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독교대한성결교회- A목사에 대하여 출교를 구형하다.

김정석 | 2021.08.27 07:22

 지난 2021. 8. 26. 총회재판위원회에서는 A목사에 대하여 출교를 구형하였다. 교단의 목사로서 교단의 교리와 헌법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A목사는 이를 위배하고서도 이를 반성하거나 회개도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준수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총회와 총회재판위원회를 무시하여 왔고 도리어 사회법으로 가겠다고 겁박을 했다. 그런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세워야하는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속에서 출교를 구형하게 된 것은 A목사의 죄과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이를 회피하면서 재판위원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근신이나 정직을 하여도 성결교단의 일원으로서 교단의 헌법과 제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사회법을 총회헌법보다 더 우선시하는 A목사의 태도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평생을 목사로 살아온 사람을 면직이나 파직을 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가혹한 측면도 있다는 것도 고려되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출교의 구형은 성결 교단이 종교단체로서의 교리인 성결성을 확립하고 교인들과 구성원들의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결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지켜나가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를 위하여 총회재판위원회가 내린 불가피한 구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실 따지고 보면 교단의 교리와 헌법과 제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 더구나 죄없는 자를 재판한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일 것이다. 징계법에 따라 죄에 대한  출교를 구형하고 1억5천만원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끝까지 교단을 수호하고 성결케하기 위하여 협박이 굴하지 말고 교단의 헌법과 제규정을 세워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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