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잣대를 대야 합니다.

서울대의원 | 2022.05.05 17:04

활천 제822(20225월호)에 총회장(지형은)과 선거관리위원장(최영걸) 명의로 공명선거에 관한 고시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발, 제소 및 중대한 죄증이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됨을 알렸고(선거규정 제71, 2, 3),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 위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공고가 아닌 교단 법적인 공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고에 의해 이미 공지된 후보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신고합니다. 엄중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다.3)에 의하면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할 때(허위기재, 위조, 사실왜곡)’에는 등록거부나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5년차 총회에서는 모 후보자가 바로 이 규정에 의거 후보등록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마.호에 의하면 7조 제7항 나, , 라호를 위반한 자는 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15년차 총회에서는 등록이 거부된 후보자를 재판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최명덕씨는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신앙 및 목회경력 란에서 19932~201212. 강변성결교회 협동목사 시무로 기재하였습니다.

 

헌법 제43조 제4항 자.호에는 협동목사에 대해 규정이 된 바, ‘총회가 인정하는 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각 지교회에 소속하여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에 협력하는 목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명덕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에 그가 이 기간에 종사했던 기관은 건국대학교, 한국기독학생회, 재단법인 이스라엘문화원, 사단법인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 학교법인 숭의학원 등 5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협력선교기관으로 승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승인된 적이 있다면 총회록의 기록 제출이 필요합니다. 5개 기관 중 하나도 교단의 승인이 없었다면 이는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하나라도 승인된 적이 있다면 승인된 기관을 기준으로 승인되지 않는 기관을 묻어간 것입니다. 이는 사실왜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명덕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으로는 협동목사의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협동목사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교단 헌법 제43조 제4항 자.호 위반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다.3)에 의하면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할 때(허위기재, 위조, 사실왜곡)’에 해당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하여 등록거부나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로 글쓴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1항에 명시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선거공보에 이미 기록된 실체만을 가지고 고발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15년차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사항으로 모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116년차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위원들입니다. 115년차의 경우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대의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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