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느뇨?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느뇨?
지방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에 가보면 항상 어색한 순서가 있다. 서약하고 질문하는 시간이다. 그 중에서도 담임목사가 대상자들에게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느냐고 묻는 부분이다. 대부분 대답을 우물쭈물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 이유는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느뇨?
이 질문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즉, 교회 직분자는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없는 자는 직분자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교단 헌법은 바로 이 정체성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는 전제에서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법을 전공하지 않는 목사, 장로들이 재판위원이 되어 재판한다는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회법으로 가지만, 사회법에서는 종교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교단 자체만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아마도 끝없는 혼돈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법에서 교단의 헌법을 보면 유치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헌법 전체가 법논리에 맞지도 않을 뿐 더러, 법 조항 끼리의 모순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교단의 위신만 하락되어가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교단의 헌법은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진정한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교단 헌법에 순종할 것이다. 굳이 사회법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하지 못한 목사와 장로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되고 재판위원들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본부의 직원들도 스펙이나 연줄을 볼 것이 아니라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는 자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교회 임직식에서는 이 질문을 중요시하는데, 교단 지도부나 총회본부에서는 왜 이 질문을 중요시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단의 지도자들이나 총회본부 직원이라면 분명히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교단 헌법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총회본부의 직원이 되니까 교단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 절차를 논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분명히 하자.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이 있느뇨?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