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원 장로를 변호하여 본다 - 정제욱목사

빈들 정제욱 | 2018.05.16 06:54

송윤기목사의 파직출교와 최진원장로의 정직에 대한 기사가 나서 이것이 무엇인지 자료도 살펴보고 관련자들의 글이 올라왔다는 성결광장의 게시판도 살펴보았더니 총회재판위원회가 2018. 5. 10.서울중앙지방회 최진원장로에 대하여  정직을 송윤기목사에게는 파직출교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의 내용으로 본다면 재판위원회가(위원장 신재원) 최진원장로를 징계하였다는 것인데 이 징계 과정을 살펴보면서 최진원장로에게 선고하였다는 정직에 대한 재판위원회의 징계는 잘못된 것이며 이는 재판위원회가 징계법이나 교단의 법을 잘 모르고 행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연구위원회의 해석도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갖을 수 빆에 없었다.

 

최진원 장로에게 정직을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총회재판위원회가 김기정목사가 상소한 재판에서 김기정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진원장로에게는 재판비용을 2015. 12. 22. 까지 납부하라고 하였는데  최진원장로가 그 해당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시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가 징계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징계하고  재판비용을 납부하라고 하고 또 다시 이행하지 않자 다시 그 징계를 가지고 와서 또 다시 근신이라는   징계를 강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되지 않는 징계를 제109년차 110년차 에서 자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2018. 5. 10. 에 이르러 총회를 앞두고 최진원 장로에게  현 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가 또 다시 징계를 하여 정직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의 결과물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우선 사회법에서는 징계사항에 벌금이라는 것이 있고 과태료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재판을 했을 경우 재판비용에 대한 것을 납부하라고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는 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이며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구류나 강제노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형이 처벌되면 다시 그 죄를 또 다시 처벌하지도 않으며 재판비용은 별도의 민사절차에 따러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교단 헌법을 보면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중처벌 한다는 것은 헌법조항이나 제규정인 징계법 조항이 아니다. 다만, 항존부서 운영규정인 재판위원회의 규정에 불과 하다. 따라서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위원회가 징계기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징계기간 내에서 해당 징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5112일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는 재판비용을 납부하라고 하였고 판결은 김기정목사에 대한 무죄이며, 최진원장로에 대한 징계사항은 없다. 다만 2016. 4. 1.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중처벌 한 다고 하였을 뿐이며 회기도 지나버렸다.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않은 최진원장로가 어떻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뿐 아니라 이러한 통보는 법적인 상식이나 법리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통보를 하였다고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가중처벌에 대한 징계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회기도 지나 가중처벌 통보에 자체에  대한 실효도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비용은 다른 방법으로 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비용을 총회재판위원회가 김기정목사에게 주었다면 총회재판위원회가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고 김기정목사에게 주지 않았다면 김기정목사가 최진원장로에게 재판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하든지 김종두목사를 고발하여야 하는 것이지 총회재판위원회가 돈을 받아주는 사채업자도 아니고 돈을 안줬다고 정직을 판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더구나 총회헌법유권해석이라는 것은 교단 헌법조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지 재판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도 아니며 재판비용은 징계법의 징계항목도 아니기에 재심연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징계법은 징계의 항목이 근신, 정직, 면직, 파직 칭호상실, 출교, 추징, 중벌 이 라고 정하여져 있으며 중벌은 이 징계내용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비용은 헌법규정도 제규정도 아닌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불과하기에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더구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재판비용을 납부하라는 통보만 받았기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데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징계(근신)를 하고 그걸로 최진원장로에 대하여 2015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총회대의원과 지방회 대의원 권을 박탈하였다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재판위원회가 가중처벌을 하려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판결문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불이행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비용만을 가지고는  징계가 아니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2. 27. 재판위원회(김종두)는 가중처벌 한다고 근신10월을 징계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이런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 헌법과 징계법에 따라 최진원장로를 고소하고 징계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지 고소도 없고 재판도 없고 판결문도 없는데 또 다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 다는 생각이 든다.  

 

항간에 최진원 장로의 판결문은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내린 것이라 판결문이 없다는 개가 웃을 말을 하는 자도 있는데 판결문이 없으면 징계도 없는 것이다. 


징계를 받으면 반드시 판결문을 재판위원장과 총회장이 연서하여 송달하고 송달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판결문도 없는 징계란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재판비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할 수 있다니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2018. 5. 10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가 또 다시 고소 없고 판결문 없는 재판을 하는데 실효 없고 실체도 없는 근신이라는 징계를 바탕으로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나아가 이미 징계기간도 끝나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중벌 자체도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18. 5. 10.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가 정직을 하였다고 하니 법을 유린하여도 너무 유린한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처럼 헌법에 근거한 정확한 재판이나 유권해석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정적(?)을 축출하기 위한 재판과 헌법유권해석이 지속되는 한 총회의 미래는 끝없는 암흑으로 떨어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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