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미디어비평 ②) “기레기”가 여기에도 있었네

김명기 | 2023.08.16 15:16

한국성결신문 제1372호 (2023. 8. 19.일자입력 2023.08.16.)는 금품선거라더니… 뚜껑 여니 빈 깡통’ “사실관계 맞지 않고 증거물도 부존재라는 제목으로 2면 기사의 약 1/2 지면을 할애해 친절하게 삽화까지 추가하여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불법부정선거 신고인(고발자김명기 목사(팔복교회)...’이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신고인이 김명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반면에 김명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3류 소설을 썼다. 성결신문이 밝혔으니 나도 밝히겠다.


참고: 선관위 운영규정 제6조 2항, 불법부정 선거운동 등을 실명이나 유선으로 신고한 자는 그 신분을 비밀보장 한다. 이를 유출한 자는 재판위원회에 고발조치 한다.


총회장이 결재권을 쥐고 나의 선거신고서를 선관위에 이관해주지 않은 바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7~8일로 짧아져서 선관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는 신고건을 취하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성결신문의 기사는 나의 선한 의도의 마무리를 허용하지 않고 다시 쟁점화시킴으로 나를 다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성결신문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아니면 말고식의 부정선거 신고를 해서 교단에 분란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만들었다그래서 나는 이 기사에 대한 반론의 주장을 연재로 알려서 독자들에게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나의 반론권 때문에 발생된 모든 문제점은 한국성결신문의 남원준 기자의 기사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에 본의 아니게 밝혀진 이름들은 나를 원망하지 말고 성결신문을 원망하라. 나를 허무맹랑한 사람으로 성결신문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밝혀야하지 않겠는가?



2. “117년차 목사 부총회장 선거 관련, 불법부정선거 신고가 기각 처리됐다. 제보의 신빙성도, 증거물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에 관하여.

 

남원준 기자는 신고가 기각 처리되었다고 정의(definition)하고 제보의 신빙성도 증거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먼저 증거물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 적시했다. 현장에서 돈봉투를 받았던 신인호 목사가 사실확인서를 쓰고 사진 증거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를 쓴 제보자 신인호 목사가 실명을 걸고 제보한 내용이다. 이게 왜 신빙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신인호 목사가 아무개를 무고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사실확인서를 조작했다는 말인가? 남원준 기자가 써야 할 기사는,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왜 총회 대의원이면서 아이들의 아버지이면서 한 여자의 남편이면서 한 교회의 목회자가 실명으로 돈봉투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썼냐는 것에 대한 심층분석 기사여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가슴에 손을 엊고 생각해보라. 만일 당신이 총회 대의원이면서 아이들의 아버지이면서 한 여자의 남편이면서 한 교회의 목회자라면 한 명의 동료 목회자요 부총회장 후보인 목사를 아무런 이유없이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썼겠는가? 십계명에도 나와있지 않는가?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이다. 문제는 사실 확인서를 쓸 때의 마음이 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에 그 핵심이 있다. 16년차의 남원준 기자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가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고 제보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지었다. 왜 그랬을까? 그의 기자라는 타이틀은 진실의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밥벌이 수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결신문의 기자들이 월급값을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 월급값을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은 열심히 광고비를 내야 하고 총회는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 게다가 기레기 기자들의 연봉은 개척교회 목사들 연봉의 4~5배에 달한다.

 

중요한 팩트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나의 신고건에 대해서 기각 처리한 사실이 없다. 3자를 통해 들은 바로는 총회 감사인 정재학 목사는 내가 선관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서 기각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아마 총회 감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팔로우업 했던 것 같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총회 감사의 의견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총회 감사 정재학 목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선관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신고건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선관위 결정 전에 취하서가 들어갔으므로 선관위는 이 사건을 기각 시킬 수가 없었고 결론은 "사건 취하"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남원준 기자는 고소자가 기각 결정 이후 취하하기는 했지만이라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얼핏 그럴듯한 논조 같지만 이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말이다. 기각 결정이 나면 취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남원준 기자는 논리성에 대해서는 무식하기 까지 하다. 16년 신문밥을 먹은 기자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성결신문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결신문 기자들의 실체이다. 그들은 위에서 쓰라고 하면 위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작성할 줄 알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책임지는 기사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나는 오늘(2023. 8. 16. 오후 329분에) 성결신문 기사를 보고 남원준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당신이 쓴 기사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더니 남원준 기자는 자신은 편집권이 없다고 답변하였다(이 대화는 나의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나의 이동 HDD에 입력해 놓았다. 남원준 기자가 발뺌하면 틀어줄 수 있다). 자신은 편집권이 없고 편집권이 있는 사람이 쓰라면 쓴다는 고백이었다. 나에 대한 성결신문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사안과 남원준 기자의 선거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한 남원준 기자는 물론 편집권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것이다.(계속).



유승동, 이만진, 홍영수, 백병돈, 고석현, 장헌익, 유영배, 신인호 목사가 모여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음식점 전경(신인호 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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