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선거 후보 양보(?)

김명기 | 2018.12.06 18:05

교단 선거철이 다가온다. 몇몇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교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교단의 마름이 되겠다고 나선 일은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서로 자신에 대해서 후보로 나섰다가 양보를 했느니 마느니 주장하는 雜音들이 들려온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갑론을박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하자. 후보자가 되는 것은 교단의 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정식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물론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사표 던져 놓고, 지방회 추천 받아 놓고, 후보자로 나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등록비 아까워서 (실은 자신이 없어서가 정확한 표현이다)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방회 추천을 받은 것을 근거로 자신이 후보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장난일 뿐이다. 지방회 추천 받는 것이 돈(추천비 혹은 등록비?) 들지 않는다고 지방회 추천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방회는 교회 당회 결정을 근거로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 준 후보자가 교단 선관위에 정식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제제도 없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간다. 그러니 지방회 추천이 무슨 권위가 있겠는가? 지방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보로 추천해주었는데 등록하지 않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차후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류의 사람이 교단의 수장이 되면 곤란하다. 자신이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비 납부하고 후보로 등록한 적이 없다면, 과거에 후보자였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 출사표만 가지고, 지방회 추천만 가지고 후보자 되는 것 절대 아니다.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들끼리 과거에 끼리끼리 나눈 대화를 근거로 내가 후보자 선점을 했느니 마느니 갑론을박하는 일은 너무나도 유치한 일이다. 그런 유치한 논쟁은 아예 무의미한 것이다. 선관위에 정식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이 먼저 후보자리를 선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봉이 김선달이요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아무렴, 봉이 김선달이 교단의 수장 자리를 넘봐서야 되겠는가?

 

쓸모없는 주장이나 이에 동조하는 갑론을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교단의 선관위 규정에 의거 후보자로 정식 등록하면 그 사람이 바로 후보자인 것이다.

 

또한 선관위에 후보 등록한 적이 없는 자들은 소위 양보했다는 주장을 펴지 말기 바란다. 후보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는 말인가? 마치 비트코인 같은 소리로 들린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었던 비트코인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 아니 거의 망했다. 비트코인에 인생의 미래를 걸었던 이들은 지금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

 

부총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이 과거에 정식으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후보자가 아니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자신을 과거 후보자로 지칭하지 마시길 바란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선관위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되고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선관위 운영규정 제52항 가호에 의하면 교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년 315일 정오부터 당년 320일 정오까지 소정의 등록서류(등록비 포함)를 구비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사항, 112년차 부총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비는 15백만원이었다. 과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나도 이 참에 후보자로 등록해버릴까? 그런데 나는 먼저 마누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김명기의 부총회장 출사를 막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만날것이 아니라 나의 마누라는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명기

땅끝칼럼(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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