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대의원이 아닌데 각 위원에 보선된 경우는 합법인가?

김명기 | 2019.02.25 15:26

최근에 각 지역에서 나에게 문의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다. 총회를 앞두고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린다.

 

문 : 총회 대의원이 아닌데 총회 공천부에서 임기가 있는 위원으로 보선을 했는데 합법인가?


: 불법이다.


해설 :

1. 교단 헌법 제68조 제4항은 대의원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총회시에 피선된 임원과 모든 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총회의 임원과 각 위원은 대의원권이 자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이 아닌 자를 임원과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면 자격의 상실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보선이니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보선을 할 때는 대의원권과 관련이 없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규정이 있는 것을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

 

3. 교단 헌법 제68조 제4항 규정은 단서조항이 있다. “, 재단이사, 신학대학교 이사, 항존위원, 연합기관에 파송된 위원은 임기까지 자격이 존속 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의 의미는 총회대의원의 자격으로 위에 해당되는 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 또는 파송되었는데 추후 대의원권을 획득하지 못했더라고 해당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임기 중에는 자격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4. 공천이 헌법을 위배하여 잘 못 되었다면 공천부(공천부장:총회장)에서 사과하고 다시 공천하면 된다.


김명기

(땅끝칼럼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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