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여성삼 목사에 대한 검증 ⑥ - 천호동교회는 선교사훈련원부지 거래 이용하여 2억 5천만원 부동산 매매 시세차익 실현

김명기 | 2015.04.07 23:13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여성삼 목사에 대한 검증 -

천호동교회는 선교사훈련원부지 거래 이용하여 

2 5천만원 부동산 매매 시세차익 실현

 

한국성결신문 755(2010 05 22일자)에서 조재석 기자는 옛 선교사 훈련원 계약 관련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년전 계약과정 제대로 이해 못해

장소변경 무지기증한 땅 주소 몰라 유령 토지·건물’ 의혹 확대

 

이 기사 내용에 이런 분분이 있다둘째로 계약서류에 있는 번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땅과 건물이라는 의혹이다이에 대해 해선위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입수한 자료는 계약 이전 자료(곤지암리 110-116번지)이라고 말한다실제 계약하여 기증된 토지와 건물(곤지암리 116, 116-1번지)은 다르다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교단에 기증되고 2000 3 21일자로 유지재단에 등기가 된 땅은 곤지암리 116, 116-1번지로 이 땅은 현재도 교단 소유로 등기가 된 상황이다.”

 

이번에는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여성삼 목사에 대한 검증 번으로 한국성결신문 조재석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을 정부문서 및 총회록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성결신문의 기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입수한 자료는 계약 이전 자료(곤지암리 110-116번지)이라고 말한다실제 계약하여 기증된 토지와 건물(곤지암리 116, 116-1번지)은 다르다.에 관하여...

 

 계약 이전 자료(곤지암리 110-116번지)라고 말하나 실제 계약 이전 자료는 곤지암리 110-16번지였으며곤지암리 110-116번지로 표기된 계약증서 이후의 다른 계약증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있다면 여성삼 목사나 해선위 관계자들이 제시해서 나의 주장을 보기 좋게 꺽어주기를 바란다아래 링크된 참고 자료를 잘 보시라.

http://www.holynetworknews.com/board/?r=home&m=bbs&bid=assem05&uid=992

 

2. 조재석 기자가 쓴 실제 계약하여 기증된 토지와 건물(곤지암리 116, 116-1번지)에 관하여...

 

 94년차 총회록 156쪽에 보면 분명하게 곤지암리 110-116번지로 표기되어 있다. 해선위와 총회에 보고한 물건이 아닌 다른 주소의 물건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110-116번지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 및 건물이다.

 

 만일 110-116번지라는 표기가 110번지 및 116번지의 지번이라고 크게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110번지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116번지는 존재하나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소위 기증한 날짜인 1999 11 25일 현재, 여성삼이나 천호동교회가 아니다이 번지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10번지 토지>

소유자 박무웅

면적 : 407(123)

지목 종교용지

소유권이전 2002 8 28천호동교회로 소유권 이전

 

<110번지 건물>

소유자 박무웅

면적 : 396(120)

건물내역 철근 콘크리트 평슬레브 단층

용도 종교시설(기도원)

기타 이 건축물은 110번지, 111번지, 112번지, 112-2번지에 걸쳐있음

소유권이전 2002 8 28천호동교회로 소유권 이전

 

<116번지 토지>

소유자 황의진

면적 : 999(302.7)

지목 대지

소유권이전 2000 3 2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116번지 건물>

소유자 미상

면적 : 297(90)

건물내역 철근 콘크리트 평슬레브 단층

용도 근린 생활시설(찜질방)

소유권이전 2000 3 2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3. 한국성결신문 기사내용 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교단에 기증되고2000 3 21일자로 유지재단에 등기가 된 땅은 곤지암리 116, 116-1번지로 이 땅은 현재도 교단 소유로 등기가 된 상황이다.에 관하여....

 

 백번 양보하여 1999 11 25일자로 만들어진 토지 건물 증여 계약증서를 마치 주소도 제대로 적지 못한 찌질이들이 만들었다고 치고 계약증서에 기록된 곤지암리 110-116번지가 아니라 사실은 곤지암리 116, 116-1번지라고 하자그렇다면 소위 기증한 날짜인 1999 11 25일 현재의 곤지암리 116, 116-1번지의 물건은 소유자 표시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든지(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개교회 재산도 유지재단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천호동교회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한다정부문서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자.

