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패한 교단 선거관리

김명기 | 2019.05.01 13:50


또 실패한 교단 선거관리

 

113년차 총회 임원선거 입후보자 관련 내용이 활천 20195월호에 공고되어 게재되었다. 112년차 총회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선거관리 수준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였다. 선거공보에 노인대학 수준의 평신도대학원 수료를 학력에 기재하는가 하면 후보자의 가박학위에 관한 것도 학력으로 그대로 기재했다.

 

나는 모 후보자의 학력허위기재를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문제로 제112년차 총회 개회 바로 전날 교단 대표인 총회장(신상범)과 선거관리위원장(설광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 한번 댄 가슴이라 제113년차 총회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이 점은 개선된 것 같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서 112년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지도 않았고 선거를 강행했다. 만약 당사자가 당선이 되었다면 나는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했을 것이다. 법원에서도 만약 당선되면 그 때 가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제111년차에 3년직 항존위원으로 임명된 선거관리위원들 참 희한하다. 그 중 1인인 이봉조씨가 112년차에 위원직을 사임하고 부서기로 입후보 하여 당선되었고 그 중 1인인 이승갑씨가 또 113년차 선거관리 위원직을 사임하고 부서기로 입후보하였다. 단독 후보이니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다. 아마 선거관리위원직은 교단 임원이 되는 지름길인 것 같다.

 

현직 선거관리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하고 임원 선거에 나서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할 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하다. 물론 당신들은 공정하게 한다고 말하겠지만 분명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 기간 3년 중에는 임원으로 출마하면 안된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도덕적인 문제이다.

 

후보들의 허위사실 기재에 관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처음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포장하여 대의원들의 한 표를 더 받을까 하고 자신에 관한 내용을 좀 과장되게 쓰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다. 가박학위를 기재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물론 당사자는 가박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대한민국 교육법은 분명히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3항 타호는 박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교육법 및 관련법에 의한 증명서를 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등록서류를 받지 않고 후보자로 인정해 준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도 불명예를 안겨다주었다. 김명기가 소송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선관위에게 분명히 나의 의사를 전했다. 후보자격이 없으니 위원회를 열어서 후보 자격을 취소시키라고.... 그런데 선관위가 나의 법적인 조언을 끝까지 거부해서 나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뿐이다


소송이 제기되자 선관위에서는 소송에 들어간 금액을 다 드릴테니 한번만 봐달라고 지인을 통해서 부탁했고 나는 금액으로 해결하려면 위원회 열어서 정식으로 당사자의 등록비 수준으로 결의하면 소송취하를 해주겠다고 했다. 사실 결의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선거법을 어기자는 선관위, 선거법을 지키자는 김명기, 어느 쪽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선거관리란 입후보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입후보자들이 뭘 잘 몰라서 선거법을 어기려고 할 때 이를 잘 알아보고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스스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니 우리 책임은 아니다 하고 발뺌하면 안된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는 결국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남기 때문이다. 모처럼 결심하고 교단을 위해 봉사하려고 나섰는데 개망신만 당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불법부정선거 처리) 7항 다호 3)에 의하면 후보자의 등록거부나 취소를 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할 때(허위기재, 위조, 사실왜곡)”이다.

 

이번에 활천에 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바로잡아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야 맞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 등록거부를 해야 하는데 등록을 받아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발표된 지 3일 안에 해당 후보자가 자진 사임한다면 그 내용은 따로 밝히지 않겠다. 당연히 개인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지방회에게 불명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일 안에 자진 사임하고, 또 그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면(여기서 공식적이란 말은 차호 한국성결신문에 공고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상세히 네트워크에 발표할 것이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해당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는 선관위는 등록비를 반환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후보등록 거부를 해야 맞는데 등록을 받아준 것은 명백히 선관위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관위가 이미 후보 등록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후보로 나서겠다"고 주장한다면 '오류를 치유하고자 하는 교단의 공적 기관의 노력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등록비를 반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는 있지 않은가? 실수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

 

참고로 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소환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항존위 소환은 현재의 우리 교단 헌법상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지난 총회에서 항존위 소환은 그야말로 떼법이었고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항존위 소환에 관한 소송자료를 입수하여 가지고 있는데 헌연위, 재판위 소환을 이루기 위해 거짓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당시 총회장 유동선).

 

김명기

땅끝칼럼(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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