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욱목사 - 성결광장의 질의에 답하다.

이병창 | 2014.05.05 10:25

가까운 지인이 내이름이 성결광장에 올랐다고 하여 보니, 성결광장 방제,  “선관위 김명기목사의 소속된 지방회는 어딘가?”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 가운데


하늘샘이라는 아이디로 


“기독교성결신문, 251호 4면, 총회임원회 결의 없는 총회장문서 무효 (1) 라는 글에서 글쓴이 정제욱 목사는 김명기를 총회선거관리위원이라고 기고하고 있다. 법학석사라고 하고 교단의 헌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김명기목사의 소속된 지방회는 어딘가? 성결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이것부터 답변해 주기 바라외다.”


라는 글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고 부족한 지식이지만 법학도로서, '하늘샘'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에 대한 실체와 교단 헌법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선무당 같이 매도할수 있다고 염려됨과 동시에 그가 교단의 목사라고 생각되어 답 글을 하여 부족한 지식이나마 함께 깨우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에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샘이 물으신 것은, 김명기 목사가 선관위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근거로는 소속 지방회를 탈퇴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명기목사는 지방회 탈퇴를 하여 지방회 소속이 아니므로 선관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항존부서 출입이 불가하니 총회장이 이를 똑바로 집행하라고 하고, 선관위원장에게도 이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무당이 사람을 잡듯이 본인의 무지는 무시하고 총회장과 선관위원장을 가르치려고 드는 형국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법학석사로서 왜 김명기목사를 총회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호칭했는지 답변하라고 한 것으로 글을 읽으면서 판단하였습니다. 하늘샘은 학교 선생(교목)인줄로 아는데 학생들을 지도할때 교과서를 보듯이 교단 헌법책도 들여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구태여 성결광장에 김명기목사를 매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의 답변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성결광장에서 질의를 하였는데 왜 성결네트워크에 답변을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 익명으로 유령같이 무책임하게 글을 올리고 있는 성결광장 사이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또한 성결광장에서는 지속적이면서도 줄기차게 김명기목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제 글에 대해 반박 논리가 궁색하여지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여기면 삭제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결네트워크를 통하여 답변을 올리지만 저 역시 성결네트워크 회원은 아니기에 성결네트워크에 이글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게시하게 됨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원의 선출에 대하여


선관위원은 항존부서의 위원으로서 교단헌법 제75조 1.항존부서 바.에 의하면 그 자격은 "안수15년 이상된 자로서 공천부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의원으로서"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총회 대의원이 아니어도 선출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명기 목사는 105년차 총회의 공천부에서 선출되어 총회에 보고되어 임기 3년의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며 교단 헌법에서 부여한 직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합헌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김명기목사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 것으로서 하늘샘은 이를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하늘샘이 주장하는 김명기 목사에 대한 지방회 소속에 대하여


하늘샘은 자신의 주장의 글에서 김명기 목사가 지방회를 탈퇴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먼저 실체가 없는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김명기목사가 지방회를 탈퇴했다는 근거 즉 김명기 목사가 서면으로 사무총회록 등을 첨부하여 지방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남서지방회에 전달한 탈퇴 결의서 등의 문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현 전남서지방회 임원진들은 성결광장이나 현 총회본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 전 전남서지방회를 탈퇴한 북교동교회 탈퇴 결의서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타 지방회에 제공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있으며 성결광장이나 현 총회본부에 비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도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샘이나 성결광장 그리고 총회본부에서 김명기 목사가 지방회를 탈퇴한 근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전남서지방회에 김명기목사가 지방회에 제출한 서류나 사무총회의 지방회 탈퇴 결의서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먼저 성결광장에 올리면 그 탈퇴의 실체로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명기 목사는 지방회 탈퇴문서를 지방회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그렇게 여기는 것은 김명기 목사에 대한 탈퇴서를 아직 성결광장이나 총회본부 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성결광장은 그 동안의 행태로 볼 때 충분히 전남서지방회에서 관련서류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밝히지 않으면서 익명으로 숨어서 공격만 하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격마저 부정하는 비열하고 저속한 행위입니다. 법에서는 실체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전남서지방회에 문의하셔서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아 먼저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김명기목사가 타지방회로 전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 행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면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전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방회의 전출과 전입문제에 관한 것은, 지방회 탈퇴와 가입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교단의 헌법은 이명증서를 발부받으면 전출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인정하나 현실적으로는 전입하려는 지방회에서 받아 주어야 이명증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교단행정서식 6-3 호에 보면 전입하고자 하는 지방회에 청빙되고 나서 전입된 지방회가 전출된 지방회에 대해서 해당 목사에 대한 서류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먼저 전입이 이루어지면 전출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교단의 행정 체계임을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김명기목사가 지방회의 소속을 달리하려고 하면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회에 전입 처리를 밟고 나면 현 지방회에서의 전출이 완료되는 것이며 교단 소속교회와 목회자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과 전출로 소속지방회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회의 의사를 물어보는거나 가입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서 본 교단헌법에도 합치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회를 탈퇴하면 선관위원직도 탈퇴되는가에 대하여


하늘샘이 주장하는 것은 선관위원으로있는 김명기 목사가 지방회 소속을 달리하거나 지방회 소속이 없으면 선관위원의 자격도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교단헌법에 의하면 이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교단 헌법 제68조 2항에 보면 "회기중에 대의원이 유고하거나 선출된 지방회에서 타 지방회로 전출된 때에는 대의원권이 상실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마치 선관위원인 김명기 목사도 선출된 지방회에서 탈퇴되었다는 전제하에 대의원권이 상실되었으니 선관위원직도 상실된 것이라 예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헌법 제68조 4항에 보면 대의원권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총회 시에 피선된 임원과 모든 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단, 재단이사, 신학대학교 이사, 항존위원, 연합기관에 파송된 위원은 임기까지 자격이 존속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단이사, 신학대학 이사, 항존위원, 연합기관에 파송된 이사들은 대의원권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명된 직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존위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대의원권이나 지방회 전출과는 상관없이 이미 105년차 총회에서 선출되어진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3년간의 임기 동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회 전출과 타 지방회의 전입으로 인한 사안이 발생하였다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명기 목사는 항존위원으로 그 임기까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자격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샘이 제게 요구한 김명기 목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성결광장에서 익명으로  숨어서 지방회 전입과 전출 문제로 김명기목사의 선관위원에대한 자격을 시비하고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추정에 의하여 비토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며 더 나아가 교단 헌법에 따라 전남서지방회를 탈퇴하여 타 지방회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은 변동이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글을 마치면서 성결광장에 실명이 거명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저같은 무명 소졸을 얼마 전 소천하신 황대식목사님, 이상훈목사님, 그리고 총회장이신 조일래목사님과 김명기목사님과 함께 성결광장에 이름을 올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제욱 목사

 (기독교성결신문 객원 전남주재기자. 국립목포대학교 법학석사)


추신 : 지인이 알려주시기를 김명기 목사에 대한 대의원 자격 문제는 건등산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지인이 말하기를 건등산이 계속 미친 짓거리를 하면 그동안 건등산이 광장에 올렸던 글을 모두 캡처해 놓았는데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사히 학교에서 정년퇴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말을 꼭 토시하나 빼놓지 말고 전하라고 해서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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