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후보자의 경력, 허위기재 혹은 사실왜곡에 관하여

김명기 | 2019.05.08 14:15



임원후보자의 경력, 허위기재 혹은 사실왜곡에 관하여


113년차 총회 임원선거의 선거운동이 51300시부터 52824시까지로 공고되었다. 대부분은 단독후보이고 목사 부총회장과 부회계 선출에 있어서만 복수 후보자가 나왔다.

 

일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번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주의로 선거관리가 실패했다고 알려드린바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전화를 주셔서 무슨 문제인가 하고 물었지만 나는 잘 검토해보시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교단의 중진의 목사가 4명이요 장로가 3명이나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전화를 주었을 때는 내가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한 때였으니 섣불리 답변을 드리지 못했음을 양해바란다. 이제 선거공보를 받아 보았으니 선거공보에 의거 선거관리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부회계 후보로 나선 노수헌 장로는 그의 학력이나 사회경력을 볼 때 교단의 임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의 신앙경력에는 역사적 문제가 있다.

 

그의 제출한 신앙경력에는 196256, 세종공주지방회 광정교회에서 차보근 목사님으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차보근 목사님은 북교동교회 출신으로 나의 모교회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다. 우선 차보근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니 한편으로는 반갑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교단에 유아세례가 교단의 법으로 정해진 것은 1996년도이다. 우리교단은 창립 초기부터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타 개신교 교단들이 대체적으로 유아세례를 인정했어도 우리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96년도 이전에 우리 교단은 유아세례 대신에 헌아식이 있었고 청소년들은 학습이라는 예식을 했고 학습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1995년도까지 지속되었다.

 

우리교단의 세례에 태도는 메노나이트교회(재세례파)의 입장과 비슷한 것이었다. 개인적 회심의 체험(성령세례, 성결의 체험) 없이는 세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95년도에 미주성결교회와의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교리상의 문제점을 일치시키기로 합의를 했고 이 합의 정신에 의거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제90년차 총회(1996)에서 통과됨으로 유아세례가 우리교단에 도입된 것이다.

 

이때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견신례에 관한 것이었다. 원래 유아세례를 채택하고 있는 로만카토릭교회는 14세에 견신례를 받게 되어 있고, 유아세례를 채택한 루터교를 비롯한 여타의 개신교들도 견신례를 같이 채택하고 있다. 견신례는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이 14(우리나라 나이 15)가 되면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정회원 세례교인이 되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기독교 예식이다.

 

당시 교단의 신학자들 사이에 이 점이 지적되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견신례 제도는 교단의 헌법에 삽입되지 못했다. 1996년도에 개정된 교단 헌법에 교인은 신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유소년세례교인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헌법 제34). 앞으로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서 여기에 유아세례교인이 만14세 이후 견신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 된다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일생에 한번 받는 것인데, 이 헌법조항에 의하면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평생 유아세례교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교단이 발행한 예식서에는 견신예전이 삽입되어 있다(예배와 예식서 I, p.234). 헌법에 부족한 부분을 예식서에서 보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교단의 헌법에 견신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선 목회현장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수헌 후보의 신앙경력에 대해 논해보자. 그가 1962년도에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기술은 우리교단의 역사로 보아서 허위사실이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은 분명히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는 세례증서혹은 광정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아세례자명부이다. 우리교단의 헌법시행세칙 제14조에는 헌법 제50조 제3항 다호에 의거 지교회에서 비치해야 하는 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례교인명부와 유아세례교인명부가 규정되어 있다. 물론 1996년도 이전에는 유아세례교인명부자체가 없었다. 노수헌 후보가 자신의 유아세례를 주장한다면 아마 적어도 광정교회에는 유아세례자명부가 있을 것이다.

 

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수헌 후보의 신앙경력 부분 중 세례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다. 만약 그래도 자신은 차보근 목사님으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과거 1962년도에 차보근 목사님이 교단법을 어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바로 같은 동네인 공주시에 그것도 광정교회와 같은 감찰인 주미교회에 차보근 목사님의 자제분이 현직 목회를 하고 계시므로, 선친께서 교단법을 어길만한 사람이셨는지 아닌지를 증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차보근 목사님이 교단법을 어기지 않으셨다면, 조심스럽지만 노수헌 후보는 헌아예식유아세례예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우리교단의 장로들이 그렇다. 헌아식이 뭔지 유아세례가 뭔지 잘 구별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단의 지도자는 되고 싶은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목사들의 책임이다. 목사들이 잘 못 가르친 때문이다.

 

언젠가 전국장로회장을 지냈던 어느 장로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장로들은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내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더니 어떤 듣보잡 장로가 나에게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우리 장로들이 왜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냐고 말이다. 모범적인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맞다. 헌아식과 유아세례예식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장로들처럼 목사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7항 다호 3)에는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할 때(허위기재, 위조, 사실왜곡)”의 경우에는 등록거부 혹은 등록 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 노수헌 후보의 신앙경력 내용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기재했다면 허위기재가 될 것이며, 무지해서 무의식적으로 기재했다면 사실왜곡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미리 알고 노수헌 후보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했어야 마땅하나 이러한 교단의 역사적 사실에 무지해서 등록을 받아주었으니 지금이라도 노수헌 후보의 등록을 취소하길 바란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

 

참조 : 헌법, 예배와 예식서, 113년차 선거공보 p.16, 89년차 총회록 pp.616-619, 90년차 총회록 p.27

 

 

김명기

땅끝칼럼(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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