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록과 헌법유권해석집의 내용이 다른 부분

홍승표 | 2019.01.29 14:18
109년차 총회록(p.145)에 108년차 헌법연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과 2016년에 발간된 헌법유권해석집(p.21)에 나온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이지만 108년차 헌법연구회(위원장 조양남)는 109년차에서 소환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9년차 새로 구성된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에서 책을 발간하면서 총회에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총회에 보고된 사항을 일개 위원회가 임의대로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입장이 다른 위원회라 해도 전 회기에서 보고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바꿨으면 왜 바꾸었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한 개인의 이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새 이해충돌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교단의 질서를 세워줄 헌법 사항이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지면 안됩니다. 자기들이 해석한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바꾸어 버리는 것이 과연 법질서에 합당한 것입니까?다른 것도 바뀌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09년차 총회록 p.145
헌법 제12조 3항에 의거 질의합니다. 제12조 3항 "하회는 상회의 결의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원고가 되고 교인들이 피고소자가 된 지방회 재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자들에게 고소장 부본을 전달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이 났고, 원고인 담임목사는 판결에 따라 피고소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회의 사무 행정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방회 임원회에서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 생각되어, 재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헌법 제12조 2항(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의하여 무효"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방회 임원회에서는 해 교회의 담임목사(원고)에게 징계를 받은 피고소자들의 지위와 불이익을 받은 모든 사실을 원상 복구하라는 지시를 수차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담임목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분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의1. 이와같이 상회(지방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원고인 담임목사에게 심리부는 대의원권을 유보하고 본건에 대한유권해석을 의뢰였습니다.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 합법입니다. 
질의2. 해당교회 담임목사(원고)에게 지방회 대의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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