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한우리교회 사건의 진상' 한국성결신문 966호 사설에 관하여

신길동 | 2014.11.13 02:14



  신문이 ‘사실’ 보도를 포기하면 ‘보도의 기본도 없는 신문’ 혹 ‘진실을 향한 용기가 없는 신문’으로만 치부된다. 그러나 신문이 ‘사실’을 왜곡 보도하면 그것은 ‘신문’이 아니다. 여기에 어떤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신문이라면 그 순간 신문은 신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홍보전단지’로 전락된다. 독재시대의 신문들이 ‘신문’임을 포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돼버린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신문은 오로지 ‘사실’에 기초하여 기사를 생산하고 보도하여야 한다.

   한국성결신문 966호는 그런 의미에서 흔히 ‘ちらし(찌라시)’라고 불리는 홍보전단지 같아 ‘신문’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본다. 그들 스스로 ‘교단의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서해한우리교회 사태의 ‘사실’을 알고 있는 교단 관련자들이나 나로서는 전남중앙지방회를 지킴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발버둥 치는 작태로밖에 안 보인다. 한국성결신문 965호와 966호는 서해한우리교회와 정제욱 목사에 대한 데마고기(demagogy)라 판단한다. 신문이 아니라 사실을 날조하여 서해한우리교회 사태와 정제욱 목사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많은 성결인들을 ‘미혹(迷惑)’하려는 악성 정치선전물로 보인다.

   도마의 고백이 아는 ‘서해한우리교회 사태’와 ‘정제욱 목사 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1. 지방회 권력자들이 교회를 장악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서해한우리교회에 어느 독지가의 기증으로 땅이 생기고, 그 땅에 사회복지 선교를 위해 요양원을 짓는 등 교회가 부흥 성장의 토대를 형성해가자 이를 탐한 지방회 권력자들이 교회를 접수(?)하려다가 정제욱 목사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하자 유지재단-총회-지방회가 한 몸통이 되어 아예 정제욱 목사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과 음모로 무장하여 도발한 사건이다.

   서해한우리교회의 사태와 정제욱 목사 사건의 핵심은 유지재단이 정제욱 목사에게 ‘서해한우리교회는 우리 것이니 돈을 주거나 나가라!’한 주장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생각해보시라. 교회가 유지재단에 등재(증여)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담임목사인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우리 것이니 나가라’ 한다면 여러분은 ‘예, 알겠습니다.’하고 교회를 버리고 나갈 것인가! 지각이 있다면 이에 답해보시라. 이것이 서해한우리교회의 사태와 정제욱 목사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이다.

2. 교회 권력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는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사건을.

권력에 의해 조작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박종철 사건 만큼 우리(50대)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은 없다. 박종철 사건이 시대를 바꾼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정제욱 목사의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 권력자들이 ‘없는 사실’은 조작하고, ‘있는 사실’은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과 권력기관을 이용하는 등 발버둥 쳤지만 결국 ‘사실’이 백주대로처럼 밝혀졌고 권력자들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다.

   서해한우리교회 사태와 정제욱 목사 사건은 교회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종이다. 아니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새 시대를 열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거짓과 모략으로 교회를 이끌어서는 안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정제욱 목사 사건과 관련하여 조작된 ‘없는 사실’과 왜곡된 ‘있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일단 ‘성결네트워크’(www.holynetworknews.com)에 실린 관련기사들을 읽어 보시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정제욱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성결신문 사설(社說)에 대하여

1. 문제의 본질

   한국성결신문은 서해한우리교회 문제의 본질이 ‘교회가 없어지고 교단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는 지 독자로서 알 수 없지만 서해한우리교회는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경매된 근본적 원인은 ‘잘하고 있는 목회’를 방해한 전남중앙지방회와 이를 뒷받침 한 유지재단에 있다.

   또한 무엇을 보고 재산상 손실을 운운한 지 알 수 없지만 ‘서해한우리교회’의 재산 특히 부동산재산은 있다. 경매된 교회 건물보다 더 가치가 높은 서해한우리교회 부속건물이 그것이다. 부속건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서해한우리교회다. 서해한우리교회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이라면 당연히 이 부속건물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재산일 것이다. 그런데 재산상 손실을 거론한 이유가 무언가?

   더 나아가서 교단의 재산인 ‘서해한우리교회’를 탈퇴시키거나 폐쇄시키려고 노력한 자들 즉 교단 재산을 내다 버리려고 한 자들은 누구인가? 한국성결신문은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 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교단 재산상 손실을 보도의 명분으로 삼은 이상 교단 재산을 버리려고 작당한 사람들도 밝혀 꼭 보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문사-언론사-의 존재이유가 아닌가!

한국성결신문이 이런 ‘사실’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알 수 없지만 ‘사실왜곡’을 중단하기를 독자로서 권면한다.

2. 1억 8000만원

   한국성결신문은 서해한우리교회가 지원받은 금액이 자신들이 보도한 대로 1억 8000만원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개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니기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을 악의적으로 회피한다. 전남중앙지방회와 유지재단은 줄곧 ‘1억 8000만원’은 서해한우리교회의 개척자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한국성결신문은 서해한우리교회의 개척자금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원금만은 1억 8000만원임’을 강조한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정제욱 목사를 마치 교회개척과 관련한 ‘비리목사’로 보이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기사임에 틀림없다.

3. 정 목사나 교회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

   한국성결신문의 사설은 이 대목에서 ‘사실왜곡’의 극치를 보여준다. 세상에 공표된 법원의 판결문조차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사(965호)를 정당화하기 위해여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다.

