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위원들은 사퇴하라-출교 구형은 최선인가?

정요한 | 2021.08.28 13:52

기소위원들은 사퇴하라-출교 구형은 최선인가?

 

A목사는 지방회에 고소되었으나 지방회가 반려를 반복하다가 최종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통보하였다. 그러자 B목사 등은 총회에 상소하고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회에서 지시한 처벌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접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진행은 우여곡절이 남달랐다. 아마도 총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던 중 기소위원이었던 C목사와 D장로는 A목사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C목사의 주도로 의사규정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C목사와 D장로는 고발을 당했고 C목사와 D장로는 기소위원을 자진사퇴하였다. 이후 E목사와 F장로가 새로운 기소위원으로 공천이 되었다. 그리고 E목사와 F장로는 재판기록을 살펴보게 되었고 불기소결정은 고의적으로 죄를 감추려한 정황이 드러나 번안결의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A목사의 지속적인 반대와 기소위원인 C목사의 공격으로 결국 기소위원인 E목사가 번안신청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사퇴했다. 결국 이 재판은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과 무죄를 주장하는 A목사는 무조건 사회법에 제소하겠다고 겁박하고 총회 재판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모리배들로 인하여 기소위원이라는 자리가 독배를 마시는 자리가 되었다.

 

따라서 총회장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여 G목사를 기소위원으로 다시 공천하였다. 이는 하나의 사건으로 3명의 목사 기소위원이 교체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이루어졌다. G목사가 공천을 받은 후, 순차적으로 번안결의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이 되었으며 불기소결정은 판결에 해당한다는 지방회의 유권해석요청에 대하여 헌법연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은 판결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기도 했다.

 

따라서 의사규정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진 불기소결정은 다시 의사규정에 따라 번안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절차에 따라 기소위원들은 관련자료를 통하여 A목사를 기소하게되었다. 그리고 기소위원들은 A목사에 대하여  출교로 구형하였다. 그러나 기소위원들이 출교를 구형한 것은 목사지상주의와 온정주의에 기반한 구형으로서 이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기소위원들이 기소한 내용은 그간 알고 있던 총무선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A목사가 치리목사로 파송된 교회의 매각과 그 매각대금의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고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방회 목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공모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소위원은 허위문서작성죄, 허위문서행사죄, 총회업무방해죄, 횡령 및 유용죄, 등으로 기소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소위원들은 출교만 구형하였다. 구형을 받은 A목사는 최종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법으로 재판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기소된 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는 총무직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회법으로 가려는 것이다.

 

A목사가 정상적인 자라면 총회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된다.

이런 자에게 출교를 구형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A목사는 정직이든 면직이든 파직이든 자신이 총무직을 할 수 없으면 무조건 사회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A목사에게 징계의 종목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소위원들은 출교를 구형하면서 면직이나 파직은 A목사에게 가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 죄를 저지른 자에게 목사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직은 목사직을 정지하는 것이고 면직은 무기한 목사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파직은 목사직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교는 교단을 떠나 어디서에서나 목사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4년 후에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내 집에서 새는 쪽박이 싫다고 다른 집에다 주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A목사는 교단이나 사회에서도 영원히 목사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총회기소위원들의 이런 온정주의와 목사 지상주의가 예수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A목사는 사회법으로 교회법을 무력화 시키고 교단을 사회법정에서 욕보인 자다. 더 나아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도 총무직을 이용하여 무조건 총회판결을 무효화 시켜서 범죄사실이 없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사회법으로 포장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자이다.


당연히 면직하든지 아니면 파직, 출교를 구형하여서 교단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영원히 목사직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온정주의에 흘러 출교만 구형하여 사회에서 목사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이다. 이런 온정주의에 치우친 구형을 한 기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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