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는 진상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 2019.03.28 10:06
적법하지 못한 조합설립동의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조합측에 제출되었는가?

조합측에 제출된 조홥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2010년 1월 1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교회에서 유지재단측에 공문이 발송된 것은 동년 1월 15일이고 재단측에서 우편 발송한 것이 1월 21일입니다. 
재단측에서 발송한 날이 1월 21일인데 어떻게 1월 11일이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를 곰곰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는 그 때의 상황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 다이어리를 찾아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다이어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기록을 살펴보니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처리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당시 다이어리에는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분명 나 모르게 조합설립동의서가 만들어졌으며 조합측에 제출된 것입니다. 

조합측 변호사의 준비서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여부를 물었는데, 원고는 2010.1.11 향후 정비구역 현장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당사자로 신일교회의 당회장 목사 홍승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직접 협의를 하라고 하였고, 홍승표는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조합설립동의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 조합에 교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유지재단을 가리킵니다. 
2010.1.11에 정비구역 현장에서 나타난 유지재단측 인사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 날에 유지재단 실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조합측에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날에 정비구역 현장에 나타난 유지재단측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날에 유지재단측 인사가 현장에 나타났다면 나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조합측과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유지재단측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위임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유지재단 관리실장은 임아무개 입니다. 
그 당시 정년 퇴임 이후 촉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외에 직원들은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던가요? 

임아무개는 퇴직하고 없지만 당시의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동의서에 이사장 직인을 찍고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라는 글자의 주인공도 지금 근무중에 있습니다. 당시 결재란에 도장을 찍은 직원들도 남아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진상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전체를 재판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지재단에 편입된 모든 교회에게도 관련이 됩니다.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 언제 이런 사태가 일어날런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이 정직해지러면 이러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교회는 온 교우들의 힘과 여러 목사님들의 도움과 동기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공탁금을 마련해서 강제집행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항소심에서 조합측과 치열한 싸움을 벌려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유지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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