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과 유지재단 ③

홍승표 | 2019.03.06 23:03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도시정비법입니다. 그 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측은 유지재단에 모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유지재단에 통지하지 않고 지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실제 주인은 지교회이지만 명의상 유지재단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심 재판의 이슈였습니다. 조합측은 시간을 끌다가 기습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동의서에 보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라고 적어 놓고 주소는 "대전 동구 신흥등 161-47"로 적어 놓았습니다. 조합측은 이 주소를 보고 통지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판사는 조합측의 증거를 받아들여 유지재단이 우리교회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을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 거짓된 동의서로 포괄적 위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와서 보니 이 모든 것이 덫이었던 것입니다. 

  지교회와 유지재단은 과연 한 몸입니까?

  명의상 소유자인 유지재단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땅도 팔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측과 결탁해서 도장도 찍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이나 이사들이야 그렇지 않겠지요. 이제까지 유지재단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것을 실무자들이 해왔습니다. 이사들은 거의 형식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자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교회와 유지재단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교회가 안심하고 재산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실무자들을 전원 교체하고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의 일자리 걱정해서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교회가 당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입니까? 몇명의 실무자들을 살리려고 유지재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억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교회의 일을 계기로 삼아 유지재단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더이상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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