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월권입니다 – 헌법연구위원회

빈들 정제욱 | 2017.02.01 21:10


2017. 1. 26. 은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날이며 음력으로는 정유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새해가 지나면서 새해에 찾아온 한국성결신문을 읽다가 임시사무총회서 지방회 탈퇴는 불법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다른 기사도 많이 있었고 그날 헌법유권해석을 내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유독 이 기사와 이 헌법유권해석이 마음에 걸렸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 116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임시사무총회에서 (결의)한 지방회 탈퇴 결의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강원동지방회장의 모 교회가 임시 사무총회를 개최하여 지방회 탈퇴를  지방회에 통보하고 모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임시시무총회에서 지방회 탈퇴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불법이라고 답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는 순간 헌법연구위원회가 내린 이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더 나아가 헌법연구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헌법연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법 조항에 대하여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유권해석을 통하여 교회나 지방회 그리고 총회에서 헌법을 바르게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인가?

 

첫째, 탈퇴는 교단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즉 지방회를 탈퇴하든지 교단을 탈퇴하는 것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려면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나 탈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헌법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교단 헌법에는 탈퇴라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탈퇴라는 조항이 없는데 탈퇴를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며 헌법조항이 없는데, 이를 유권해석이라는 명목으로 탈퇴가 불법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권해석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의 회의체는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가 있으며 각 회의는 임시 또는 정기로 그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연구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은 임시사무총회에서 탈퇴를 결의하였기에 불법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정기사무총회에서 탈퇴를 결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교회가 정기사무총회에서 탈퇴를 결의하면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이 역시 불법이라고 할 것인가?

 

굳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자면 대법원은 교단법이라는 것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종교적 자유에 대한 판례를 보면 선택권과 재산권을 말한다. 탈퇴는 선택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단의 법이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어도 법적으로는 그 교단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서 지교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가입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탈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우리교단도 타 교단교회와 목회자를 가입할 때 교인의 사무총회의 의결과 신문 등에 공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지방회를 탈퇴하고 다른 지방회로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관행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때 교인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사무총회이며 이는 임시사무총회든 정기사무총회를 가리지 않고 2/3이상이거나 교단의 의사규정에 의거하여 1/2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헌법연구위원회가 강원동지방회에서 질의하였다고 보여지는 내용은 임시사무총회에서 지방회를 탈퇴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라는 해석은 "법조항이 없으므로 유권해석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하여야 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다.

 

 만약 강원동지방회가 이 유권해석을 가지고 해당 교회와 목회자를 징계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왜냐하면 사회법으로 가면 반드시 낭패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유권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질의자가 법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헌법유권해석을 질의하였는데 헌법연구위원회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적인 판단을 하여 해석을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헌법연구위원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총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권해석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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