   서해한우리교회의 소유권 이전소송은 핵심은 유지재단에 증여된 교회당 건물이 서해한우리교회의 재산이므로 서해한우리교회로 돌려달라는 교회 대표 정제욱 목사와 자기들 돈(지방회, 총회, 한우리교회 헌금, 김현철 집사의 헌금 모두를 자기들 돈이라 한다)으로 건물을 매입하였으니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1심 주장)한 유지재단과의 소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당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으로 볼 때 서해한우리교회 재산도 아니고 유지재단의 재산도 아닌 ‘정제욱’ 목사 재산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법리는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소송이었다.  특히 유지재단은 항소심에서 1심의 주장(자기들 것)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예 자기들 것이라는 주장을 폐기하고 1심 판결대로 교회당 건물은 ‘정제욱’ 목사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2심에서 승소한 것이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소유권이전 소송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한국성결신문이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정제욱 목사가 승소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에 반(反)하는 주장이다. 역으로 유지재단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욱 목사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성결신문이 정제욱 목사의 재산이라고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문들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문은 어떤 기사이든 지 ‘사실’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

   읽고도 ‘정 목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활자화 했다면 사실을 왜곡한 보도에 대하여 정제욱 목사와 독자들에게 사과하라!

   판결문도 안 읽고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다면 신문사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와 추측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정제욱 목사에게 사과하라!

4. 총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목사에게는 교단이 심판해야

   한국성결신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8면에 실린 전남중앙지방회의 입장은 ‘정제욱 목사는 지방회 회원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전남중앙지방회 논리대로 정제욱 목사는 지방회 회원이 아니기에 교단 소속목사가 아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한국성결신문이 교단 소속 목사도 아닌 정제욱 목사를 교단에서 심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교단 헌법을 모르오!’라는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신문의 질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작태이다. 한국성결신문은 교단의 심판을 운운하기 이전에 정제욱 목사가 교단 소속목사임을 먼저 명확히 밝혀라. 이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교단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신문’이라는 명칭 뒤에 숨어서 한 목회자의 목회생명을 노리고 저격하는 비열한 작태다. 전남중앙지방회와 유지재단의 정치 놀음에 한국성결신문의 ‘사설’이 놀아난 것에 대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독자로서 심각히 우려한다.

   사전적 의미의 사설(社說, Editorial)은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국제적 · 국내적 시사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표명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뜻한다. 한국성결신문사의 사설(社說)은 교단의 현안에 대하여 한국성결신문사의 책임으로 발표한 주장이다. 그 사설을 누가 썼던 간에 한국성결신문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다. 교단지로 자부할 만큼, 신문의 윤리와 교단의 발전적 방향을 추구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작성되어야 할 기사가 ‘사설(社說)’인 것이다.


현재 교단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서해한우리교회 사태와 정제욱 목사 사건’을 어떤 정파적 이익에 휘둘려 객관성을 상실한 채 보도한 한국성결신문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정론지로 재탄생하길 독자로서 간곡히 바란다. 신문사의 생명은 ‘정론공유(正論公有)’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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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기독교성결신문의 오보
날짜 : 2016.01.06 12:56 / 댓글 : 0  
    
이번 주 기독교성결신문에 내가 총회장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경기 모 지방의 재판 건에 대한 헌연위 해석에 대해 보도했는데 기자가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총회장을 고소한 적이 없다. 나는 재판 무효 소송을 낸 것이다. 내가 무슨 총회장의 직무에 대한 것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소는 검찰이나 경찰에 하는 것이다..
은하철도 999 신문 사설. 자가당착의 결정판.
날짜 : 2015.06.12 06:29 / 댓글 : 0  
    
한국성결신문 제999호(2015년 06월 10일자) 사설제목 부터가 우습다."총회 결의 불복은 총회에 대한 도전이다"
일관성없는 신문
날짜 : 2015.06.05 18:51 / 댓글 : 0  
    
<한국성결신문 기사 내용> 1. 이 밖에 성결회관 운영위원회 관리 업무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다시 유지재단으로 환원됐다. 논란이 일었던 전남중앙지방회의 행정집행중지와 유보된 대의원..
한국성결신문의 두개의 기사를 보고 너무나 기가 차서 올립니다.
날짜 : 2015.06.03 19:13 / 댓글 : 0  
    
법과 기강 바로 잡은 109년차 총회 폐막 유동선 신임 총회장 선출 … 여성삼·성해표 부총회장 당선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 한국성결신문 기레기들
날짜 : 2015.05.10 00:40 / 댓글 : 0  
    
한국성결신문사 남원준 기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날짜 : 2015.05.09 18:24 / 댓글 : 0  
    
《 정제욱 목사
유령들아..이제 고마하고, 니 거짓의 아비의 곁으로 가라!
날짜 : 2015.02.19 13:28 / 댓글 : 0  
    
무상, 종달새, 오사랑...요즘 홍승표 목사가 광장의 유령들과 대화하느라 바쁘신가 보다.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령과 대화하는 것..
『성결광장』관리자의 거짓말
날짜 : 2015.02.12 21:18 / 댓글 : 0  
    
홍승표 목사님.다음 2개의 『성결광장』 기사를 비교해보세요.
“템플스테이는 ‘세금지원’, 교회 학사관은 ‘세금폭탄’”
날짜 : 2015.01.28 23:00 / 댓글 : 0  
    
교회언론회, 정부의 무리한 제재 비판… 종교단체의 복지서비스 인정 촉구
돌배나무, 너는 누구냐?
날짜 : 2014.11.19 13:01 / 댓글 : 0  
    
도마의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