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강제철거 유감

홍승표 | 2019.03.16 12:15
교회 강제철거 유감
기사승인 2018.05.02 14:22:25

강남향린교회에 대한 법원의 강제철거가 부당하다는 교계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감리교회 소속인 홍제교회가 강제 철거 위기에 내몰려 토지수용에 대한 법원의 무리한 집행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 집행은 대부분 재개발조합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과 법원 간의 유착 의혹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교회에 법원 집행관과 조합측이 동원한 용역이 들이닥쳤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부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했고 교육관에 난입해 시설을 훼손하고 용변을 보는 등 상식 밖의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이를 말리려던 교인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다 하니 직접 보지 않아도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교회가 유린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교인들은 얼마나 참담했을지, 듣는 마음조차 아프다.

더욱 답답한 일은, 홍제교회는 지역 재개발사업에 처음부터 협조적인 자세로 참여했다고 한다. 아파트 재건축을 돕기 위해 교회 부지도 내어줬고, 고층 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회 위치도 다소 불편한 곳으로 양보해줬다 한다. 그런데 조합장이 바뀌면서 그런 약속이 모두 없던 일처럼 됐고, 오히려 교회가 재개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집단처럼 매도된 셈이다. 교회 주장대로라면 어이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도소송이니 공탁금이니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변명하나 법원이 사실관계나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강제 수용을 허가해 주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나 허용될 일이며,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조합 측과 어떤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현재 토지수용에 대한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알고, 교회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달라거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려면 우선은 일방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지역의 분위기나 현장의 사정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행정관청의 이야기만 들었어도 홍제교회나 강남향린교회 같은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아무런 사전예고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교회 같은 단체에서나 이를 항의할 수 있지 일반 서민이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폭력적 상황을 법원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은 문제다. 차제에 강제수용절차 자체가 재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강남향린교회는 부당한 강제집행에 맞서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안다. 재개발조합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이웃을 내쫓는 자들이고, 탐욕스런 건설자본은 그 뒤에서 소리 없이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란 것을.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하며, 돈을 받아 나누는 법원의 집행관들과 관계자들, 경찰들. 이들은 이런 일체의 유착관계를 소위 오랜 관행이라 한다. 그러나 아니다. 그것은 범죄이며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정말 그러한가? 또다시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교회에 자행된 참담한 법 집행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는 법원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더, 교회 입장에서 말하자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절차나 예의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철거하는 입장에서야 똑같은 건물과 토지에 불과하겠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며 거룩한 곳이다.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 해도 구둣발로 난입해 마구 짓밟고 기물을 훼손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있을 교인은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강남향린교회는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까지 나서서 관계 기관의 확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홍제교회 문제도 교회에만 맡겨두지 말고 해당 연회나 총회 본부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연대하는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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