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사업과 종교시설

홍승표 | 2019.03.18 01:57

도시 재개발사업과 종교시설

 

도시 재개발사업 구역내 종교시설들이 조합측과 구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보상금으로 종교시설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러한 처참한 현실은 바로 도시정비법 때문이다. 현재의 도시정비법에 종교시설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 복지시설이나 상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에 대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조례로 종교시설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그런 지방 조례 조차도 없기 때문에 조합측과 구청의 횡포에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전시 신흥3구역 도시재개발사업 지역에는 종교시설이 6개가 있다. 개신교 4, 천도교 1, 불교 1이다. 조합측은 아파트를 더 지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종교시설들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교부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입찰 매각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렸다. 그것도 천도교와 불교는 애초부터 배제시키고 개신교 4 곳에만 통보를 해버렸다. 결국 입찰에 응한 곳은 개신교 2곳 뿐이고 그 외는 소외를 당하고 말았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종교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 계획도 없다. 종교시설들 보고 어떻게 분양 신청하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도록 해놓았다. 결국에 소외된 종교시설들은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어 쫓겨 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신일교회는 종교시설들 중에 가장 넓은 땅(350)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신일교회는 2007년부터 시작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합측과 구청의 농간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조합측이 파놓은 덫에 걸리고 만 것이다. 조합측은 재개발사업은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신일교회를 속여 온 것이다. 자기들이 종교부지를 계획해서 대전시에 신청해서 결정된 것을 마치 대전시 일방적으로 종교부지를 결정한 것처럼 속여 온 것이다. 구청장에게 여러번의 호소를 했지만 구청장은 조합측 편만 들어 주었다. 구청은 주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합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신일교회와 천도교는 관리처분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강제집행을 예고 받고 언제 강제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힘겨운 싸움이 아닐 수가 없다.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종교시설이 나약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종교시설들은 각 교단의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신일교회의 경우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했다. 교단의 헌법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개교회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교회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유지재단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문제 이런 관계 속에서 유지재단과 개교회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개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법으로 보면 유지재단이 소유자이며 개교회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관리인이 유지재단의 위임없이는 어떤 법적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개교회가 재개발사업 지역에 해당될 때부터 유지재단은 개교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합측이 이러한 교회와 유지재단의 관계를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측이 개교회 몰래 유지재단측과 직접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신일교회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신일교회측이 모르는 상태에서 유지재단 이사장 직인이 찍힌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신일교회는 1심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시설들은 도시정비법이나 법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합측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지기가 쉽다. 그런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그 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된다. 이미 깊은 덫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명목상은 낙후된 지역과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힘들게 살아온 원주민들을 헐값으로 내쫓고 결국에는 대기업과 지자체를 위한 사업이다. 시공사인 대기업은 아파트 많이 지어서 돈 많이 벌어서 좋고 구청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 좋은 것이다. 원주민들은 적은 보상금으로 변두리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아파트가 3억이상 되는데 원주민들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새로 지은 아파트로 입주할려면 엄청난 빚을 져야 한다.

 

신일교회는 개척된지 30년이 되었다. 30년동안 신일교회 주민들의 종교생활을 위해 봉사하였고 문고와 지역아동센터로 지역을 위해 봉사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다 떠나버려 지역아동센터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문고도 중단이 되고 교인들이 많이 떠난 상태이다. 지금도 언제 강제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신일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은 보상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법의 모순과 조합측과 구청의 일방적이면서 이기적인 행태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종교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헌법과는 모순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정법이 아니라 도적법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공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의 자유를 묵살하고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범종교적으로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오직 종교적인 진리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물신숭배주의에 찌들은 자들과 소모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단적으로도 재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교단은 지난번 총회에서 재개발사업 문제를 유지재단의 사업으로 하자는 결의를 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개척교회가 성공하기 힘든 시대이다. 그런데 기존교회가 재개발사업으로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저력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개교회나 교단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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