 무당집,곡성이 끊이지 않는 영안실이다. 성주학당의 4종류의 동물과 그들의 4가지 생태와 4가지 울음소리를 듣고있노라면 어땋게 이런 일이 있은까 싶다. 하나 황금 박쥐 ㅡ 동굴안, 자신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을 받는 짐승. 황금은 명예, 학위, 집안, 소속..
총회재판위원의 꼼수-3
날짜 : 2016.11.21 00:29 / 댓글 : 0  
    
은혜인가? 운이 좋은 것인가?
날짜 : 2016.09.01 00:24 / 댓글 : 0  
    
은혜인가? 운이 좋은 것인가? 
성결교회는 죽었다!!!
날짜 : 2016.07.22 21:29 / 댓글 : 0  
    
109년차 총회 재판위 및 헌연위 전원 소환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짜 : 2016.02.03 22:21 / 댓글 : 0  
    
이제 갈길은?
날짜 : 2015.12.26 06:18 / 댓글 : 0  
    
108년차 임원회에서는 인사규정에 대한 4년의 경과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기한은 2016년 5월까지입니다. 이 경과기간 동안에는 (구)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구) 인사규정에 의하면 총무가 인사위원장입니다...
108년차 조사위원장 답변
날짜 : 2015.12.10 05:35 / 댓글 : 0  
    
109년차 총회 답변1.조사위원회 구성 이유 탄원서, 총회장 상대 소송 진정서(최병희) 성결회관운영위원회 교육국 가지급금 총회록 및 총회보고서 삭제 박재우 간사 사직의 건2.조사위원회는 총회장의 지시사항 및 임원들의 문제제기로 임원회 결의로 구성된 것이다.
총회본부 직원 소환제를 만들어야 한다.
날짜 : 2015.12.07 03:51 / 댓글 : 0  
    
총회본부 직원 소환제를 만들어야 한다. 총회본부 직원이 교단 전체에 미치는 분명한 범죄를 했을 때는 총회가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총회본부 인사위원회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같은 식구들이 절대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회 재판위원회도 한계가 있다. 109년차 처럼 뒤집어 질 수 있다. 총회본부 직원은 총회비로 월급을 받는..
단심이냐 이심이냐?
날짜 : 2015.12.07 03:18 / 댓글 : 0  
    
총회본부 국실장에 대한 징계가 헌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단심제가 맞는 것인가? 이심제가 맞는 것인가? 예를 들어 보자. 서울남지방회 소속인 모장로는 총회본부 모국 모국장으로 재임중에 불법을 저질러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지방회에서 1심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재판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 있는 헌법과 헌법..
총회 재판 무효 확인 등의 소
날짜 : 2015.12.05 12:39 / 댓글 : 0  
    
선교국 통장에 관한 제108년차 임원회 결의사항
날짜 : 2015.10.04 10:05 / 댓글 : 0  
    
선교국 통장에 관한 제108년차 임원회 결의사항1. 제14차 임원회   2015년 5월 21일(목) 11시   선교국 통장 내역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기로 의법조치하기로 하되, 5월 25일..
헌법 제76조 7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추가수정)
날짜 : 2015.09.29 21:31 / 댓글 : 0  
    
제76조 - 총회의 회무 - 7. 이사 및 위원 파송 가. 총회는 교단산하 각 기관과 연합기관 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나. 이사 및 위원이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총회가 소환하고 교체할 수 있다. 단, 폐회기간에는 실행위원회가 소환 교체할 수 있다. 질문 1. 이 조항에서 이사와 위원은 구체적으로 ..
이게 개인통장입니까?
날짜 : 2015.09.25 07:58 / 댓글 : 0  
    
제108년차 임원회 끝자락에 감사들에 의해 선교국에서 이상한 통장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선교국 여직원 개인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임원회에서는 그 여직원을 불러 확인하였는데 개인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더 이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임원회에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
나를 소환하라!
날짜 : 2015.09.24 06:21 / 댓글 : 0  
    
판결 취소에 관한 공문과 판결문을 잘 비교해보라. 소속지방회(1심)을 거치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판결 취소를 결정 했다. 그런데 공문에는 서울남지방 상도교회 소속인데, 판결문에는 소속 지방회가 총회본부이다. 도대체 총회본부 직원의 소속은 어..
96년차 총회록 심판위원회 보고
날짜 : 2015.09.22 23:10 / 댓글 : 0  
    
그들의 죄는 어디로 갔는가?
날짜 : 2015.09.18 15:53 / 댓글 : 0  
    
김상균 실장은 정직 2개월을 치루고 복직했다고 전화했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징계를 받는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는가? 판결 취소는 무엇인가? 이전 판결은 취소되었으니 다시 고소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무죄라는 말인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우리 헌법에 판결 취소가 있는가? ..
총회본부 직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날짜 : 2015.09.11 21:20 / 댓글 : 0  
    
속지 마세요
날짜 : 2015.09.11 11:00 / 댓글 : 0  
    
총회본부 직원이 단심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이미 총회본부 직원이 단심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심이라고 해서 즉결심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교단 재판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시하였습니다. 지금에서 보니 이런 시나리오가 이미 있어서..
솔직히 말해보자
날짜 : 2015.06.16 21:53 / 댓글 : 0  
    
신문들이 난리를 부리고 있다.
날짜 : 2015.06.12 18:41 / 댓글 : 0  
    
최근의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