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무엇? ‘소속사 분쟁’ 클라라 “여론 재판서 사형 확정” (전문)

최승리 | 2015.01.30 22:34
진실은 무엇? ‘소속사 분쟁’ 클라라 “여론 재판서 사형 확정” (전문) 기사의 사진

방송인 클라라(30)가 최근 소속사였던 폴라리스사와의 분쟁에 대해 20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호소하며 “대한민국 법에 보장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폴라리스와의 전속 계약 분쟁이 성희롱 여부 등을 놓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전날 한 연예매체가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해 여론이 클라라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클라라는 수영복·속옷 사진까지 회장에게 보낸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확인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클라라는 “회장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밤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렌다’ ‘와인 마시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그 상황에서 보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래는 전문.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저는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습니다. 

1) 맞습니다. 어제 디스패치에서 보도한대로 제가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카톡으로 이규태 회장님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규태 회장님을 꼬실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님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컨펌을 받고 있었습니다.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사진 및 카톡의 대부분은 회장님이 계약을 전후하여 가장 사이가 좋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잘 보여야할 때였습니다. 또한 다른 실무 담당자들을 지정하지 않고 회장님이 직접 저와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때였습니다. 

2) 이후 회장님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분쟁 와중에서도 저와 매니저의 사이를 의심하였습니다. 새벽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레였다’, ‘와인 마시다보니 너 생각이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그 상황에서 보내셔서 놀랐고,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여러번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말은 앞뒤 문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언하면 안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는 이런 사실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심하게 분노하시며 ‘당장 계약을 해지시켜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이규태 회장님은 이 내용증명서가 ‘협박’이라며 오히려 저희를 경찰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4) 제가 이규태 회장님을 찾아가서 제 잘못이라며 사과한 것도 맞습니다. 폴라리스 변호사가 ‘먼저 사과하면 해지해 준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규태 회장님은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를 CCTV로 녹화하여 오히려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미팅을 시작하기 전 이규태 회장님이 “우리 서로 녹취하지말자. 핸드론 다 꺼내 놔. 나도 꺼내 놓을테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규태 회장님은 녹취가 아닌 녹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제 말을 증명할 녹취록들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저에게 정치적 경제적 인맥, 언론 관리, 댓글 관리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길 수 없겠지요. 저는 여러분께 저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출처 : 국민일보 2015-01-20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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