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원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김명기 | 2018.09.14 21:54



성결원에 관련된 교단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단의 재판 판례가 아래 기술한 것과 같이 이루어진 결과, 이 판례에 의해 재판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 109년차 총회(총회장 류동선)에서 제108년차 총회에서 임명된 재판위원회(위원장 김동운)를 소환하고 새로 임명한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에서는, 피고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해당치리회(1) 재판을 거치지 않아 헌법에 따른 심급 절차위배가 현저하여 제108년차 총회 재판위원회 2015. 5. 7일자 면직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2.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의 이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의 총회재판위원회에서 1심으로 처리한 모든 사건은 판결 오류이거나 불법 판결이 된다.
  3. 이 판결 이후로 재판 관련자(주로 피고소인)가 총회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도 1(지방회 판결)을 먼저 하지 않으면 총회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4. 지방회재판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지방회 사건도 아니고.... 총회 사건(총회 사건은 주로 총회 정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의 재판을 떠 맡는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총회 사건의 관련자는 지방회 내의 선배 혹은 어른(?)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방회 재판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6. 총회재판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지방회의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심을 거쳤다는 요식행위만 되면 2심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판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장애 요소가 많을 수 밖에 없다.
  7. 물론, 총회재판위원회는 징계법 제15(상회재판위원회가 하회재판위원회에 지시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재판위원회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재판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를 무기로 가질 수 있겠다.
  8. 그러나 이 경우 하회(지방회재판위원회)는 고소자. 피고소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고소자는 치리회의 장이 되므로(징계법 제7) 교단의 정치적 사건인 경우 총회장이 고소자가 된다. 이 경우 총회장이 지방회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9. 총회장은 대리인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헌법, 징계법,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에는 대리인(변호인) 제도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조사를 받을 경우 절차상 무효에 해당한다. 2015. 9. 2일자로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에서 생산한 판결문에도 절차위배가 현저하여 판결을 취소한다는 문구가 있다.
  10. 좀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2015. 9. 2일자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의 판결문은 총회장이 지방회재판위원회 앞에 출석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11. 총회장이 지방회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인사상 변동이 생기면 재판은 다시 지연될 수 있다. 국가 사법 시스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지방회재판위원회가 부담을 느껴 7명 중 4명이 사임을 하면 지방회 공천부가 새로 재판위원을 임명할 때까지 지방회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회재판위원회는 징계법 제15조를 비켜나갈 수 있다.
  12. 또 한 가지 사례로 지방회재판위원회가 재판위원회 회의 자체를 12일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지역에 회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전남서지방회 같은 경우 신안군 홍도에 소재한 홍도교회를 회의장으로 정하는 것) 이 경우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다. 즉 지방회재판위원회는 징계법 제15조에 근거한 총회재판위원회의 지시를 대처할 만 한 방식이 많다는 것이다.
  13. 결론은 총회재판위원회가 아무리 지방회재판위원회에게 지시하여 처리하라는 사건도 지방회재판위원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총회사건을 결코 다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총회재판위원회의 공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어리버리한 지방회는 빼고 말이다.
  14. 이러한 재판시스템을 만들어 준 제109년차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말이다. 드디어 우리 교단은 징계가 없는 교단이 되었도다. 우리 교단 징계법 제2조 2항은 징계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케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덕을 세우고, 범행을 방지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교단이 된 것이다. 감축(?)해야 할 일이다. 
  15. 총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단 한가지 팁은 양승태의 사법부 농단처럼 총회재판위와 지방회재판위가 같이 간담상조하면 가능하다. 지방회에서도 밉보인 선배를 처리하려면 이 방법이 좋을 것이다.

(반전)

 

1. 2015. 9. 2일자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의 판결문은 원인무효로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위 판결문이 관련근거로 제시한 제108년차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동운) 2015. 5. 7일자의 판결 내용은 제109년차 총회록(p.119)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별지와 같이 하기로기록하고 별지 기록은 전무하다(110년차 총회록에 이 내용 기록이 전혀 없다). 즉 내용없는 판결이다.

3. 우리 총회록의 색인을 보면 목차가 있고 별지목록이 있다. 재판위원회의 이 판결은 목차만 있고 별지목록은 없는 총회록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4. 이 사건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 서기 류인구)에게 한 번 질의하자. 총회록 항존위원회 보고서에 재판위원회, 동 위원장 김종두씨가 별지와 같이 보고하다(별지 3-p.130)” 라고 써 있는데 그 별지가 회의록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합당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양해사항이겠지요? ~ 맘도 좋다. 행정력은 꽝이지만.....

5. 누구든지 총회 정치(감투)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교단 역사에 남는다.

 

 

김명기

땅끝칼럼(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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