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원 문제 ② - 두 번째 단추도 잘못 꿰어지고 있었다, 엉터리 감사.

김명기 | 2015.04.17 01:54



성결원 문제 - 두 번째 단추도 잘못 꿰어지고 있었다, 엉터리 감사.

  

103년차 총회에서 성해표 장로는 복지재단 성결원의 감사로서 감사내용을 보고한다. 감사내역으로는 행정감사로 각종일지와 각종 대장을 회계감사로는 회계자료와 집행내역 일체를 감사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감사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보고했다.

 

   가. 복지재단과 성결원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서류(입소계약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시설운영을 위한 중요서류는 개원 초기임에도 잘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 전산망에 의하여 관리 운영됨에 따라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재정현황은 국고 보조금, 법인전입금과 입소자부담금 그리고 후원금으로 운영함으로 그 업무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됨을 확인하였으며, 이후에도 예산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회계자료 일체와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정원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장동옥 대의원의 질문이 나오자 성해표 감사는 마치 고장난 녹음기 같이 버벅거리기 시작한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성결원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은퇴교역자를 위한 안식관으로 건립된 것으로 38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원래의 목적대로 은퇴교역자가 몇분이 입소하였는가 또는 은퇴교역자가 입소가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성결원 건축과정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7억여원이 더 들어갔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해표 장로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반복해서 내 놓는다. 자신이 감사로 파송된 기간은 2008. 7. 1. ~ 2009. 4. 30.까지이므로 그 부분만 감사할 의무가 있고 질문에 대한 것은 100주년 때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성해표 장로는 행정감사로 각종일지와 각종 대장을 회계감사로는 회계자료와 집행내역 일체를 감사했고 시설운영을 위한 중요서류는 개원 초기임에도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정원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성결원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는 수용복지시설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클라이언트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감사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그것은 나는 모르고 그 부분은 100주년 때에 다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감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성해표 장로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질문 1번과 질문 2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그의 답변은 2번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1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질문 1번에 대한 답변을 해야 맞다. 이렇게 간단한 대의원의 질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것 자체가 난센스라 생각된다.

 

질문을 한 장동옥 대의원이 답답하여 이번에는 1번의 질문을 재차 반복한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자 성해표 장로는 좀 짜증스런 답변으로 동문서답을 이렇게 반복한다.

아니, 102년차 감사보고는 2008. 7. 1. ~ 2009. 4. 30. 성결원 운영에 관한 것만 감사를 했고 그 이전 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2009. 4. 30. 현재 은퇴목회자 중에서 입소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묻는데 그는 짜증스럽게 그것은 현재사항이 아니라 과거 사항이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앞서 정원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고하면서 그 정원과 수용인원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초등학교 수학에나 나오는 것이다. 이런 감사가 그동안 성결원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질문한 장동옥 대의원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같은 질문을 3번째로 한다. 입소한 은퇴교역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 하고 말이다.

 

성해표 장로는 이 질문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 답변을 못하고 결국 당시 이사장 여성삼 목사가 나와서 답변을 한다. “현재 7가정이 신청했는데 5가정이 살고 계신다. 우리교단의 은퇴 목회자들은 어디에서 살고 계시든지 성결원 시설 정원(70)30% 21명까지는 들어오실 수 있는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이상은 성결원 감사 성해표장로의 동문서답 헤프닝이었고,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 성해표 장로가 답변한 ‘100주년 때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조사해 보았다. 100년차 101년차 총회록을 검토해 본 결과 위에서 질문된 내용관 관련하여 총회에 보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당시 복지재단 이사장 여성삼 목사가 답변한 내용, 현재 ‘7가정이 신청했는데 5가정이 살고 계신다는 내용도 당시 시점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총회록에 기록이 없다. 들리는 말로는 단지 1가정이 입소했다가 퇴소했다고 한다.

3. 여섬삼 목사는 우리교단의 은퇴 목회자들은 어디에서 살고 계시든지 성결원 시설 정원(70)30% 21명까지는 들어오실 수 있는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답변했다. 그 중요한 전제조건은 여성삼 목사가 활천 20061월호에서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주소를 옮긴다든지 하는 등의 몇 가지 조건이다. 즉 기본적으로 은퇴 목회자들이 성결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천안시로 옮겨 천안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삼 목사는 답변에서 이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뭔가 총회와 대의원들에게 정직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는 복지재단 성결원의 초창기 모습이다. 즉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고, 이 첫 단추를 잘못 꿴 이사장 여성삼 목사는 목사 부총회장에, 대의원의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해표 장로는 장로 부총회장에 출마하였다. 교단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추신 : 장동옥 대의원의 2번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다룬다.

 

김명기

(땅끝칼럼 2015. 4. 16., 세월호 참사 1주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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