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고발당했던 여성삼 목사 또 부총회장에 출마,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승리 | 2015.04.06 23:19
지난 2010년 제104년차 총회 때에 천호동교회의 여성삼 목사는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당시 그는 교회 봉고차를 대동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봉투를 뿌리러 다니다가 모 대의원에게 적발되어 교단 선관위(위원장 신익수)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선관위(위원장 신익수)는 고소자를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혐의가 없다고 고발사건을 종결짓는 행태를 보였고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은 고소자가 직접 인터넷에 전 교단인을 상대로 고소를 함으로 교단이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었고, 결국 여성삼 후보자는 선거에서 낙선을 하였다.

여성삼 후보가 이런 과거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자신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하고 싶은 뭔가는 과거 그가 교단에서 했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교단의 지도자로 선출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교단인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본인은 앞으로 그가 그동안 교단을 위해서 봉사해왔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할 예정이다. 그가 그동안 교단에서 각종 감투를 쓰면서 행했던 일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망각이다. 인간들은 망각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 망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죽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잊혀졌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살리면서 그 망각들을 다시 부활시켜 교단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신자들을 위한 공동체이고 교단은 교회를 위한 정치집단이다. 결국 교단은 신자들을 위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은 불특정 다수인 신자들 전체를 위한 집단이지 특정한 한 개인을 위한 집단은 아니다. 

더욱이 특정한 한 개인이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와 자신의 교권을 위한 욕망의 도구로 교단이라는 정치집단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더더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부패와 거짓과 탐욕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다면 이는 '악'이다.

우리들의 망각을 깨우기 위해서 그 첫번째 과거 이야기를 회상해 본다. 우리들의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자각시켜주는 기사는 기독교성결신문 2010년 3월 5일자와 2010년 5월 26일자이다.





























 
 
Y후보,  
타  지방회 접촉 금지 ‘선거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고소·고발 

부총회장 출마가 예상되는 Y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이 되기도 전에 선거법을 어겨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벌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이 밝혀진 것은 김명기 목사(전남서지방회장)가 지난 2월 26일, <성결네트워크>에 공개 고발장을 게시하면서 부터이다.

김 목사의 고발장에 따르면, Y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지난 2월 25일 6시 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 440-4번지에 소재한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서지방회 대의원 장로들을 소집했다.

5시 15분경 번호판에 70누 5702가 적힌 스타렉스가 주차하고 나서 Y 목사가 내렸다. 5시 50분 경, Y 목사 외에도 몇 사람이 더 내리더니 호텔로 들어 갔다. 전남서지방회의 장로들이 하나 둘 씩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신안비치호텔에서 P장로의 왼쪽 안주머니에 봉투 8장 정도가 목격됐다.

이 사건과 동시에 이번 지방회에서도 선거 후보자들과 운동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회를 누비고 다녀 이미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또한 Y 후보자는 각 지방회에 장로들을 보내서 운동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Y 후보가 인천00지방과 서울00지방에 지방회 회기 중에 교회 장로들을 보낸 것이 포착됐다.지방회가 끝나자마자 대의원들 명단이 결정되었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봉투를 뿌리러 다녀 제104년차 총회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벌을 어떻게 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때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 무효를 하며 추징금을 결정하고 징수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익수 목사)는 정기 지방회를 앞두고 지난 1월 28일 목사부총회장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지방회 순회 등 사전선거 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겠다”며 “이번 2월 지방회부터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나 운동원 관계자들이 타 지방회에 참석해 인사하거나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법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입장도 전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일파만파 파장이 예상돼 교단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 기독교성결신문 2010. 3. 5.)


선관위, 고발자에게 심사결과통지서 보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익수 목사, 이하 선관위)는 지난 5월 17일자 ‘사무 제19호’ 심사결과통지서 공문을 김명기 목사(전남서지방회장)에게 보냈다. 이는 김명기 목사(전남서지방회장)가 지난 3월 8일에 Y후보와 P씨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서로 고발한지 2개월 9일이나 지나서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이 통지서에서 선관위는 “선관위 운영규정의 불법부정선거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선거 혐의 증거가 명확하기에 선관위의 통지서에 의식있는 목회자들은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 목사가 고발한 이 사건은, 선관위법 제5조 5항 가)에 “선거운동은 총회 개회 45일전부터 선거전일까지로 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항목과 제5조 5항 라의 가)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들은 고발자 조사를 위해 고발자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목사가 거주하는 목포에 와서도 고발자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선관위법 제4조 1항에 “위원회는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무효를 하며 추징금을 결정하고 징수한다”는 항목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제7조 1항에 “고발 및 제소된 사건과 죄중이 무거운 인지된 사건은 투표전에 처리하여 그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받도록 대의원에게 공표한다”는 항목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선관위(위원장 신익수)는 선거법을 엄중하게 적용하겠다던 엄포를 스스로 코메디로 만들어 버렸다”며 “공명한 선거 분위기를 확립시켜 교단 선거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이들은 유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목사는 “선관위가 방기하는 동안 후보들은 맘 놓고 돈을 뿌리고 다녔고, 선거는 더욱 혼탁해졌다”고 성토했다.


선관위의 행보에 총회 대의원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기독교성결신문 201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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