 

<116번지 토지>

소유자 황의진

면적 : 999(302.7)

지목 대지

소유권이전 2000 3 2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116번지 건물>

소유자 미상

면적 : 297(90)

건물내역 철근 콘크리트 평슬레브 단층

용도 근린 생활시설(찜질방)

소유권이전 : 2000 3 2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116-1번지 토지>

116번지에서 분할

면적 : 383(115.8)

내역 잡종지

소유권이전 2000 3 2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116-1번지 건물>

면적 : 181(54.7)

건물내역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용도 물류창고(임대용)

소유권이전 2000 3 2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조사하여 보니 116번지 및 116-1번지의 토지와 건물은 2000 3 21일자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부동산이 증여된 시점 1999 11 25일을 기준으로 보면 천호동교회의 소유가 아니었다즉 법적으로 분명히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이고 증여한다고 증여식까지 한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증여계약을 한 후 매매대금이 언제 전달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회본부 지출결의서 증제Z-00083호에 의하면 매매대금 일부인 1 5천만원이 증여계약서가 체결된 당일인 1999 11 25일자로 천호동교회 측에 전달되었다. 즉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는 총회로부터 1 5천만원을 받아서 곤지암리116번지 및 116-1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여 4개월 후인 2000 3 21,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이다처음부터 천호동교회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었던 것이다.

 

5. 그렇다면 12년전 당시와 현재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발행한 개별공시지가표를 보면 116번지와 116번지에서 분할된 116-1번지의 공시지가는 같은 금액이었는데 1999년의 공시지가는 34,700/였다즉 평당114,510원이다. 토지값을 기준으로 보자면 계약증서에 기록된 418평에 대한 가격은 47,865,180원이다매매대금으로 6 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건물가격으로602,134,820원을 받았다는 계산인데당시 계약증서에 표시된 건축물은 총 145평이므로 이미 존재한 건축물을 평당 약 415 3천원을 받았다는 계산이 된다. 1999년 당시에 시골에 있는 창고 건축물을 평당 415만원에 매매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거품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여기서 우리는 이 토지와 건물을 천호동교회가 다시 같은 금액인 6 5천만원에 되사들인 201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자정부에서 발행한 개별공시지가표를 보면 2011년도의 위 번지수의 공시지가는 217,000/였다즉 평당716,100원이다.

 

건축물 가격은 감가상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 않다그래서 건축물 가격은 계산에서 빼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현재 418평의 토지 가격은 299,329,800원이 되는 셈이다천호동교회가 애초에 대지를 매매할 때 공시지가가 34,700/원이었고 현재는 217,000/원 이므로 공시지가보다 2 5천만원(251,464,620)을 더 싸게 되산 것이다(아래 개별공시지가표 참조).

 

6. 이러한 현실 불가능한 부동산 매매를 실현한 교단의 부서와 이러한 매매 정책을 결정한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매매 거래를 결정한 부서는 해외선교위원회인데 당시 2010년도의 해외선교위원회의 위원장은 유동선 목사, 부위원장은 여성삼 목사였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7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공시지가보다 2 5천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재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천호동교회는 20114, 65천만원을 총회본부 경리실에 납입하여 현 공시지가보다 2억 5천만원 낮은 금액에 교단에 기증(?)했던 부동산을 되찾아 간 것이다. 즉, 요약하자면 12년 전에는 당시 공시지가보다 더 비싸게 부동산을 팔고(물론 기증식이라는 교단을 속이는 행사도 연출했다) 12년 후에는 공시지가보다 2억 5천만원 싼 가격으로 다시 되찾아 갔다. 

 

한편 12년 전인 1999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성삼 목사와 이정익 목사가 연출한 가짜 기증식을 대대적으로 한국성결신문에 기사화해서 교단에 선전하고 사실상 해선위로부터 6 5천만원을 받았던 그 때 여성삼 목사는 해선위의 예결위원이었고 유동선 목사는 부회계였다. 유동선 목사와 여성삼 목사가 해선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고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단의 공공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이익을 추구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다.

 

<참고>

해외선교위원회 5차 임원회

일시 : 2010. 10. 8(오전10:00

장소 천호동교회 당회장실

참석 : 9 (위임2명) 

결의사항

(사)기타사항 (나) 곤지암 선교사 훈련원의 건은 매입 의사를 밝힌 천호동교회에 6 5천만원으로 매입하도록 매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105년차 총회록 p.134).


<위 회의 참석인 7명 중 위원장은 유동선 목사, 부위원장은 여성삼 목사이다. 두 분이서 작용하여 실제 공시지가보다 2억 5천만원 더 싸게 토지를 사달라는 협조 공문을 여성삼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천호동교회에 보내기로 결의했다는 회의 기록이다.>


김명기

(땅끝칼럼 2015. 4. 7.)




<관련기사>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여성삼 목사에 대한 검증

- 증여계약서, 해선위 회의록을 살펴보다

http://www.holynetworknews.com/board/?r=home&c=23/28&uid=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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