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결신문의 두개의 기사를 보고 너무나 기가 차서 올립니다.
법과 기강 바로 잡은 109년차 총회 폐막
유동선 신임 총회장 선출 …
여성삼·성해표 부총회장 당선
재판위원·헌법연구위원·성결원 이사 전원 소환
[998호] 2015년 06월 03일 (수) 14:48:37
문혜성 기자mcomet@naver.com
[법과 기강을 세운 109년차 총회란다.법에도 없는 짓거릴 했는데도 법과 기강을 세운 총회라고 보도하는 기자가 어디 제정신인가? 불법 안수자가 있는 한국성결신문사는 왜 스스로 법과 기강을 세우지 않는가? 당신들부터 법과 기강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편집부장 아래 헌법을 해석해봐라.]
헌법제76조
7. 이사 및 위원 파송
가. 총회는 교단산하 각 기관과 연합기관 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나. 이사 및 위원이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총회가 소환하고 교체할 수 있다. 단, 폐회기간에는 실행위원회가 소환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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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회관 운영권 다시 유지재단으로
유지재단, “총회 재산관리·운영, 고유업무”
[998호] 2015년 06월 03일 (수) 14:48:39
남원준 기자ccmjun@hanmail.net
성결회관 운영위원회 업무가 다시 유지재단으로 환원됐다. 총회 셋째 날 회무에서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장광래 장로)가 상정한 성결회관 운영위원회 업무 이관 청원이 통상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성결회관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총회에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9개월여 만에 다시 유지재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08년차 총회임원회는 성결회관 운영위원회를 맡아 업무를 관장해왔으나 109년차부터 유지재단에 다시 운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유지재단 감사 정재민 장로는 “헌법에는 총회 재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총회 재산 1호인 성결회관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총회임원회로 넘어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유지재단의 성결회관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장로는 법적 근거로 헌법 제8장 재산관리 제77조(재산),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를 제시했다. 앞서 정 장로는 유지재단 감사보고에서도 “헌법 제78조 1항과 6항,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유지재단 이사회가 총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1980년부터 성결회관을 관리, 운영해왔다”며 “성결회관 운영은 유지재단의 고유업무이고 성결회관 업무 인계는 이사회 결의 없이 전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성결회관 업무를 유지재단 이사회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결회관 운영위 업무가 유지재단으로 다시 넘어왔으나 법적인 문제는 남게 됐다. 제규정(운영규정) 개정은 통상회의에서 발의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내년 총회에서 제규정 변경을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성결회관 운영위원회 업무 이관 청원의 건은 서무부에서 기각 처리될 뻔 했으나 유지재단 감사 정재민 장로가 안건 누락(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상회의에 상정됐다. 서무부는 유지재단이 청원한 2개의 안건이 면직처분 받은 이사장 직무대행 장광래 장로의 명의로 올라온데다 직인이 없어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광래 장로는 아직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법인 이사장(대행)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안건 상정이 이루어졌다.
이날 성결회관 업무 이관의 건과 더불어 유지재단 정관 변경의 건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유지재단 정관의 ‘제4조 사업’, 나항 교육사업 부분에 ‘교재 출판 및 보급’ 사항 추가와 법인사업자 등록에 출판업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유지재단 정재민 감사는 역사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런 엉터리 감사를 해서 교단 전체를 혼란케 한 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란다. 성결회관 업무 인계를 전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전 이사장에게 물어보았는가? 그리고 아래와 같은 헌법유권해석을 알고 있는가?
유지재단 감사로서 유지재단이 눈먼 땅 팔아 먹은 것이나 제대로 감사하길 바란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105년차 총회에서 제정한 성결회관운영위원회 정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진심으로 묻는다. 정말 정직하게 감사했는가?
56. 헌법 제77조, 제78조에 관한 질의입니다(2004/ p.120-121).
가.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 보존한 지교회의 재산은 이사회가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당회나 직원회가 운영하는가요?
해석 : 지교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나.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선임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이사회로 관리하게 한다는 법 정신은 (가) 유지재단의법무 관리를 말하는가요? (나) 회관의 운영을 말하는가요? (다)법무 관리와 회관의 운영 모두를 말하는가요?
해석 : 유지재단의 법무 관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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