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과 유지재단 ⑤ -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3억 6천만원 공탁금을 내면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준다는 결정입니다. 돈이 있으면 당장이라고 내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이젠 몸으로 버티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지재재단과 지교회와 제3자의 관계에서 지교회가 피보는 것입니다. 유지재단과 지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유지재단과 지교회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지재단은 소유주이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교회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소유주는 유지재단이고 지교회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소유주의 위임장 없이는 아무런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임장도 없는 상태에서 유지재단은 조합측에 도장을 찍어줘 버리면 지교회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야 이런 관계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유지재단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교회가 재개발사업에 해당될 때 안내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재단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지교회가 행사를 하게 되면 덫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지재단이 암묵적으로 위임해주는 것이 되어 버리고 지교회는 진정한 대리자가 아니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3자인 조합측은 이런 관계를 악이용한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는데 궅이 재산을 유지재단에 넣어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지재단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지교회를 위한 유지재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유지재단 직원들이 전원교체가 되어야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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