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과 유지재단 ④
2010년 1월 11일 지교회 모르게 동의서에 직인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발급해주고 보관한 유지재단 공문철에는 2007년 2월 4일 직원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1일 이전에 우리교회에서는 동의서 제출을 위한 어떠한 회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지재단 실무자가 2007년에 제출한 직원회의록 2010년에 갖다 붙인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기발령 중인 손 실장의 말에 의하면 지교회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교회에서 보냈다고 하는 공문(2010.1.15)에는 인감증명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손 실장 말대로라면 우리교회가 신청하지도 않은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조합측에 보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공문에 결재란에 보면 당시 관리실장의 싸인이 이사장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리실장이 맘대로 결재한 것입니까? 당시 이사회의록이 있는지 당시 총회록을 조사해보니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지교회가 요청했다고 해도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관리실장이 맘대로 결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교회의 재산이 이런 식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까? 교단 헌법에서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넣으라고 강제해놓고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지교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당하면 안됩니다.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