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저지른 재판위원을 소환하라!

빈들 정제욱 | 2018.01.30 10:51

정치가 법위에 서려해서는 안 된다.

- 소환은 무고한 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배한 자를 하는 것이다 -

 

정치(政治)란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교회에서의 정치적인 바름이란 교인들이 성경에 입각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교단에서의 바름이란 교단헌법에 따라 결의되고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단의 헌법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래서 헌법을 비틀어 버린다면 그 사회는 붕괴되는 것이고 독재자의 길을 가거나 패거리들의 패권정치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대법원과 과거 청와대의 부적절한 거래가 보도가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과 민주주의 의 근간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이며 독재적인 정치가 법원을 지배하는 유신체제의 사회로 회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신상범 총회장은 재판위원회 위원을 소환하기 위하여 2018. 1. 31.() 실행위윈회를 소집하였다. 교단헌법767항에는 총회재판위원이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 된 때에는 총회가 소환할 수 있으며 폐회기간에는 실행위원회가 소환 교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신상범 총회장이 재판위원들을 소환하려면 재판위원이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먼저 지난 총회에서는 재판위원들에게 총회결의를 통하여 재판을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결의가 없었으니, 신상범 총회장이 재판위원을 소환하려고 한다면 이는 현 재판위원들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만약 실행위원회가 법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재판위원들을 정치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고 패권자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환을 결정하게 되면 총회는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 재판위원들이 헌법을 위배한 사실이 있는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재판위원들이 헌법을 위배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판위원들이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43항을 위배하여 불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불기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불기소는 죄과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이 되고 정상이 양호할 때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피고소자가 죄과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미 그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교단 헌법에 불기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상범 총회장은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재판위원들을 소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무고한 자를 소환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였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실행위원회가 교단헌법에 명시된 사실을 간과하고 교단 헌법을 수호하려는 재판위원이 마치 다수결의를 어긴 것처럼 헌법유권해석을 이용하여서 재판위원을 매도하고 정의로운 자를 소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교단의 법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소환된 재판위원이 소환결의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이제 실행위원회와 총회는 소환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사회법정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을 하지 못하여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법적인 후유증은 교단에 큰 생채기를 남기게 될 것이다.

 

총회에서 실행위원회가 모인다고 하니 차제에 교단헌법을 위배하여 죄과의 혐의가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기소를 주장하는 재판위원들이 소환 교체되기를 희망하여 본다. 그리고 더 이상 교단헌법이 정치적인 이용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총회기구인 실행위원회나 헌법연구위원회, 재판위원회가 정치적인 부역질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결정하여 순교자들의 피로 세운 교단이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교단이 되기를 희망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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