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추부 땅 돌려도?
제101년차(2007년도) 총회 회의록의 일부이다. 이것은 유지재단 업무보고와 성결회관 업무 보고 내용이다. 유지재단 업무 보고에 보면 (10)항에 재단직할 (금산 추부) (기본재산 처분)이라는 제목이 나온다. 이것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347-2 전661㎡(200평)이 재단직할의 소유라는 것이다.
이 부지가 재단직할 소유라면 유지재단이 언젠가 이 부지를 구입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가? 유지재단이 땅도 사는가? 또 다른 재단직할 소유의 부지가 있는지 밝혀봐라.
당시 유지재단(이사장 김정) 이사회가 이 부지에 주민 민원으로 교회 건축이 불가함으로 매각하여 성결회관 주차장 아스콘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을 허락하기로 결의했다. 즉 금산 추부 부지 200평을 3천만원에 팔아서 성결회관 주차장 아스콘 공사비 사용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유지재단이 이래도 되는가?
같은 회의록에 성결회관 업무 보고에 보면, 4. 특별회계 나. 대수선 충담금에 주차장 아스콘 공사비 8,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다. 성결회관 아스콘 공사비를 위해 금산 추부 부지를 3천만원 팔아서 그 중 8백만원을 아스콘 공사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2천 2백만원은 어디 갔는가?
유지재단은 답하기 바란다.
여기서의 의문점은 5가지이다.
1. 지방회에서 구입한 재산이 유지재단 직할재산이 될 수 있는가?
2. 지방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이 지방회도 모르게 매각할 수 있는가?
3. 10년 전에 2600만원으로 구입한 땅을 10년 후 3000만원으로 매각했다는데 제대로 된 가격인가?
4. 매각대금으로 총회본부 아스콘 공사비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지방회 재산을 팔아서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총회본부 공사비로 임의 지출해도 되는가?
5. 3000만원에 매각하고 8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했다면 2200만원은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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