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합법을 이길 수 없다 - 정제욱목사

빈들 정제욱 | 2018.05.28 02:40

불법(거짓으로)은 합법(정의)을 이길 수 없다 - 정제욱목사

부제 : 불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그 다수의 의결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가 중요하다.

과거 독재주의에서는 정당성이라는 것이 없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 또는 정부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만 결과가 정당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법적인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주주의의 발달이나 시민의식이 약할 때 독재를 정당화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든 나라에서 인용되어왔으며,

 

이는 공산체제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독재국가와 신생국들, 그리고 초기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생국상태의 이승만, 군부독재시대, 초기개발도상국시대에서 경험해 왔다. 그러나 꾸준한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민의식의 향상, 그리고 법질서확립과 선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발달하고 이제는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과 법에 의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치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의 총회는 시대의 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상범목사를 위시한 총회 권력자들은 독재시대의 전횡을 모색하면서 법질서와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고 이로 인해 교단을 분열과 혼란으로 빠뜨려 놓고도 오직 자신들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대의원들을 선동하고 이들을 기망하여 자신들의 권력욕으로 인하여 교단을 파탄에 이끌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교단을 위하고 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대의원들을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자신들의 거수기로 전락시켜 목적을 달성하는 마키아벨리의 사상론을 보는 것 같다.

 

과연 이런 불법적인 상황에서 과연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어차피 무효가 될텐데 말이다.


우선 첫째로 총회소집에 대한 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지 모르겠지만 총회의 성원과 선거및 결의에 영향을 주는 총회대의원에 대한 자격에 있어서 이미 법원에서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총회 임원회가 패소하였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총회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총회대의원이라고 총회에 참석하고 그 회무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인 하자를 갖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간접명령을 신청하여 이미 자격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둘째 총회의 중요한 회무중 하나인 총회 임원선거에서 허위 이력을 제출하여 본 교단 헌법상 그 자격이 상실된 부총회장 후보에 대하여 선거등록을 하여준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를 알고도 이를 치유하지 않고 마치 정당한 것처럼 선거를 공고한 신상범목사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선거중지를 요구하는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간접명령은 이미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승소하였기에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인용하지 않고 소송 중에 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총회임원회에서는 항소를 하였으니 간접명령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항소를 근거로 간접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판 기간중 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상범목사와 총회임원회가 법원의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들을 총회대의원으로 인정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그 이후에는 더 극심한 혼란이 야기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대의원이 포함한 총회와 총회선거 및 결의가 과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총회는 총회를 마친 후, 그들의 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선거에 당선된 임원과 총회 회무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미 법원에서 무효임을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무시하고 그 무효의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선거를 하였다면 총회 전체가 무효가 될 수 도 있으며, 더 나아가 부정한 선거가 되어 새롭게 당선된 총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감리교단처럼 법원에서 총회장 직무대리를 파견 받아 총회를 다시 소집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간접명령이 이루어져 배상책임 까지 지게 된 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신상범목사와 임원들이 지게 될 것이다.

총회 임원들은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지 총회 임원들이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총회에 입힌 손해까지 총회가 위임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의 선거중지 가처분도 마찬가지이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총회 임원들이나 선거관리위원들이 허위이력을 게제한 부총회장후보인 남수은목사를 후보등록을 하게 한 것은 사실이며 이 허위이력이 확인이 된 이후에는 남수은목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법은 절대 합법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결국 진리앞에 무너지는 것이 역사이며 정의이다.

 

비록 남수은목사가 교단을 이끌 재목이라고 주장 할 지라도 허위이력을 게제하였고 대한민국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박사라고 한다면 이 역시 불법이기에 자숙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와 신상범목사가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총회장선거를 강행하여 남수은목사가 당선되었다면 당연히 직무정지 및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또 다시 총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가처분이 인용되어 부총회장 선거를 치루지 못할 경우 류정호목사가 재선거를 위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을 신청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근거로 하여 이를 허락하게 되면 또 다시 부총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게 될 것이다.

 

작금의 총회 권력자들은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것처럼 109년차 총회 이후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회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그 총회 권력을 이용하여 회유하고 무마해 가면서 총회를 무법천지로 변질시켜 교단을 혼란에 빠뜨려 왔으며 이 혼란을 틈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회권력을 차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회를 강행하고 그 총회권력을 다시 차지하여 학습효과로 이미 경험한 총회권력을 차지하고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를 통하여 무차별적인 횡포와 회유로 무마해 가려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부족한 사람은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제 독재의 시대와 양육강식의 시대가 변하고 법치와 민주적 절차와 이를 통한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줌도 안되는 총회 권력을 통하여 핍박과 불법을 자행하여 왔으며 그 폐해에 대한 정당한 소리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적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법이라는 타의에 의하여 교단이 개혁을 맞이하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총회를 개회하려고 한다면 모든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개회가 되고 선거가 치루어져야 할 것이다.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총회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묵인하는 총회가 된다면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서 질서의 시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멸단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독자의견
rss
기자회원칼럼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날짜 : 2021.09.05 12:19 / 댓글 : 0  
    
대전동지방회 가득찬교회는 모목사에 의해 예..
피눈물 그 시작을 알리다-가득찬교회 그리고 헤브론교회
날짜 : 2021.09.03 00:15 / 댓글 : 0  
    
피눈물 그 시작을 알리다-가득찬교회 그리고 헤브론교회
수요일에 예배당 문을 열쇠로 잠그는 목사
날짜 : 2021.09.01 12:47 / 댓글 : 0  
    
오늘은 수요일이다. 모든 교회는 저녁에 있을 수요모임..
기소위원들은 사퇴하라-출교 구형은 최선인가?
날짜 : 2021.08.28 13:52 / 댓글 : 0  
    
속보)기독교대한성결교회- A목사에 대하여 출교를 구형하다.
날짜 : 2021.08.27 07:22 / 댓글 : 0  
    
 
불법은 합법을 이길 수 없다 - 정제욱목사
날짜 : 2018.05.28 02:40 / 댓글 : 0  
    
최진원 장로를 변호하여 본다 - 정제욱목사
날짜 : 2018.05.16 06:54 / 댓글 : 0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판위원을 소환하라!
날짜 : 2018.01.30 10:51 / 댓글 : 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정제욱목사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다!
날짜 : 2017.09.28 17:57 / 댓글 : 0  
    
그것은 월권입니다 – 헌법연구위원회
날짜 : 2017.02.01 21:10 / 댓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