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여성삼 목사에 대한 검증 ⑤ 증여계약서, 해선위 회의록을 살펴보다.

김명기 | 2015.03.26 23:16
이번에는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여성삼 목사에 대한 검증 ⑤ 번으로 증여계약서, 해선위 회의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민법 제554가 규정하고 있는 증여(贈與)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일방(증여자)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천호동교회(여성삼 목사)는 교단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이정익)에게 19991125일자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지 418, 건물 901, 541동을 증여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수증자인 해외선교위원회가 시설비 15천만원을 지불하고, 감사헌금 5억원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는 증여계약서인만큼 매매대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시설비와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적으로는 65천만원을 천호동교회가 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소위 편법이라고 한다.

 

94년차 총회록 156쪽에 보면 제2차 훈련원 건축위원회(1999. 10. 29. 위원 강신찬, 김수영, 손덕용, 이정익, 임철재, 윤철중)의 결의사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 선교사훈련원 건축의 건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110-116번지 안의 건축물인 숙소 901, 세미나실 551동을 선교사훈련원으로 구입하되 그 진행을 위원장(이정익)에게 위임하고 총회장의 재가를 득하기로 하다.

 

민법 제5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여(贈與)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천호동교회와 해선위가 계약한 증서에는 분명 증여계약서 라고 표기되었다. 그러나 해선위 회의록에는 분명하게도 구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해선위 회의록에 증여받았다는 표현은 전혀 없다


해선위는 실제로는 구입을 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게는 천호동교회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성결신문 기사로 천호동교회를 거짓으로 홍보하여 주었다(19991211일자). 교단을 속인 것이다. 물론 위의 결의사항에 기재된 곤지암리 110-116번지는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번지수이다.




 





▶한국성결신문 1999. 12. 11. 천호동교회가 선교사훈련원 부동산을 기증한 것을 특집 해설기사로 쓴 내용

 

그렇다면 증여식을 하고 한국성결신문에 대문짝하게 홍보기사를 낸 천호동교회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돈은 받기로 했지만 진짜로 증여를 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200461일자로 천호동교회가 해선위원장에게 보낸 청구서에 의하면 천호동교회는 선교사훈련원 매매 잔금 지급 청구라는 제목을 쓰고 있다. 사실상 천호동교회도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천호동교회가 해선위에 청구한 매매잔금지급청구서

 

이는 천호동교회(여성삼 목사)와 해선위(이정익 위원장)은 교단 앞에서는 마치 천호동교회가 교단을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처럼 쑈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대금이 오간 간 매매거래를 한 것이다. 즉 교단 앞에서 거짓말 쑈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청구서에 의하면 부동산 주소가 증여계약서상의 110-116번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116, 116-1번지로 바뀌어 있다. 주소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서나, 해선위 회의록 어디에도 그 설명이 없다. 다음에는 이 번지수를 한번 추적해볼 것이다.

 

또한 이 청구서에 의하면 소위 매매잔금은 천호동교회 명의의 통장이나 천호동교회가 개설한 유지재단 명의의 통장이 아닌 석진대라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 ‘석진대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100년차 총회에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는 총회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좀 정직하게 보고합시다

 

이제는 교단이 여성삼 목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남의 말 하지 말고 귀하부터 좀 정직하게 보고해 주세요

 

김명기

(땅끝칼럼 2015. 3. 26.)


<관련기사>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여성삼 후보에 대한 검증

- 총회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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